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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 금융과 비금융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금융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3일(금) 14시,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정보주체인 소비자 개인의 활용 의사에 기반한 금융과 전 분야의 데이터 융합과 서비스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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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 금융과 비금융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금융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3일(금) 14시,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정보주체인 소비자 개인의 활용 의사에 기반한 금융과 전 분야의 데이터 융합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으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설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여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간 금융 마이데이터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비교, 금리인하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왔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제한되다 보니,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국민의 마이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3.11.)
※ 4개 유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①의료·통신·에너지, ②전분야-금융 융합서비스), ③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④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지원

특히 이번 사업에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간의 데이터 융합사례(➁) 발굴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수익공유 모델(➂)' 발굴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하는, 소비 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 제공,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과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공익적 활용도 기대된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앞으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6.2)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장주영(02-210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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