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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2969] 2027 영동곶감축제 대행 용역 선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2.9억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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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제안요청서(2026.9.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7 영동곶감축제’행사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재)영동군 문화관광재단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입찰에 관한 사항 6 Ⅲ. 제안서 평가방법 10 Ⅳ. 협상 및 계약 체결 15 Ⅴ. 과업 수행 지침 16 Ⅵ. 과업 등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23 Ⅶ. 구비 서류 세부내역 및 관련 서식 2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7 영동곶감축제 행사 대행 용역
2. 과업 목적
❍ 2027년 영동군 첫 축제인 곶감축제에 판매장과 공연프로그램, 전시,
홍보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28.
4. 용역 금액
❍ 금314,720,000원(기업이윤, 관리비, 부가세 포함)
5. 추진 방향
❍ 영동군 곶감, 임·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현장 판매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외지 관광객 유치와 가족단위 관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6. 과업 범위
가. 공간범위: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영동읍 계산리 867-1번지 일원)
나. 시간범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
다. 내용범위: 곶감축제 대형 시설물 설치 및 공연 운영, 홍보 전반

  • 우천 대비한 곶감 판매장 대형 시설물 설치와 판매장 내 환경조성, 무대 및 관람 공간 설치 및 운영, 연예인 섭외,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① 행사 주제 및 테마 구상
② 행사장 공간 구성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③ 행사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④ 행사 홍보 및 마케팅 계획 수립
⑤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 등 < 2027 영동곶감축제 > ▮ 행사개요(안)
❍ 행 사 명: 2027 영동곶감축제
❍ 사 업 비: 금314,720,000원 (기업이윤, 관리비, 부가세 포함)
❍ 일
시: 2027년 1월 22일(금) ~ 1월 24일(일) / 3일간
❍ 주
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기획안으로 자유롭게 제안
  • 다양한 관광객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축제장 환경 조성
  • 방한, 우천, 폭설 대비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
  • 축제장→전통시장→음식업소→지역 관광지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
소: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영동읍 계산리 867-1번지 일원)
❍ 주요내용: 개막식 및 개막 축하공연, 신년음악회, 곶감판매장 설치,
무대 및 무대 관람 환경 조성, 종합안내소 설치, 방송홍보
및 기타 매체 홍보 ▮ 배치도(안) ▮ 세부 과업 내용
1. 중점 추진방향
가. 영동군 곶감을 비롯한 임·농·특산물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판매 촉진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나. 외부 관광객 유치와 가족단위 관광에 초점을 맞춘 전국 명품 겨울 축제로 만들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2. 과업 세부내용 구분 과업 내용 기획 - 장소적 특징을 연계한 지역 확산형 축제 기획 - 축제 주제 및 슬로건 제시 -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 및 기본 전략 제시 - 축제장 일원 전체적인 연출 명확히 제시 - 인력 운영 계획(진행요원, 무대 운영 스텝 등) 제시 - 계약상대자 PM, 총감독, 조감독, 팀장은 축제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하며, 인력 운영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중간 보고회 및 결과 보고회 개최 - 기타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 - 전반적인 행사장 구성 및 조성 계획 수립(3D 배치도 제출) - 축제장 대표 구조물 제시(포토존, 상징물, 입구게이트 등) - 곶감 판매장 대형텐트 판매장 제시(380평 이상) - 판매장 내부 판매시설 옥타부스(49동) 및 부스별 디자인 제시 - 무대(32평형) 및 무대 관람 환경 제시(안전, 미관 등 고려)
(조명, 음향, 영상, 무대 특수효과 등 포함) - 안전 대비 무대 트러스(8m 이하 설치, 공작물 축조신고 필),
레이허 안전 구조물 설치 - 부스테이너를 이용한 종합안내소 설치 및 환경 조성 - 관람객 밀집 지역과 주무대 주위에 관람객 안전을 위해 안전
시설 (차단봉, 휀스 등) 설치‧관리 프로그램 - 효율적인 무대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 큐시트 등 사전 제시 - 개막 세레모니, 개막 축하공연, 신년음악회 운영 방안 제시 - 개막 축하공연 팀 3~4식, 신년음악회 관객 동원력 있는 가수
3~4식 제시 - 축제장→전통시장→음식업소→관광지로 관광객이 확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감 관련 체험 프로그램 제시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시 홍보 - 포스터 시안 3식 이상 제시(일러스트, 실사, AI) - 방송 스팟 제작 및 송출 방안 - 기타 매체 이용 홍보 방안 제시 안전 및 기타 - 폭설, 폭우, 강풍 등 종합안내 대책 수립 - 축제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 날씨에 따른 관람객 편의품(무릎담요, 손난로 등 준비) ※ 기본내용을 참고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등 프로그램 자유롭게 제안 가능
Ⅱ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안내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라.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입찰가격평가 포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사업추진
2. 입찰참가 자격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 자(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본점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이어야 함 (충청북도 지역제한)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시점에서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술 및 안전상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나. 일괄 (하)도급 및 공동 수급 불가
3. 제안서 접수
가. 제출장소: (재)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축제마케팅팀
나.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17:00(근무시간 내)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전자우편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참가등록을
취소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서식 1 ~ 서식 14)
2)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인‧허가 증명서류 등)
3) 정량적 평가서류 (서식 15 ~ 서식 23)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4) 정성적 평가서류 (서식 25)
  • 제안사명 표기 원본 1부, 미표기 평가용 9부
  • 제안사명 미표기 평가본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사용 불가

