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연근해어선에 사고예방 시스템 설치로 해난사고 대비 신속구조 및 어업인 안전제고
■ 지원대상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희망하는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작은 톤수 우선 선정
■ 접수기간
접수기간
■ 신청방법
Http://search.pohang.go.kr/RSA/front_new/Search.jsp
■ 제출서류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국비사업의경우)
■ 선정기준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GPS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제외대상
-최근 3년이내(직전 연도말 기준)수산관계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