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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 강화"

9월 2일자 KBS춘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 산림현장 인력관리 '구멍' 및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산림사업 가짜 명단 적발>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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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산림청 설명]

1. 지난 7월 4일 산림청에서는 지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던 중 화천군 풀베기 사업 중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벌점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218),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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