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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4518]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지분 유동화 주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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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지분 유동화 주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용역개요 및 제안설명 ••••••••••••••••••••••••••••••••••••••••••••••••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6

Ⅲ. 제안서 평가방법 ••••••••••••••••••••••••••••••••••••••••••••••••••••••••

9

Ⅳ. 관련 서식 •••••••••••••••••••••••••••••••••••••••••••••••••••••••••••••••

13 Ⅰ 용역개요 및 제안설명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지분 유동화 주관 용역

나. 용역내용 : 公社보유 펀드 지분 유동화(유동화 금액 2,000억원 예정)

* 추후 수행자 주관으로 감정평가 등 용역 진행 후, 유동화 대상 지분 수량 확정 예정

* 자산 인수확약 및 재원조달에 대한 신용공여(최종 정산 시점까지) 과업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 公社 내부 사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유동화 지연 시, 과업기간 연장 가능

라. 추정금액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이내(VAT 포함)*

* PRS구조의 유동화 특성 상 매매계약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公社 재산관리규정 [별표 1] 매각수수료의 지급 기준표 규정 준용하여 추정금액 산정

※ 감정평가 등 용역 실비 금액(부가세 포함) 별도 정산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 제안서평가 ➭ 가격개찰 ➭ 협상순위 결정 ➭ 협상개시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나. 「자본시장법」제 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당 용역의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公社와 제3자(SPC 등)간의 매매계약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를 제안할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자본시장법」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고 유지중인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4. 공동도급

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함

* 公社와 제3자(SPC 등)간 매매계약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를 제안할 경우,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요건은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자격을 갖추면 인정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되,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용역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업체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전에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09.13.)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 및 제출 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 3층 부동산금융처 부동산금융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소속기관 직원이 직접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라.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출서류 서 식 공동도급사 제출여부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표지 1부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1부 ◦ 서약서 1부 【서식1】 【서식2】 【서식3】 O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각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청렴입찰ㆍ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동화 대상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서 1부 ◦ 재원 조달에 대한 신용공여 확약서 1부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일 경우)

◦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일 경우) ◦ 합의각서 (공동수급일 경우) ◦ 공동도급 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일 경우)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공동수급서식1】 【공동수급서식2】 【공동수급서식3】 【공동수급서식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제안서 제출 정량적 평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1부 ◦ 정량평가표(자기평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과업수행 조직도 1부 ◦ 참여인력 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포함)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1부

◦ 유동화 수수료 제안서 1부

◦ 신순자본비율 및 신용등급평가 증빙자료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사업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가장 최근연도) 1부

◦ 서면 질의서 1부 (질의내용 있는 경우) ◦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 1부 제출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O O O O O O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표지 1부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본 표지 11부 ※ 원본 : 표지에 업체명 표기

※ 평가본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제안 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Ⅲ. 제안서평가 6. 감점사항이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시 유의)

※ 사업제안서 발표 후 용역책임자가 출석하여 질의응답 실시

【서식22】 【서식23】 표지서식 必 준수 전자파일 (USB) ◦ USB 1개(아래 ~ 파일을 저장 제출)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의 스캔본(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등 포함) 파일

정성평가 제안서 파일(원본 및 평가본 각각 별도파일)

평가본(발표용) : 업체명 미표기 (업체명 인식가능 표식 금지)

제안사 용역책임자의 신분증 및 재직사실 증명서류 파일

파일형식:
PDF

입찰 가격 제안서 가격 입찰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 전자입찰

마. 제안서 제출 제한 시간 내 접수(접수대장에 서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함

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 중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公社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을 실시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함. 미추첨 인원은 감사실 입회하에 公社에서 추첨하여 섭외순위 선정(추첨 미참여 시 동의서 작성 필요)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 평가를 참조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하며,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재공고를 실시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서 원본(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넣어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안내용의 지적재산권은 公社로 귀속됨)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업체선정에서 제외되며, 용역수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음

라. 질의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21호)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사실 확인된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함

마. 제안요청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계산에 있어 “예정가격”은 공고문에 제시된 추정금액을 적용함

바. 제안서 평가항목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평가가 가능함

9. 입찰관련 문의

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금융처 부동산금융팀 ☎ 032-260-5055

나.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5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公社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에서는 公社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公社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公社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公社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질의사항은 문서(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원본 1부)

1) 규격 : A4 규격용지, 장변(세로), 좌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2)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유광택), 내지(백상지)

