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급증에 의한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퇴치사업 추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소재하고「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지원내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인력
■ 지원조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가능한 자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
여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지원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개
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
부 첨부
■ 선정기준
가) 단체의 적격성(20) : 단체의 설립취지와 신청사업의 부합성 등
나) 사업수행능력(20) :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인력보유 등
다) 사업타당성 및 기대효과(30) : 사업계획 적정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라) 예산편성의 적정성(30) :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편성, 자부담 비율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지 : 선정 단체 한해 개별 통지(2026.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