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31.)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회의체 구성원: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 기존 1명(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총 3명(시군구 유형별 각 1명)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3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기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회의체

· 구성 -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구성원: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 현황

  • 총 9차례 개최 ※ 2022.1.13. 제도 시행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 확대

※ 기존 1명(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총 3명(시군구 유형별 각 1명)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