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주관기관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2026. 7.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내용 5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0
Ⅴ. 제안서 평가 14
Ⅵ. 첨부사항 (서식 등) 32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과업개요
○ 과 업 명 :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계약금액 : 금180,000,000원 (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음수대 설치수량 : 서울시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3개소 6대
※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설치 수량을 증가할 수 있음
추진 배경
○ 수돗물 음용률 제고:
서울 시민의 아리수 전체 음용률에 비해 외부 공간에서의 음용 비율이 저조하여, 접근성이 높은 친화형 인프라 확충이 필요
○ ICT 기술 융합형 패러다임 전환 : 이용자가 수질 및 기타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반 음수대를 도입 하여 시각적 신뢰를 확보
○ 탄소중립 및 친환경 가치 실현 :
공공시설 내 매력적인 음수대를 활성화함으로써 일회용 페트병(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
추진 방향
○ 공공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고급형 음수대 디자인 개발
- 구조적 안전성·내구성·위생성 등 기본 성능을 강화하여 장기 사용에 적합한 음수대
-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한 디자인 홍보·교육적 기능 동시 수행
○ 사용자 중심 설계를 통한 시범 음수대 제작·설치 추진
-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들 사용 용이성, 위생성, 보편적 접근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설계
과업 추진 일정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시범 설치 운영 9월 9월 중 9월 말 10월~11월 제안요청사항이 반영된 제안서 접수 가격평가 2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기획의 우수성 실행의 전문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통보 후 10일 이내) 대상지 선정 후 설치 일정기간 시범설치 운영
○ 제안서 평가 배점 비율: 기술능력평가 80% (정량 20% + 정성 60%) + 입찰가격평가 20%
○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결정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Ⅱ
과업 내용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디자인(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사업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제안사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수행 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을 비롯하여, 제안사가 기획한 디스플레이형 음수대의 디자인(안)과 디자인 콘셉트(사유)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아리수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기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사업 수행 단계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정제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 원칙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발주기관(서울시)의 지도·감독 및 점검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설계 (시범)제작 설치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추출된 이미지로 단순 참고용임.
- 기본형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컵 사용 형태, 냉온수 겸용
- 컵사용형을 기본형태로 하며, (기본) 컵사용 + (추가) 분수형 제안도 가능함.
- 서울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준수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할 때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누구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 하도록 만드는 디자인"을 뜻 함.('모두를 위한 디자인' 또는 '보편적 디자인')
- 제품소재: 수질 안전성 확보, 내부식성의 견고한 소재
- 기본적인 소재는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식성 자재를 적용
-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검증된 견고한 소재 및 프레임 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기자재는 전기안전인증 제품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을 받은 자재와 제품 사용.
- 디스플레이 (정보표시장치) : 필수구성 요소로, 아리수 음용 유도를 위한 핵심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
- 디스플레이 규격 및 형태: 실내 자립형(14인치 이상 컬러 모니터, 내장형)
- 디스플레이 구동 방식: 비터치식(마우스, 키보드, 리모컨 등 외장 기기로 조작)
※ 규격, 형태, 구동방식은 기본형식을 준수할 것, 다만, 제안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따라 기준형식 외 제안할 수도 있음.
