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자율 직진주행기술 시범적용을 통한 승용형농기계 농작업 편이성 증대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작목반 등
■ 지원내용
1ha 이상 재배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 지원조건
1ha 이상 재배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 접수기간
○ 시범사업 설명
○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 제출장소: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각 읍명 농민상담소
■ 신청방법
Http://agri.pyeongtaek.go.kr/www/app/main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선정기준
평택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결과통보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통지(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