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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280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4.2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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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감리자(건축) 모집 재공고_홍제3구역(2026-1290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29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재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3.(목) ~ 9. 10.(목) (공휴일 포함 7일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명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 사업주체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정환 ☏ 02-6403-6207)

나. 설 계 자 :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윤재일 ☏ 02-2187-2345)

다. 시 공 자 : 현대건설(주) (대표 이한우 ☏ 02-1577-7755)

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7,281.6㎡ (대지면적 : 22,863.1㎡)

○ 연 면 적 : 116,461.5983㎡

○ 규
모 : 지하6층/지상23층, 아파트 9개동(62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6. 12. 01. ~ 2030. 7. 31. (44개월)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9. 2. 20. (최종변경 : 2026. 4. 29.)

마. 사 업 비

○ 총공사비 : 276,567,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238,227,891천원(부가가치세 별도)

2. 타법감리대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비 : 38,339,109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자료 파일 참조

※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공사비 변경 협상 중으로 향후 총사업비, 총공사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5,424,449,000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의 기준요율 2.277% 적용, 천원이하 절삭)

※ 기초금액 : 5,261,716,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천원이하 절삭)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를 비공개로 2개 추첨 후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공사여건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사일자 확인 요망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일시 : 2026. 9. 11.(금) 10:00 ~ 9. 15.(화) 12:00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 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은 불가하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당 사업은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는 별첨 <참고자료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에 공개되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 관련 유선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9. 16.(수) 09:00 ~ 9. 18.(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건축팀(서대문구 연희로 247, 제3별관 4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를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21.(월) 09:00 ~ 9. 23.(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건축팀(서대문구 연희로 247, 제3별관 4층)

다. 타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서(총괄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사진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 지정 신청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팩스, 전화 접수 불가하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방문ㆍ전화문의 또한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서면(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전자문서 가능)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문의 및 전화문의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합니다.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5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시 “0”점 처리합니다.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합니다.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행정제재 여부 증빙자료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 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합니다.

(7) 설계용역 수행 증빙자료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업체에 한함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등)

  • 특허증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 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업무중첩도 관련자료

  •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10) 교체빈도 확인자료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에 총괄감리원이 서명ㆍ날인

(12) 확인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13) 감리자(원) 업무수행 실적(별첨2, 3), 신규감리원 배치(별첨4),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5)

(14) 감리원 관련서류(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 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5) 기타 증빙자료(감리자 응모자격 관련)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서류양식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모집공고 당시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 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ㆍ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습니다.

(4)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릅니다.

(5)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8)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당 사업지구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부표」 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중 경력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ㆍ허가권자(발주청)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업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시공자 “현대건설(주)”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당 사업은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 명 및 공사종류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8.나항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기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 및 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관리ㆍ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점수 인정은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 배치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 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 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건축분야 배치 적극 권장)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 와 후반기(2차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가점을 위한 추가배치는 감리인·월수에 포함되지 않음).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머.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02-330-19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서대문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변경)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및 전체공정표 각 1부.

2. 감리원 배치계획 1부. 3. 감리비 집계표 1부. 4.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건 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사업명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면)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 시 상단은 주 응모자, 하단은 부 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뒷면) 사실 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분야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호 서식-1]

□ 분야별 세부평가내역(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 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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