- 디스플레이 (기본) 표출내용: 홍보영상, 수질·정기점검 결과 순환 표출
▶ (홍보영상) 본부에서 제공하는 아리수 브랜드 홍보 영상 수시 송출
▶
( 점검결과) 수질검사 (분기별) 및 음수대 점검 (7회/년) 결과는 QR코드 연동 화면 또는 인포그래픽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순환 표출
▶
(정보관리 ) 디스플레이 표출정보는 담당자가 별도 프로그램 없이 손쉽게 업데이트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제안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구성, 배열, 다양한 형태로 표출 가능 ※ 수질검사 및 음수대 점검 현황 (현행) 수질검사: 본부에서 매분기별 1회 수질검사 실시 후 음수대 외부 부착된
’ 음수대 관리 점검표 ‘ 상에 기재 또는 라벨 부착 (현행) 음수대점검: ( 별도)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사에서 연7회에 걸쳐서 음수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별도 게시하고 있지는 않음. 유튜브 홍보영상 수질검사 결과 정기점검 결과
- 신뢰도 제고 방안: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및 음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 제안(필수)
- 과업범위 내 음수대의 기본 장치·기능 탑재 외 음수대 이용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가 장치, 기능 및 정보 표출 등 개선방안 제안
기타 상세
- 규
격
- 음수대의 세부 규격(높이 등)은 설치 대상지(학교 또는 공공기관) 확정 후, 사용자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리수본부와 협의 후 확정
※ 음수대 최종 설치 장소는 추후 아리수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본
체
-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서리 등 노출 부위 는 반드시 곡면(R값 적용) 처리
- 이물질 거름망이 포함된 배수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관 막힘을 방지하고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원활하도록 편리한 위치에 점검구를 상시 확보하여야 함.
- 외부 그래픽
- 외부 그래픽 디자인 요소(서울시·아리수 BI, 제품 기능 설명 등)는 아리수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
- 표면 그래픽은 직접 제품 표면에 유성 인쇄(실크스크린 등)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인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타 공법의 경우 제안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내부 기계장치
- 아리수 음수기는 정체수가 없는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제작된 순간 냉각방식 및 안전성이 검증된 온수 공급 방식이어야 함.
- 관로 내 정체수를 자동배출할 수 있는 정체수 자동배출기능을 탑재
- 아리수 고유의 수질 유지를 위해 음수기 내부 별도의 정수장치(필터)를 부착하지 않음.
-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수기 내부에 적정 용량의 누전차단기 및 쇼크·누전 방지용 접지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
- 사용시 발생하는 잔여수가 정체없이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배수라인 구축
- 외함(프레임) 구조는 내부 기계장치의 규격 및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함. ㅇ 표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사항(승인 번호, 명칭 및 모델명, 정격전압, 제조연월 등)을 명확히 기재한 명판을 음수대 측면 등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함. ㅇ 포장, 운반, 저장, 취급 및 설치
- 납품 전 제품 파손 및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캡)와 보호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함.
-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제품과 자재는 외기 환경(직사광선, 수분, 동결 등)에 의한 변질·변색이 없도록 환기가 잘 되는 창고 또는 보호 덮개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운반 및 저장 과정에서 파손, 흠집, 부식 등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구조적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음수대 설치 시 설치기관 내 기본적인 배관 분기 및 전기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은 제작·설치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 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및 88조
○ 선정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 공동수급 허용(선택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입찰공고문 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 유의사항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근거, 과업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2개 업체가 각각의 면허 등에 따라 함께 참여가능함
② 공동수급(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한정)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공동이행방식 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 등록
○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서류제출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담당: 000 Tel : 3146-147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4층)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및 붙임서류 참조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함.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사항
- 제안서는 제출공문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 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제 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및 내용
① 정량적 평가자료(1부) : 증빙서류 일체 묶음 (A4 세로형 좌철)
② 정성적 평가자료 (10부)
: 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A4 25P내, 가로형 상철)
- 보관용 2부 (표지에 인감날인,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여인력, 참가업체명 등 포함)
- 평가용 8부 (이미지, 내용 전체에 참여업체를 인지가능한 모든 내용 삭제)
③ 가격 제안서( 1부)
<서식 제16-1호, 제16-2호>
- 산출내역포함, 나라장터 투출금액과 일치 확인, 인감날인 후 밀봉제출
④ 발표자료 및 제안서 (usb 1개)
: 발표용 PPT파일(서체확인), 제안서 PDF
평가자료 작성요령
※ 시홈페이지-행정-서울시 계약마당–공지사항–서식(문서) 자료실 서식 참고 (http://contract.seoul.go.kr/new1/bbs/searchNoticeList.do) 1. 정량적 평가자료 (각종 서류)
