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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9427] 동아연필(주)-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

[물품] 발주기관: 동아연필(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02 11: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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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동아연필(주)_물품_페폔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_입찰 재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동아연필(주)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 공고서 [물품]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 물 품 명 : 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 월 30일
  • 소요예산 : 144,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고기간 : 2026년 09월 2일 ~ 2026년 09월 14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09월 14 일 10: 00
  • 개찰 일시 : 2026년 09월 14 일 11: 00
  • 서류 제출 및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나라장터

사업 내용

  • 동아연필(주)은 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로 교체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절감하고자 함. 사업 구성 구 분 내 역 규 격 금 액 ( VAT별 도 ) 물품 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

1) Driving Method : BARREL CAM Methed

2) Capacity : 80 Pcs / Min

3) Frame 6,400W *1,000D *680H 외

144,000,000원 - 1 -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제출자료에 기재된 메일 접수를 필수로 함.

입찰보증금 납부

  •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나. 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수단

  •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 00까지
  • 라.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 마. 면제 제외 대상 :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없음.
  • 바. 발주처 귀속 :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상당액) 을 동아연필(주)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2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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