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온오프라인교육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창업·육성 관련 분야의 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기업·단체 등)으로 아래 자격(➊~❽) 중 1개 이상 해당
-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➎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기기준(➎)에 준하는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O”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대학
❻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2.6.3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 기타
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내용
소상공인 등
■ 지원조건
소상공인온오프라인교육
■ 접수기간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sbiz24.kr/#/pbanc/574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약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이행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발표자료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선정기준
기업 경영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 수행계획, 사업 운영관리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➊~➏)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➎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