5) 가격제안서(서식 26 ~ 서식 27)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6) USB(1개)
  • 상기 제안서 서류 전체 수록

마. 유의사항
1)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사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형식
1) 정량적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 증빙자료 합본, 좌편철 제본(스프링제본 불가)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제출
  • 보유 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기술 및 경력증빙서류)
  • 제안사의 유사 용역실적 증명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서류 첨부
  •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감 날인

2)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스프링제본 불가)
  • 원 본: A4, 가로 출력, 8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 단면으로 작성하며 장변 상철 제본, 하단에 업체명 표기
  • 평가용: A4, 가로 출력, 8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 단면으로 작성하며 장변 상철 제본
  • 평가용 파일은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PPT 및 PDF 파일로 USB(폰트 파일 포함)에 저장하여 제출

※ 평가용 제안서(PPT 발표자료 포함)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상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기재할 수 없음(원본 각 1부는 제외)
※ 제안서 작성 시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실적 경험 및 사례, 과업 추진 조직도 등은 명칭에 ○○, □□ 등 기호 사용)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사업관리자로 명시된 PM이 반드시 해야 하고, PM은 「본 사업 참여
인원 현황」에 사업관리자(PM)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 전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서와 발표용 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되, 작성된
내용이 서로 상이해서는 아니 됨
❍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함
❍ 규격은 제안서 및 부속 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할 수 있다, ~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 의견을
우선함
❍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보완하여야 함
❍ 재단 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 누락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점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질의 및 응답
❍ 입찰과 관련된 문의는 【서식 제27호】에 의한 서면질의에 팩스 접수
하고, (재)영동군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답변 예정
❍ 질의 및 회신 방법
  • 질의기간: 2026. 9. 7.(월) (1일간) 09:00~18:00
  • 답변기간: 2026. 9. 8.(화)
  • 접수처: (재)영동군 문화관광재단 FAX 043-745-8921

