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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7638] 2026년『행복 북구, THE(더) 빛나길』빛거리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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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59호 2026년「행복 북구, THE (더) 빛나길」빛거리 운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행복 북구, THE (더) 빛나길」 빛거리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02. 14.
라.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 디자인 설계, 전기 가설공사 분리발주에 필요한 전기설계비용, 빛 장식·조형물 제작·설치·운영, 철거, 전년도 사용 조형물 운반 및 설치(필요시), 보험료, 전기요금 등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 포함(전기 가설공사 비용 별도)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일반 비 고 입찰공고 8. 29. (토)~ 9. 10. (목) ▪북구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등록) 9. 10. (목) 09:00 ~ 17:00 (17:00 이후 접수 불가)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북구청 2층 문화예술과 평가위원 추첨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제안서 평가 9. 15. (화) 14:00(예정) ▪장소 : 북구청 2층 상황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를 대구광역시 에 두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종합 디자인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2종이상 등록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 제안 가능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1)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 하여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3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9. 10. (목) 09:00 ~ 17:00까지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북구청 2층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필히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나. 입찰참가업체 제안 발표
1) 발표일시 : 2026. 9. 15 (화) 14:00(예정)
2) 장
소 : 북구청 2층 상황실
3) 발표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거 순서 확정
5)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발표일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 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은 북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구에서 비치 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최종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있습니다.
나 .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자계약,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금청구시, 2.5% ), 계약보증서
전자접수 대상이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53-665-4464)으로,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53-665-2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9.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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