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SVI 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순으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2순위) SVI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기업
■ 지원조건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2순위: SVI평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접수기간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신청방법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3.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4. 기업 정관 1부
5. 2023년~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최근 3년(’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9.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붙임 3】
11.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13.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14.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
■ 선정기준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SVI 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순으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2순위) SVI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대상
①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결과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