- 순서에 맞추어 A4 세로형 좌철 풀제본 , 1권으로 합본, 방문제출
-
표지에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 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업체별 관련 서류 첨부 서 류 목 록 참 고 사 항 ① 목 차
페이지 표기 ② 입찰참가 공문
서식 제1호 / 대표자 직인 날인 ③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등 서식 제2호, 제3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인감계에 사용한 인감)지참 ⑥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4호 ⑧ 투입인력 계획
서식 제5호, 개인별 경력 증빙 첨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⑨ 실적 증빙 서식 제6호 / 실적(준공) 확인서류(서식 제7호 참고) 포함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선택) 서식 제8호, 제9호 ⑪
가산점 관련 서류 등
서식 제10호 / 제안사 현황에 따라 선택 제출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2호 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나라장터 입찰서류 인쇄 ⑮ 입찰자격 증명서 신고(등록)증 ⑯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선택) 서식 제13호(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⑰ 접수 확인증 서식 제14호 ⑱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17호 2. 정성적 평가자료 (제안서)
- 규 격 : A4, 백색용지, 겉장제외 25P 이내, 단면인쇄 상철 풀제본
※ 전체 프로젝트 요약서 1페이지를 필수 포함하며, 간지 포함 초과분량은 심사 전 절취 제외
- 수 량 : 10부 (보관용 2부 / 평가용 8부)
※ 보관용 2부는 표지 전면 하단부에 제안사명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 평가용 8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업체명 노출, 이미지 등 모두 제외
- 표 지 : 사업제안서 표지<서식활용>
- 항목 구분: Ⅰ, 1, 가, 1), 가), ①, ㉮ 순 (예시)
- 쪽수 표시: 하단 중앙에 “-1-” 형식으로 표시
- 내용 작성: 아래 내용은 참고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편집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추진범위 2. 과업추진 방향 및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주안점 Ⅱ. 추진계획 1.(기획) 과업해석, 제품 방향, 사업 추진계획 2.(일정) 과업수행 운영 일정 등 단계별 추진 내용 3.(실행) 제품 구현에 관한 실적, 기술, 전문성 등 4.(인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협력구조, 업무분장, 관리 등 실제 참여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전문 MP 포함)
※ 평가용 8부에는 업체명, 담당자명 등은 제외하며, 필요시
000, *** 등의 방식으로 표현 Ⅲ. 기타 제안 1.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발전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및
홍보 방안 1. 과업성과 제고 전략 및 체계적 홍보방안 2.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워크숍 활성화 방안 3. 사업종료 후 평가 및 분석방안 Ⅴ.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및 기타 사업수행실적 등
3. 가격 제안서
○ 서식 <서식 제6호, 제6-1호>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밀봉
- 무지 봉투 사용 (제안업체 인식이 가능한 봉투사용 불가) 입찰참여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기본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제안자는 우리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우리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할 수 없으며,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전체 용역비를 반납함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투찰 및 제안서 중 1개라도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시간엄수
-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분쟁조정
- 본 입찰 제안과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사업 수행자가 책임을 짐
라.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설비과(☏ 02-3146-1472) Ⅴ 제안서 평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유선 통지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및 입찰가격 평가
-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에 기반, 공고된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한 평가
- 제안설명 : 제출된 제안내용을 USB로 제출된 PT로 설명, 업체당 10분 내외
- 가격평가 : 산식에 준한 점수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후보위원 구성
- 제안서 제출 마감 직후 참여한 모든 업체의 입회 하에 심사위원 추첨 진행
(후보위원 연번에 대한 추첨, 명단 비공개)
-
추첨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의사 확인 후 최종 명단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함
○ 종합 평가점수 및 항목별 배점 (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합산
-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정성적 평가(6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되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고점,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위 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정성적 평가 예정 >
○ 일시/장소 : 세부 일시․장소는 추후 확정하여 안내 ○ 평가위원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7~10인으로 구성 ○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PT 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 순서를 정함
※ 제안사 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하여 사전 통보 ○ 발 표 자 : 반드시 사업 참여인력 중 1인 (배석 : 발표자 외 1인 가능 (총 2인)) ○ 유의사항 : 발표 당일 발표순서 추첨을 위하여 심사 20분 전 지정장소 집결
3) 입찰 가격평가 (20점)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제안사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발주처의 제안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 10. 8. 시행)」[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함
