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울산지역 창작자의 우수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직·창업으로 연결
- 지역특화 콘텐츠 기획․지원 강화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역 산업 기반 스토리·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내 관내 시민
❍ 울산소재 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예비)창작자 1인 또는 팀
※ 팀 구성 시 팀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필수 / 팀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또는 울산지역 학교·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재학‧재직 등 증빙서류 필첨
■ 접수기간
`26. 8. 4.(화) ~ 8. 19.(수)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청렴이행각서
6. 중복지원금지확약서
7.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직 증명서(소재지역 확인용)
8.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서
9. 발표자료
10. 기타증빙자료
■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정량(서류)평가(10%), 정성(발표)평가(90%)
❍ 서면심사(적격여부)
❍ 정량평가 (10%)
- 유사과제/프로젝트 수행실적(최근 1년간 실적)
❍ 발표평가(90%)
과제내용 (25)
-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수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신규 개발.
부분의 적절성
수행역량(25)
- 체계적인 수행관리 및 운영 여부
- 콘텐츠 역량 보유 현황, 개발‧제작 능력, 잠재력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지역특화 (20)
- 지역 산업 상징성 포함 및 상업적 잠재력
기대성과(10)
- 제작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및 콘텐츠 확장성
- 제작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파급력
사업비의 타당성(10)
- 추진 단계별 예산 계획 수립 및 예산 산정의 타당성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및 사업비 심의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최종선정(후순위 과제 포함)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
◦개인파산등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자
◦기타 사업 수행 및 지원금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