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hwp =====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입 찰 공 고 문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는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 과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및 본 용역에 수행되는 모든 제반비용 포함)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과업내용: 과업지지서(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
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2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
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ㆍ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
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ㆍ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
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수행에 피해 및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입찰 일정 및 방법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기간: 2026. 9. 7.(월) ~ 18.(금)
2) 입찰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3) 기술평가 대상 통보: 입찰마감일시 이후 개별 통보
4) 기술평가(PT): 2026. 9. 22.(화) 14:00 / 장소 개별 통보
5)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평가 이후 개별 통보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방법: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18.(월) 12:00
3) 제출방법 * 아래 두 방법으로 모두 제출 必
①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 및 제안서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온라인 제출
②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방문제출 시 사전 연락 요망)
※ 제출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경기장 內 대한민국농구협회
※ 제출마감일시까지 협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관련 서식: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 6부
② 입찰참가제반서류목차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③ 확약서 1부 (붙임 2)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3) ⑤ 사업수행 인력 현황 (붙임 4) ⑥ 재직증명서 (붙임 5) ⑦ 위임장 1부 (붙임 6 / 필요시 작성)
⑧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붙임 7)
⑨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8) ⑩ 주요 사업실적 (붙임 9-1) ⑪ 실적증명서 (붙임 9-2) ⑫ 청렴계약서 (붙임 10) ⑬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붙임11) ⑭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⑮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⑯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⑱ 국세 및 지상세 완납 증명서 ⑲ 사업자등록증 사본 ⑳ 법인등기부등본 ㉑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보안관련서식)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1)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붙임 1 참조)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기술평가 안내
1) 제안서 사전 심사를 통해 평가 업체를 선정, 입찰 참가 역순으로 기술평가(PT) 실시
2) 협회는 5인 이상의 기술평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PT) 실시
- 자격기준 미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한 경우 등의 업체는 기술평가에서 제외
3) 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하며, 사업총괄
책임자(PM) 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업체별 제안발표 참여자 수는 PM 포함 2인으
로 제한
4) 제출한 제안서 그대로 기술평가(PT)를 실시하며 사전 접수한 제출물 외 당일 추가
제출물은 모두 불허
5)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
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6)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7. 낙찰자 선정방식
1)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기술평가(90%): 입찰참가업체의 제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실시
- 가격평가(10%):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점수는 전체 100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5.2.)』 제9조 10항
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
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자로 함
8.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 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
할수 있음
3)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본 입찰은 유찰 처리되며, 2회 유찰 시 협회에
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 방법, 결과, 낙찰자 선정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미 선정 사유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5)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규,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상기 선정 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찰 등
의 별도 업체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7) 계약 전 협회는 본 입찰 및 해당 사업을 철회,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대한민국농구협회 강진 사원 (02-2038-41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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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는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입
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 과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및 본 용역에 수행되는 모든 제반비용 포함)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과업내용: 과업지지서(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
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2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
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ㆍ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
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ㆍ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
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수행에 피해 및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입찰 일정 및 방법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기간: 2026. 9. 7.(월) ~ 18.(금)
2) 입찰마감일시: 2026. 9. 18.(금) 12:00
3) 기술평가 대상 통보: 입찰마감일시 이후 개별 통보
4) 기술평가(PT): 2026. 9. 22.(화) 14:00 / 장소 개별 통보
5)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평가 이후 개별 통보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방법: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18.(월) 12:00
3) 제출방법
* 아래 두 방법으로 모두 제출 必
①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 및 제안서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제안서 제
