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8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8. 28.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9. 4.(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2)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 대표자 강영욱 (☎02-447-228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3) 시 공 자: 일신건영㈜ 대표자 조태성 (☎02-480-319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의정부동) 4) 설 계 자:
㈜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종천 (☎02-3461-2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7층 5)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외 158필지
○ 대지면적: 95 ,894.00 ㎡
○ 연 면 적: 362 ,327.80 ㎡
○ 규
모: 지하4층/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2,562세대
○ 공사기간: 2026. 12. 1.~2030. 10. 31.(착공 후 47개월)
※ 전기공사기간: 2027. 6. 1. ~ 2030. 10. 31.(41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3. 2. 3. 6) 사 업 비
○ 총사업비: 1,317,482,000천원
○ 대 지 비: 261,835,000천원
○ 총공사비: 569,941,000천원(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 전기 공사비: 56,411,000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7) 감리대가: 2,771,882,322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일원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2,688,725,86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일원단위 미만 절사)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소수점이하(원단위미만)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 2. 사업내역 3. 주요 공정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일시: 2026. 9. 7.(월) 10:00 ~ 2026. 9. 9.(수)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신청서 제출서류(11.가의 서류)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9)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
가. 일시: 2026. 9. 9.(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3)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남양주 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는 별첨[참고자료2]를 참조하시기 바람. 6. 사실확인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9. 10.(목) 09:00 ~ 2026. 9. 14.(월)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불가능)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우편·팩스·전화·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접수 받지 않음)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2.감리업의 영업 범위)
2) 심사기준 기간 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8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ㆍ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름.
②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동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③ 상기 “ ②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자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설계업자·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될 수 있음.
⑥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⑦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 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
※ 기술 개발투자실적은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③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별첨4]
④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을 기준 최근 1년간
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자료(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⑦ 업무중첩도 관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⑧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 건수.
⑨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⑩ 감리원 관련[별첨3]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 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⑪ 증빙자료: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⑫ 2개월이상 공사 착공지연·공사중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하는 경우
⑬ 그 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평가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③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⑥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⑦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 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 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고 동 기준 제10조의3제9항에 의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④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평 가 기 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아.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 서류 관리를 신중히 하시기 바람.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함.
차.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함.
카.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타.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및 전기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031-590-2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