3) 표지 및 작성항목 :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정성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1) 규격 : A4(가로방향), 상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2) 매수 : 2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 모두 포함)

3)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유광택), 내지(백상지)

4) 표지 : 서식에 따라 작성 (코팅 및 배경무늬 사용불가)

- 원본 표지에 업체명 표기

  • 평가본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제안 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5) 본문 : 색채 및 내용구성 제한이 없으며 쪽 하단 오른쪽에

쪽번호(-1-, -2-, …)표기 6) 특기사항

① 제출부수 12부 중 원본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평가용 11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평가용 제안서는 책 옆면(책등)에도 문구 표기 불가능

②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도 제안업체 인식 가능 표시 불가

③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 중 회사, 성명, 임직원 사진 등 인적사항 표기 불가

다. 공통 : USB 1개

1) 대상 :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의 스캔본(구비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발표용)

2) 형식 : PDF 파일형식으로 USB에 저장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의 경우 원본과 평가본은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서 감점사항(본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 참고)이 있으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정성평가) 구성 및 작성방법 구 분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I. 제안내용 개요 - 제안내용의 특징 및 핵심 내용 등 기술 II. 과업내용의 이해

  • 기초 자산에 대한 분석, 시장 동향,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등

III. 추진방안 및 전략 및 분야별 수행계획

  • 유동화 구조 설계*, 재원조달 구조 등 제안한 구조의 특징 기술

* 매입확약 및 신용보강 방법 및 전략을 포함하여 제시

  • 소요기간과 절차, 추진계획, 인력구성 등 구체적인 기술
  • 유동화 비용 정의 후, 항목별 수수료율 및 절감방안 기술
  • 그 외 본 용역 과업범위 내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행계획 작성, 제시

※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정성적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IV. 과업수행능력

  • 제안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산 유동화 수행 실적 기술
  • 유동화 규모 대비 제안사의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매입확약 및 신용공여의 실효성 기술
  • 제안사의 재무 안정성, 설계 구조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한 유동화 비용의 절감방안에 대한 실효성 기술

V. 기타사항 - 사후관리 계획

  • 본 과업과 관련한 지원 가능사항 및 기타 특별제안사항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公社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사.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아. 제출된 제안서를 公社가 검토한 결과 감점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자.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公社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차.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Ⅲ 제안서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公社 사업담당부서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정량평가는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정량평가 중 유동화 수수료율(배점 9점) 부문은 가산금리가 낮은 순으로 “라”목의 정성평가항목 평가 방식에 따라 상대평가하되, 등급별 배점은 각 등급별로 2점의 차등을 둔다.

라.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시행 2025.12.01.)「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세부 평가요소(점수) 기술 능력 평가 (80) 정 량 평 가 (30) 용역수행실적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산 유동화 실적 누계

※ 단일 건 기준 100억원 이상 유동화 실적만 인정

5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0~1건 1 유동화 수수료율 (9) 발주처가 지불해야할 유동화 수수료율

※ CD 금리 + 가산금리(bp) 형태로 제안

9 상대평가 (가산금리가 낮은 업체부터 “수”) 수 9 우 7 미 5 양 3 가 1 재무 안정성 (9) 자기자본 규모 : 가장 최근연도 결산보고서(별도) 기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5 1조원 이상 5 3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4 3천억원 미만 3

순자본비율(’22.1.1. 전면시행 신NCR 적용)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포함)이 공시한 자본비율 기준

※ 신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 (법정필요유지자기자본)

4 1,200% 이상 4 600% 이상 ~ 1,200% 미만 3 600% 미만 2 신용도 (7)

「신용정보법」 또는 「자본시장법」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등급

※ 가장 최근 등급 &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분할한 자는 그 후 평가받은 등급으로 평가,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7 A+(어음 A2+) 이상 7 A0(어음 A20) 이상 5 A-(어음 A2-) 이하 3 정 성 평 가 (50) 과업 이해도 (10) - 기초 자산에 대한 이해도 - 유사사례분석 및 적용방안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유동화 계획의 적정성 (20) - 전체 및 분야별 유동화 계획의 적정성 - 자금 유입까지 기간의 적정성 - 유동화 재원조달 구조의 안정성 및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과업수행능력 (20) - 과업 참여 인력 구조 및 관련 경력 - 매입확약 및 신용공여의 실효성 - 유동화 관련 비용 절감 방안의 실효성 2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01.)

