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년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 용역금액: 금 70,000,000원(VAT 포함)
❍ 추정가격: 금 63,636,364원(VAT 제외)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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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2026. 6. 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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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항 제항 (2025. 8. 23.) 35 4 , 5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 긴급입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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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연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 지원 용역이며, 사업종료기간(2026.12.31.)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함. 또한, 추정가격이 63,636천원으로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국가를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제 호에 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거하여 “긴급입찰공고에 의한 경쟁 입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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