평가 세부기준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가사항 (배점한도) 세 부 내 용 기술 능력 (80) 1. 정량적 평가 (20점)
- 기본적인 사업능력 1-1. 제안업체 경영상태 (5) ㅇ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2 신인도 평가 (2) ㅇ 업체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현황 1-3.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1) ㅇ 안전보건관리 규정준수 서약서 및 중대재해 관련 운영매뉴얼 구축 유무 1-4. 사업수행 실적 (6) ㅇ 최근 10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공고일 기준) 1-5. 기술인력 보유상태 (6) ㅇ 프로젝트 참여 인원수 및 경력 2. 정성적 평가 (60점)
- 사업 실행·운영 능력 2-1. 제안의 적합성 (30)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추진방향의 적합성 ㅇ 기획의 우수성 2-2. 실행의 전문성 (20) ㅇ 사업 수행계획의 현실성 ㅇ 사업 추진방식의 적합성 ㅇ 사업 실행에 대한 구체성 ㅇ 예산 및 일정추진의 타당성 ㅇ 사업 실행의 전문성 2-3. 신뢰도 제고 방안 ( 10) ㅇ 아리수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에 대한 기여 여부 ㅇ 사업 홍보와 지속적인 참여콘텐츠 방안 제시 여부 가격 (20) 3. 가격평가 (20) 3-1.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20) ㅇ 평점산식 적용 ○ 정량적 평가 기준 (20점,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1.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 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1-2. 신인도 평가(2점)
- 수행업체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현황에 대한 신인도 각서 제출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 및 참여인력의 업무 또는 자격 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3점씩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 관련 제출자료는 각 기관조회를 병행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1-3.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1점)
항목 평점 비고 -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0.5 ※ 정량평가 시 증빙은 의무이행 각서로
확인, 추후 계약시 보유, 확보, 구비 등
증빙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함 -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유무 0.5 ※ 미처분시 0.5점, 처분시 0점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재해예방 조치 능력 검증을 위 한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구비한 경우 0.5점, 미구비한 경우 0점) ※ 의무이행 각서로 확인하며 추후 계약 시 명시가능
-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유무 : (미처분 경우 0.5점, 처분 경우 0점) 1-4. 사업 수행실적 (6점)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내 음수기 조달납품 실적이 3천만원 이상 (부가세포함, 단일 건) 실적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납품 실적만 인정
•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납품 확인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인 납품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수표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수표 실적 건수 3 7건 이상 3 실적 금액 3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 4~6건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 1~3건 1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
1-5.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
대상 : 실제 사업참여 총책임자(PM) 및 프로젝트 참여 인력
-
배점 기준
실제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 평점 프로젝트 참여인원 수(총책임자 제외) 평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0 6명 이상 5 5명 4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0.7 4명 3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0.5 3명 2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0.2 2명 이하 1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 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 등 제출
※ 실제 사업총책임자(PM)의 경력은 음수대 디자인‧제작‧설치 관련한 분야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자선정 참가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실근무 중 30% 이상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붙임2】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디자인 (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업체 선정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제안요청서의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 평가 80 /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2 0×(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다만,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Ⅶ 첨부사항 (양식) 1. 제안서 제출서(공문양식) :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2호〕 3. 서약서 및 중대재해 확인각서 : 〔서식 제3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 : 〔서식 제4호. 제4-1호〕 5.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 〔서식 제5호〕 6. 사업 수행 실적 (최근 10 년 이내) : 〔서식 제6호〕 7 . 실적 증명서 참고서식 : 〔서식 제7호〕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 〔서식 제8호〕 9. 합의각서 (공동수급시) : 〔서식 제9호〕 10. 가산점 적용 현황 (필요시) : 〔서식 제10호〕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서식 제11호〕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 서식 제12호〕 13. 위임장 (필요시) : [ 서식 제13호〕 14. 접수확인증 : [ 서식 제14호〕
15. 제안서 표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