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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578] 2026년「제10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무역협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02 16: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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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제10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소액수의 견적접수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제10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소액수의 견적접수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제10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사업배경
  • 무역의 날(12.5.) 및 강원 수출인의 날(12.15.)을 기념하여, 도내 우수

수출기업 시상 및 격려를 통한 강원 수출 견인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제10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15일
  • 사업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수출기업 60개사
  • 사업규모 : 30,000,000원
  • 사업내용
  • 행사 기획 및 운영 인력 관리
  • 행사장 조성(무대, 현수막, 포디움, 음향, 포토존 촬영 및 중계시스템, 카메라 등)
  • 인쇄물, 안내판, 식순지 등 비치물 제작 및 수상자 부상 준비
  • 좌석 배치 세리머니 연출 및 리셉션 업무
  • 기타 행사 개최를 위한 현장 업무

2.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적용규정 : 지방계약법령 및 한국무역협회 계약 규정
  • 선정방식 : 수의계약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접수에 의함)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3. 견적 접수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일 것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출 것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제재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간주함

4. 견적 제출안내 및 기타사항

  • 제출기한 : 2026년 9월 8일 (화) 09:00까지
  • 제 출 처 : 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제출
  • 사업 담당자 : 강내영 팀장 (033-256-3067,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견적서 및 제안서 각 1부

(자유양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강내영 팀장 (연락처 : 제출처 상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의 대외공개는 없음
※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 불요

[붙 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무역협회 발주부서 발주예정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현재 무역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무역협회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③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수의계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
관리 및 지출을 담당하는 무역협회의 직무수행자와 결재권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
무역협회 임직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⑤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과거 무역협회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지체 등과 같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었던 적이 있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협회 규정 제91조(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확인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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