※ 서면(팩스) 접수 후, 해당부서를 통해 확인 바람
❍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안사 당 1회에 한 함 Ⅲ
제안서 평가방법
1.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전체 배점 기준(100점)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의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점수 등급 배점 계 100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동일 용역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단일행사 100백만원 이상 건수 ▸9회 이상 ▸6~8회 ▸4~5회 ▸3회 이하 6 4 2 0 6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조직 및 인력 현황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근무하고 있는 상근 인력으로서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 첨부(재직기간 표시) ▸10명 이상 ▸6~9명 ▸3~5명 ▸3명 미만 5 4 3 2 5 경영 상태 ◦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별도 등급표 참조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별도 항목 참고 2 안전보건수준 ◦ 중대재해예방 안전대책 - 재해대응 조직, 재해신고 매뉴얼 구비 여부 별도 항목 참고 2 정성적 평 가 (60) 기획 ◦ 사업 이해도 및 구성 방안의 적절성 ◦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 제시 ◦ 주제, 부제, 콘셉트, 구성 등 적정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필수 프로그램 반영 등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15 13 11 9 7 15 시설 ◦ 전반적인 행사장 배치 구성의 참신성 ◦ 실행계획의 완성도 및 주제와의 부합성 ◦ 필수 시설물의 반영 ◦ 각종 인허가 사항 이해와 충실성 ◦ 행사장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등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15 13 11 9 7 15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전략(방법) 및 시스템 계획 ◦ 전문인력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 프로그램 별 규모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제시한 프로그램의 관객동원력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15 13 11 9 7 15 홍보․마케팅 계획․실행 능력 ◦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계획 및 실행 방안 ◦ 홍보 시안 제작 및 마케팅 방안 ◦ 관람객․참가자 모집 방안, 방법 등 적정성 ◦ 사후평가 계획에 대한 적정성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15 13 11 9 7 15 입찰가격 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평 가 평점산식에 따름 20

나. 기술능력평가 기준
1)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 부여
나) 평 가 자: 사업담당자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제안접수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나) 평가방법: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다) 특이사항
  •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접수 역순으로 결정

라)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구성함
  • 정성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접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량적 평가기준 안내(증빙자료 첨부된 자료만 인정)
가. 최근 3년간 단일행사 100백만원 이상 건수(6점)
❍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100백만원 이상 수행 실적
※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 단일 실적 평가(단일사업 1건만 인정) 구분 9회 이상 6~8회 4~5회 3회 이하 배점 6 4 2 0 < 수행실적 배점기준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회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 실적 기준일: 2023. 9. 1. ~ 공고일 기준 2026. 8. 31.까지 준공된 실적에 한함
나. 전문인력 현황
❍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자 구분 10명 이상 6명 이상 ~ 9명 이하 3명 이상 ~ 5명 이하 3명 미만 배점 5.0 4.0 3.0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기준 > ‧ 입찰공고일부터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자인 제안사에 재직중인 상근 인력 (재직기간 표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류 중 1부 제출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4.5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상기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 구분 제재기간 없음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배점 2.0 1.8 1.6 1.4
  • 제안사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
마. 안전보건 수준
  •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재해 신고 ‧ 보도 절차도 제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기타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구비 시 대체 가능) 3. 정성적 평가기준 안내
가. 평가기준표
구 분 배점범위 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정성적평가 배점 기획 15 ◦ 사업 이해도 및 구성 방안의 적절성 ◦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 제시 ◦ 주제, 부제, 콘셉트, 구성 등 적정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필수 프로그램 반영 등 시설 15 ◦ 전반적인 행사장 배치 구성의 참신성 ◦ 실행계획의 완성도 및 주제와의 부합성 ◦ 필수 시설물의 반영 ◦ 각종 인허가 사항 이해와 충실성 ◦ 행사장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등 프로그램 15 ◦ 프로그램 운영전략(방법) 및 시스템 계획 ◦ 전문인력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 프로그램 별 규모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제시한 프로그램의 관객동원력 홍보․마케팅 계획․실행 능력 15 ◦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계획 및 실행 방안 ◦ 홍보 시안 제작 및 마케팅 방안 ◦ 관람객․참가자 모집 방안, 방법 등 적정성 ◦ 사후평가 계획에 대한 적정성 합 계 60
나.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배
점
적
용 사업 이해 15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7 기획 능력 15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7 운영 능력 15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7 홍보․마케팅 계획․실행 능력 15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7 합
계 60 Ⅳ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제안사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재단 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용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 시 조정 가능)
5.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
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 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 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6. 계약 체결과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시 세부평가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Ⅴ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본 과업은‘ 2027 영동곶감축제’ 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하되 포괄적으로 표현된 문구 해석은 시의 해석을 우선함
❍ 계약상대자는 종합계획을 작성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설치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과업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사항에 대 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함
❍ 계약항목의 미시행,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단, 설계 오류, 현장 여건 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아님
❍ 제안사의 제안 및 협상 사항의 실행,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이 계약내역서에 누락되어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함 (계약금액
증가 대상 아님)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전기 인입, 안전검사, 구조진단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제안서 제세(부가세 등) ‧ 대행 수수료(기획료 포함) ‧ 행사운영비용(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용, 시설 임차비용) ‧ 홍보비용(스팟 제작, 광고비) ‧ 기타 운영비 (퍼포먼스 제작 및 연예인 섭외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내역을 작성해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포함 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처리하여야 함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
할 수 있음
❍ 계약 관련 일반적인 제반 사항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함
2. 과업 참여 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관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 수행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 책임자와 참여 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 인력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3.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공정예정표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과업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자격증 사본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계약된 금액에 맞는 산출 내역)
  • 보안각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를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행사 준비 등 사전 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축제 50일 전까지 행사 운영계획 및 안전
계획을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박람회 행사 운영계획 및 사업비 예산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
5. 행사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협찬 또는 광고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고서의 내용 변경 및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사 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대체 장소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중간 연구결과 등 관계
자료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의거 보안 관리하여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7. 발주기관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행사 관련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 지시를 수행할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행사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은 발주기관이 기획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추진‧집행하여야 함
8.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발주처에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 사항의 위반으로 발주처에 손해 발생 시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9.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손해 배상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선정된 업체가 낙찰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경우 10.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과업내용 및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 요청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금액을 정산함
❍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 현장 여건 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 아님
❍ 사업비의 정산은 발주기관과 최종 협상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정산
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 시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기간은 발주기간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으며, 인건비(운영요원 사례, 출연료 등)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 폭설, 폭우, 강풍 등의 천재지변과 현장 사정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때 선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섭외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의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최종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 협상된 산출내역서의 예산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항목 간 예산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운영 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단계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배치 인력의 근무기간 및 근무 형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특히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 하는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계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위 과업내용은 협의 하에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추가 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Ⅵ
과업 등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등의 보고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1회(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 실시)
  • 최종보고: 과업 종료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보고

