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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실 환경 개선 수직 확산형 순환팬 기술 시범사업

1ha 미만 중·소형 포도단지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소득 제고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남성 #노년(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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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1ha 미만 중·소형 포도단지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소득 제고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강화군(인천, 김포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강화군에 본인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단, 사업 예정지가 임차지인 경우에는 사업예정지 필지가 농지대장(또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임대차 등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기간이 사후관리기간 이상인 농가로 한함)
  • 사업 대상 예정부지가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부지
  • 사업예정지에「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 9. 30.)에 의거한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자
  • 겨울철 가온재배를 하는 농업인 우선 선정(난방기를 설치하고, 동고환기 방식 천장(푸쉬바 또는 랙피니언식 등)을 구비한 온실 소유 농가, 해당 농업인의 경우 최근 3년이내 12월~2월 사이 출하실적확인서 제출)
  • 기존 수평형 순환팬 등이 설치된 농가는 기존 순환팬을 철거 또는본 사업 기간에 기존 설치된 순환팬을 가동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

■ 지원내용
강화군 농업인

■ 지원조건
강화군 농업인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1. 29.(목) ~ 2. 12.(목)
  • 접수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설채소팀

■ 신청방법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agriculture/bbs/bbsMsgList.do?bcd=farm_notice&pgno=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1부(임차농인 경우 사업예정지 필지가 임대차 등록되어 있는 농지대장)
  • 출하실적증명서 1부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가능) 또는 작목반 등 가입 확인서(농협 등 확인서)
  • 영농교육 이수사항(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단체(연구회, 작목반 등) 우선 사업량 배정
  •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기술보급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전년도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 3백만원 초과,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누적이 총액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후순위로 배정(수혜금액은 보조금 기준)
  •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대상자는 심사표의 고득점자순이며 동점자 발생 시 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래 요인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① 참여인원(단체) / 농장주 연령(개인), ② 사업면적(공통))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사업 승계 추진
  •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농가 또는 단체는 당해년도를 포함 향후 2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및 채소분야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제외대상

  • 2024~2025년도 사업 선정 후 포기자의 경우 신청 제한(단, 단체사업은 예외, 2024~2025년도 첨단농업육성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 선정 후 포기자는 감점 부여)
  • 시범사업은 동일사업이 아니라도 2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단, 미달사업 발생 시 동일분야 외에 추가사업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단, 농업경영체가 독립 등록되어 있고 사업예정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 간주 예외)
  • 동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미달사업 발생 시 산학협동심의회에 후순위로 상정)

■ 결과통보
유선통보 및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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