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 지원대상
23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지원내용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야 함.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접수기간
사업신청 공고
■ 신청방법
Http://www.poha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1251&mid=0202010000
■ 제출서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내역서) 사본 1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함
- TAC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 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우편 및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