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6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 안내 사항
가. 용 역 명 :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9(수)까지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입찰)서 출 및 개찰
가.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 을 통한 전자견적서
나.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4.(금) 09:00 ~ 2026. 9. 9.(수) 10: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8.(화) 18:00
라. 개찰일시 : 2026. 9.9.(수) 11:00
마.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시행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5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 ) 로 등록(신고)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 :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 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 견적 제출 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계 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소액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변경 사항 신고 후 변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산업안전보건법 」 및 「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나. 우리 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시 우리 기관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되, 계약상대자(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시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대금청구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 부정 당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과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문의 : 대구시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김은주(☎ 053-803-505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이은희(☎ 053-803-5142)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년 8월 00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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