■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단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관리 기반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읍·면에 ‘클린농촌반’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하며,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 경험이 있는 농업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직, 사회단체 등 * 관내 13개 읍·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클린리더 포함 각 10명 이내
클린농촌반 조직·운영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7. 28.(화) ∼ 2026. 8. 3.(월) 17:00까지
■ 신청방법
/eminwon.hwasun.go.kr/emwp/jsp/ofr/OfrNotAncmtLSub.jsp?not_ancmt_se_code=01,02,03,04,05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클린농촌반의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안전관리 포함) 상세히 기재
- 단체소개서 1부
- 단체설립 및 등록 증빙자료 각 1부.
■ 선정기준
신청단체 적격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기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음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