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화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5.17.(월)~2027.5.19.(수)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일억이천구백오만육청구백삼십원정(금129,056,930원정)
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160명, 교사 16명, 총 인원 176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4.(금)12: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9.28.(월)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시흥매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일 2026.10.8.(목)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3.(화) 11:00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긴급재난,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예약현황 :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편
일
자
항공사 출발 시간
비
고
김포 ⇒ 제주 2027.5.17. 대한항공 7:20(90석) 8:25(100석) 제주 ⇒ 김포 2027.5.19. 대한항공 15:44(100석) 16:05(90석)
※ 예정인원 : 총 176명(학생 160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항목 ◦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숙식비 :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2박 3일
- 숙박업체 식사는 3식, 1식당 (밥, 국 별도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중식비 : 4식(밥, 국 별도 반찬 4찬 이상)
◦ 차량비 : 제주 현지차량 7대
-차량연식은 최근7년이내,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7명(3일), 야간 안전요원 3명(2일), 여행자보험, 여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레크리에이션 경비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수수료 등 기타경비)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7]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
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경기도) 경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7.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매화고등학
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동시 제출) → 현장답사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ㆍ선정으로 평가점수 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 적용) → 전자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7.4.) 제12조에 의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9.4.(금) 14200 ~ 2026.9.28.(월) 10:00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안서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 접수처 : 시흥매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나. 가격입찰서(G2B) 제출기간 : 2026.9.4.(금) 12:00 ~ 2026.9.28.(월) 10:00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붙임 4]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2021년8월~2026년8월까지 중‧고등학교 용역 실적
4) 각서 1부. [붙임 5] 5)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6)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포함)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관련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 8]
1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6:30 학교운영회의실(1층) (대면평가 아님)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적격업체 선정 : 본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선정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10.13.(화) 11:00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
나. 개찰 장소 : 시흥매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 업체 선정 : 사전답사 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항3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공고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붙임 7]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365-8425)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365-83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일정표 1부.
3.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5. 각서 1부. 6.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부.
9.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026. 9. 3. 시흥매화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시흥매화고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흥매화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시흥매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안)
- 주제별 체험학습은 소규모(A/B)로 코스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계열별 체험학습 일정 및 코스 : A(4학급), B(3학급) 2개 팀으로 구성함.
일정 코스
(*선정 용역 업체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비고 5.17 (월) 오전 김포공항 집합 → 제주공항 -항공 김포→제주 선발 7:20 90석 후발 8:25 100석
*표시 활동의 경우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함.
*협재 해수욕장 점심식사 [외부식: 고기국수] 오후 *금오름 / 오설록 * 윈드 1947(카트, 서바이벌 게임) 저녁식사 [외부식]/숙소 배정 및 휴식 5.18 (화) 오 전 아침식사 [숙소식]
*표시 활동의 경우 4학급씩 번갈아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절.
*4.3평화공원 * 메이즈랜드 오 후 점심식사 [외부식] * 제주 라프: 짚라인 *섭지코지 저녁식사 [숙소식 17:30-18:30] 레크레이션 [단체활동] 5.19 (수) 오전 아침식사 [숙소식]
*표시 활동의 경우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해 활동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절.
- 제주→김포 선발 15:45 100석 후발 16:05 90석 10:30 * 제주현대미술관
12:10 * 점심식사 [공항에서 개별식 또는 외부식]
오후 13:00 제주공항 집합 → 김포공항 [붙임 3]
시흥매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시흥매화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 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7.5.17. - 2027.5.19. (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총 176명(학생 160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입장료 ․ 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① 권역별 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콘도,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전체 참가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타 고등학교 학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침실배정은 3-5인 1실을 권장하고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⑥ 야간경비 용역을 층별 1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⑪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⑫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의 경우 식단표
첨부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 동일한 팀의 총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동일한 식당을 2팀 이상이 일자 또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⑭“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으로 왕복 이용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7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 7대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④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7학년도 시흥매화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⑩ 현지 전세버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2027년 5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0 1,000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숙박시설 및 식사제공업체는 건물 화재보험 및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은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①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응급구조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생활지도 및 야간 경비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가이드·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 (남, 여 성비를 감안할 것.)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7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3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16명)+안전요원(7명)= 23(명)
인솔교사(16명)+안전요원(3) = 19(명)
③ 해당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수상 안전관련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와 성범죄
경력을 조회 실시하여 제출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제19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수립)
①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 시 조치사항
②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③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④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제20조(여행일정)
①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여행사 선정 이후 일정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학교와 여행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입장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 장소 변경 가능하며(추가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여행사 선정 대상)
① 여행사: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용역(구 수학여행)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제2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시흥매화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안전·보건 관리
가.“공급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