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