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3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기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회의체
· 구성 -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구성원: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 현황
- 총 9차례 개최 ※ 2022.1.13. 제도 시행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 확대
※ 기존 1명(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총 3명(시군구 유형별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