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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1586] 국도3호선 광주1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3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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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국도3호선 광주1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번길 12 TEL. (031)218-1717 FAX. (031)284-2204 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
사
명 : 국도3호선 광주1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개 찰 일 시 : 2026. 9. 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운영지원과 최혜경主 031-218-1717 - 사업, 설계서 관련 시설안전관리과 신상은主 031-218-177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http://molit.go.kr/srocm/intro.do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 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처 분을 받은 날로 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사업 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국도3호선 광주1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금 2,124,452,000 원 추정가격 1,931,320,000 원 부가세 193,132,000 원 관급자재 1,221,253,000 원 360일 2026.9.7.(월)~ 2026.9.9.(수) 10:00까지 2026.9.9.(수) 11:00 입찰집행 PC ㅇ 입찰공고기간 : 2026.9.3. ~ 2026.9.9. ㅇ 착수일 : 계약 후 7일 이내로 협의 ㅇ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ㅇ 공사위치 : 경기도 ㅇ 공사개요

  • 옥외 전기실 공사 1식
  • 전력감시설비 공사 1식
  • 제트팬 동력설비 공사 1식
  • 트레이 및 접지설비 공사 1식 ㅇ 업종별 추정금액 및 (평가)비율 (단위 : 원) 구분 기초금액 (A) 도급자설치 관급금액(B) 추정금액 (C=A+B)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D) 한전 불입금 총 공사비 (E=C+D) 전기공사업 (100%) 2,124,452,000 52,725,000 2,177,177,000 1,168,528,000 23,810,000 3,369,515,0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 목적물의 우수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공사업종의 시공능력을 필수적으로 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순공사원가 기준 및 유의사항 ㅇ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기준 (단위 : 원)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부가가치세 합계 743,408,347 690,229,302 230,065,375 166,370,302 1,830,073,326 ㅇ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 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적격심사대상공사 입니다.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ㅇ 본 공사는 장기신규 대상 공사 입니다.(향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예정액: 216,332,000(90일) ㅇ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 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 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ㅇ
「전기공사업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 에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둔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 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ㅇ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 계약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 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 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 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ㅇ 이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합니다.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7. 낙찰자 결정 ㅇ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 기준 」 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시스템을 이 용합니다. ㅇ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까지 적 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 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 준으로 평가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 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조회)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8. 입찰무효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 공사입찰유의서 」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에 관한 사항
ㅇ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 라 【 붙임1 】의 ‘청렴계약서’ 및 【 붙임2 】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우리 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금지, 경영 및 인사개입 금지, 계약과 무 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 붙임3 】의 ‘공정계약서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유의사항
ㅇ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인증 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장애 발생 시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 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 합니다.
  • 계약상의 주요조건(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 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직 접지급의 합의를 권장하고 있으며,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수 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026. 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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