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금액 991,273,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www.g2b.go.kr ) □
제안서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 가격입찰 신청기간 및 제안서 제출기간 상동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 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을 보유한 자
-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 * 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 (컨소시엄) 허용 ㅇ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 따름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ㅇ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 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 )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 ㅇ 입찰기간 :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www.g2b.go.kr )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ㅇ 제출방법 : 공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구성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유의사항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 ㅇ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와 입찰가격평가 (10%) 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본 과업은 수행사 및 수행인력의 경험·전문성을 요하므로, 기술강조형 평가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 (90점) 의 85% ( 76.5점 )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 평가 점수 (기술+가격) 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참고 사항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ㅇ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 포함)을 미납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 입찰보증금 귀속 ㅇ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 찰 무효 ☐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이 위배된 입찰은 무효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성립 후라도 무효 처리함 8. 기타사항 ☐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ㅇ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 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기술능력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황혜원 차장 (051-955-6866)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 명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