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미취업청년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관심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참여청년
❍ (지역요건) 근로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가 가능한 자(주민등록 유지)
❍ (연령기준) 2026.1.1.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참여기업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내용
참여청년 ○ 사 업 량 : 미취업청년 12명(19~39세/1986. 1. 2. ~ 2007. 1. 1.) ※ 청년 1인당 15,492천원 책정(5개월 근무 기준) ○ 사업목적 - 미취업청년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관심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참여기업 - 대 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조건
참여청년 ○ 사 업 량 : 미취업청년 12명(19~39세/1986. 1. 2. ~ 2007. 1. 1.) ※ 청년 1인당 15,492천원 책정(5개월 근무 기준) ○ 사업목적 - 미취업청년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관심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참여기업 - 대 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접수기간
참여기업 / 참여청년 별도 모집
■ 신청방법
Http://www.jeonnam-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jngj24
■ 제출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등
참여청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등
■ 선정기준
참여청년
❍ (지역요건) 근로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가 가능한 자(주민등록 유지)
❍ (연령기준) 2026.1.1.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참여기업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제외대상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과통보
유무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