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요예산 금 21,097,700,000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긴급공고
사
유
- 본 사업은 송지천의 수생태계 복원 및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하천 재해 예방과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공사 착공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을 방지하여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긴급 입찰에 붙임.
담당 : 건설과
직급 : 주무관
성명 : 안지준
(서명 또는 인)
팀장 : 건설과
직급 : 하천시설팀장
성명 : 신성현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건설과
직급 : 건설과장
성명 : 이기영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사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