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피해자 보호 의무·2차 피해 예방 기준 보완…판례·우수사례·Q&A 추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
-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 「성폭력방지법」및「양성평등기본법」일부 개정('25.4.22.) 및 시행('25.10.23.)
□ 또한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shp.mogef.go.kr)에도 게시됨
□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