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1박2일간, 서울 일원
※ 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48,172,730(VAT포함) 참가 예정 인원
총 102명 (학생 90명, 인솔교사 12명)
※ 남·여 공학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목) 09:00 ~ 2026. 9. 14.(월) 12: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09:00~16:30, 접수 마감일은 12:00까지 수기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0:00 이후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숙식비
◦ 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2인 1실, 1박 2식), 단일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조·석식은 현지 호텔(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뷔페식 식사(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현지식비 : 2식(중식 2식,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2) 차량비 ◦ 학교↔서울권 일대 4대×2일 기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차량연식 최근 11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4) 경비
◦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4명(06:00~22: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1일간 각 4명(22:00~익일 06:00 근무)
*.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2 참조]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3.(목) 09:00 ~ 2026. 9. 14.(월) 12:00(기한 엄수)
나. 제출장소 :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09:00 ~ 16:30, 접수마감일은 1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6] 9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1) 최근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2022.7.17. 이후 ~ 입찰공고일 전일)의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80명 이상 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1](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3.(목) 09:00 ~ 2026. 9. 14.(월) 12:00(기한 엄수)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0:00 이후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3】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9]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400-6705)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년부(☎ 031-400-67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기모바일과학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12. 제출양식 각 1부. 2026. 9. 2.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장 [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제1조(총칙)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000 대표(이하“공급자”라 한다)의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 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주제별 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 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현지교통 등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서울권문화권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 10. 29.(목) ~ 10. 30.(금) 1박 2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본교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견학지는 제외함)
④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102명(학생 90명,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4조(여행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박비(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박,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숙소내 식사비 2식(조식1회 석식1회), 현지식비 2식(중식2회), 전세버스임차료(차량연식 11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 버스 4대×2일(인원수에 따라 변동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간 4명 2일, 야간 4명 1일) 인건비, 여행자보험,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
②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거리가 최소한의 거리인 곳으로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2인 이내로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⑥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고 청결해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⑨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⑩“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2명씩 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⑪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7.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8. 식단표 각 1부
9. 2026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편의시설, 객실별 설비사항 등)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3∼10번 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5찬 이상)으로 하여 육류를 포함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은 현지 호텔(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뷔페식 식사로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현지 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소화기, 차로이탈경고장치가와 영상기록장치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 11년 이내(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있고, 적성운전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⑥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⑨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운전자는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⑩“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⑬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⑭“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⑮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⑯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계약시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력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차시,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0.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⑰“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⑱“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차량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4.“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각4명(06:00~22:00 근무), 야간 1일간 각 4명(22: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③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3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제14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⑥“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5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➄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➄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➅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➆“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