❍ 현장보고
  • 개최일 ~ 종료일(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매일 행사 종료 시, 계약상대자 PM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시 관람객 집객, 운영인력 출장 현황, 정원 등 시설물 점검 현황,

안전관리현황, 프로그램 현황 등을 포함한 서면자료를 가지고 구두보고를
실시하며(부득이한 경우 서면보고), 발주기관의 지정한 자의 서명을
득해야 함
❍ 긴급사항 보고
  • 선 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발생 상황에 대한 진술서 및

사진자료 등을 서면보고
2. 성과품의 소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부서에 귀속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 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
  • 실행계획 보고서 내용: 과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 보고일자: 착수보고회 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PPT로 보고 및 한글파일 보고서, 보고용 패널 등 별도 제출

❍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제작본 및 파일(편집 활용가능 파일)
❍ 결과 보고서(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박람회 백서, 아카이빙 도서
(성과‧만족도(설문)조사, 관람객 집계 등 포함), 내용수록 USB
※ USB에는 모든 보고서 자료와 수집한 데이터,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일체가 수록되어야 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파일 포함)
❍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성과는 모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량
등은 협의하여 결정(기록사진, 기록영상 데이터 등 첨부) Ⅶ 구비서류 세부내역 및 관련 서식 연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서류 • 입찰 참가서류 표지 및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2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 3 • 서 약 서 서식 4 • 위 임 장 서식 5 • 사용인감계 서식 6 • 확 약 서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8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식 9 • 보안서약서 서식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털)관련 서약서 서식 12 • 근로기준법 이행 확약서 및 서약서 서식 13~14 기
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사용인감 날인) 2 제안서 제 출 (제본) 정량적 평가서류 • 제안서 표지 서식 15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서식 16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7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18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9 • 제안업체 보유인력 현황 서식 20 • 용역이행실적(총괄) 서식 21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22 • 경영상태 및 신인도 서식 23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 표지 서식 24 • 원본 제안서 1부 - • 발표용 PPT 출력 9부 - •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USB 1개 - 3 가격제안 가격입찰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25~26 4 기타 서면질의서 • 서면질의서 서식 27 【서식 제1호】 2027 영동곶감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가 서류]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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