20

합
계

100

※ 정량평가요소와 정성평가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점수 총점배분

※ 유동화수수료율(상대평가)의 등급별 배분 분포는 아래의 <표 1>을 따름

가. 정성평가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배점의 10%씩
차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상대평가한다.

1) 응모신청자 수가 15개를 초과한 경우 전체를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5등급으로 평가하며, 15개 이하인 경우에는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표 1>에 따라 배분한다.

2) 등급별 응모신청자 수는 전체 응모신청자 수에 제1항에 의한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그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수, 우, 미, 양, 가 순서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응모신청자 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응 모 신 청 자 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초과 수 우 미 양 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상기 비율로 배분

나. 정성평가는 제안업체별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 정성평가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3. 감점사항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

※ 사전설명 위반 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 다시 선정

※ 익명성 위반하여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에게 해당부분 삭제 후 제공

예) 익명성 위반의 경우 감점 예시

→ 사업수행 조직도에서 참여인력 3명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익명성 위반으로 0.5점 감점처리

감점항목 감점적용 비고 제안서 제안서 지정 매수 초과 시 0.2점/쪽 최대3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0.2점/쪽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제안발표 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3회 이상 위반 시 실격 발표 참석자 위반 비계량(정성)평가 배점의 10% 비리/ 부정행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0점/건 제한 없음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 익명성 위반 : 회사명, 실명, 특정문구나 표식, CI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 작성지침 위반 : 제안서작성방법 위반 또는 별첨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경우

○ 비 리 행 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 부 정 행 위 :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발표 참석자 위반 : 公社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가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한 경우

4. 제안발표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나. 유의사항

❍ 제안발표회 시 참석인원은 오퍼레이터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용역책임자(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자로 한함)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제안서 제출 이후 용역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자)

※ 발표자 및 오퍼레이터는 평가당일 재직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오퍼레이터는 참여업체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이 불가

❍ 公社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제안발표회에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 시 감점 처리

❍ 제안발표회 시간과 질의응답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 중 확대‧축소,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조작 불가

❍ 제안발표 등록시간 미준수(불참/지각) 및 용역책임자 미참여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 건당 0.5점 감점 처리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실격처리

❍ 제안발표 시 발표자료(시나리오)는 발표 종료 후 수거함

※ 발표자료 : A4 3장 이내(양면가능, 메모 등 부착 금지)

❍ 발표순서 및 평가번호는 평가당일 감사실 입회하에 公社에서 추첨으로 선정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개찰 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식 제1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표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무선단면좌철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명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신 청 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상당액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公社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公社에서 제안요청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公社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 선정전까지도 인천도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표자) 수임인(대리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인천도시공사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본인은 公社가 실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제안서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이행/유지 하겠으며,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公社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소 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서약서 용 역 명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부여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입찰·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가. 公社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자격증,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나.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매 입 확 약 서

용 역 명 :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본 사는 상기 용역의 수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산 유동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제안한 유동화 설계 구조에 따라 직접 혹은 제3자(SPC 등)를 통하여 유동화 대상 자산을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신 용 공 여 확 약 서

용 역 명 :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본 사는 상기 용역의 수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산 유동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제안한 유동화 설계 구조에 따라 자산 유동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신용공여(제안한 유동화 구조에 따라 총액인수 또는 차환 실패 시 수행자의 재원을 활용한 차환 확약 등 신용보강 행위)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유동화 주관 용역」 정량평가 제안서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무선단면좌철 【서식 제13호】 정량평가표(자기평가) ○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세부내용 점수 비고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자산 유동화 실적 절대평가 5 용역명 기재

실적건수 :
건

유동화 수수료율 CD금리 + 가산금리(bp) 상대평가 9 가산금리(bp) 기재 * iH 발주부서 평가예정 기재금지 재무안정성 자기자본 규모 절대평가 5 자기자본, 신NCR 기재 순자본비율 절대평가 4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7 신용평가등급 기재 합계 30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대표 전화번호

Tel :
FAX :

5.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일

6. 재무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자본비율(NCR) 자기자본이익률(ROE) 유동성비율

* 별도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준

【서식 제15호】 과업수행 조직도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용역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분야 담당자 ○○분야 담당자 ○○분야 담당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기재)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서식 제16호】 참여인력현황 총괄표 분 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최종학력 비고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청 비고

주) 1. 증빙서류(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서식 제18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 비율 발주처 용 역 책임자 비고 계 건 천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해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사업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단일 건 기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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