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6 - 132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호 대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나. 위
치: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지내
다. 사업내용: 배수관(D200~300mm) L=6m, 식생옹벽블럭(H=1.0~0.5m) L=55 m
라.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2,500,000 25,000,000 22,727,273 2,272,727 7,500,000 -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4.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 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0.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10. 16:00 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 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 업 (주력분야 : 토 공사 )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 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 에 있는 업체 여야 합니다. 나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 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 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 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314,731 415,848 41,355 417,935 0 0 0 1,189,869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 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 출 의무화 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 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 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 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4-330-6026), 공사 관련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팀(☎054-330-6346) 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6년 9월 3일 영 천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