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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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조건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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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seis.or.kr/mainPage.do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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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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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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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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