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설채소 새 기술보급 소득작목육성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부여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시설재배 농가
■ 지원조건
부여군 관내 시설재배 농업인
■ 접수기간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2025. 12. 29. ~ 2026. 1. 30.(33일간)
■ 신청방법
Http://www.buyeo.go.kr/html/nongup/index.html
■ 제출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시설채소 재배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법인
- 시설채소 여름철 고온기 재배비율이 높은 지역, 작형, 작목 중심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최근 5년이내(2021~2025년) 시범사업 3천만원 이상 수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8항제2호(중복·편중지원 방지)
* 농업관련부서(농업정책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동일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에서 제외
* 1농가(단체) 1개사업 신청 원칙 : 중복신청시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