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사회적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유인을 제고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SVI측정기업
■ 접수기간
2월 공고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기간
■ 신청방법
Http://www.donggu.kr/board.es?mid=d50201000000&bid=0298&act=view&list_no=3152&tag=&nPage=1
■ 제출서류
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기업소개서
4.기업 정관 1부
5.2023-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6.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8.사회적가치지표 측정확인서
■ 제외대상
1.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2. 당해 년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4.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결과통보
공고 및 공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