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온라인 제출
②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방문제출 시 사전 연락 요망)
※ 제출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경기장 內 대한민국농구협회
※ 제출마감일시까지 협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관련 서식: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 6부
② 입찰참가제반서류목차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③ 확약서 1부 (붙임 2)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3)
- 2 -
⑤ 사업수행 인력 현황 (붙임 4)
⑥ 재직증명서 (붙임 5)
⑦ 위임장 1부 (붙임 6 / 필요시 작성)
⑧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붙임 7)
⑨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8)
⑩ 주요 사업실적 (붙임 9-1)
⑪ 실적증명서 (붙임 9-2)
⑫ 청렴계약서 (붙임 10)
⑬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붙임11)
⑭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⑮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⑯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⑱ 국세 및 지상세 완납 증명서
⑲ 사업자등록증 사본
⑳ 법인등기부등본
㉑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보안관련서식)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1)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붙임 1 참조)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기술평가 안내
1) 제안서 사전 심사를 통해 평가 업체를 선정, 입찰 참가 역순으로 기술평가(PT) 실시
2) 협회는 5인 이상의 기술평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PT) 실시
- 자격기준 미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한 경우 등의 업체는 기술평가에서 제외
3) 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하며, 사업총괄
책임자(PM) 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업체별 제안발표 참여자 수는 PM 포함 2인으
로 제한
4) 제출한 제안서 그대로 기술평가(PT)를 실시하며 사전 접수한 제출물 외 당일 추가
제출물은 모두 불허
5)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
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6)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동의한 경우
- 3 -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7. 낙찰자 선정방식
1)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기술평가(90%): 입찰참가업체의 제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실시
- 가격평가(10%):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점수는 전체 100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5.2.)』 제9조 10항
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
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자로 함
8.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
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 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
할수 있음
3)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본 입찰은 유찰 처리되며, 2회 유찰 시 협회에
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 방법, 결과, 낙찰자 선정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
- 4 -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미 선정 사유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5)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규,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상기 선정 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찰 등
의 별도 업체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7) 계약 전 협회는 본 입찰 및 해당 사업을 철회,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대한민국농구협회 강진 사원 (02-2038-4132, [email protected])
- 5 -
===== 2. (과업지시서)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hwp =====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과업지시서 2026. 9.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 사업금액 : 200,000,00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사업목적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농구 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된 선수등록, 경기기록, 대회정보, 팀·지도
자·심판DB를 통합 연계하여 AI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체계로 고
도화 마련
- 선수·팀·대회·경기의 고유 식별체계와 공통코드를 유지하여 데이터의 연속
성·정합성·재사용성 확보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과 연속성이 확보된 농구 특화 AI 서비스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소스코드, 업무처리 절차, 사용자 인
증·권한체계 및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AI 기능 연계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경기기록 정보를 AI을 통해 경기 종합분석, 선수별 경기력 분석 및 맞춤형 훈련지원 서비스
- 기존 화면·기능·데이터와 중복되는 별도 시스템 구축을 최소화하고,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공통기능과 운영기반을 우선 활용
-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되는 API 연계 및 데이터 무결성 고도화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의 중단이나 원천 데이터 훼손 없이
선수·팀·대회·경기기록 정보를 연계하는 표준 API 구축
- 신뢰성 있는 농구 AI 분석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공식 데이터 우선 조회, 주요 경기지표의 규칙 기반
교차검증 및 전문자료 근거 제시를 통해 AI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기존 사용자 인증·권한체계와 연계하여 협회 관리자·지도자·선수별 데이터
접근범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과업내용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내 농구 특화 AI 분석엔진 구축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현행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선수등록·경기기록·대회정보·팀·지도자·심판 DB를 통합 API 구축·연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기반 AI 사용자 서비스 구축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무중단 적용 및 운영 안정화
❏ 추진 일정 ㅇ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 착수
-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설계/개발/테스트
ㅇ 계약일로부터 0.5개월 : 안정화 ❏ 추진체계 구 분 조직구성 역할 및 수행내용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회운영과 총무기획과 국제3x3육성과 ・사업 총괄 수행 ・자료제공 및 의사결정 ・사업계획 조정 및 관리 ・구축 사항 점검 ・구축 의견 제시 사업수행팀 수행사 ・구축 사업 수행 ・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제출 ❏ 주관부서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대회운영과 사원 강 진 02-2038-4132 발주담당 Ⅱ 구축 대상 시스템 개요 ❏ 구축 대상 웹서비스
❍ 사업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결과를 승계·활용하는 연속 고도
화 사업으로 추진
❍ 기존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공통컴포넌트, 개발표준 및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AI 고도화
❍ 기존 회원·인증·권한체계와 선수·팀·지도자·심판·대회의 고유 식별체계를
유지한 데이터 연계체계
❍ 선수등록·경기기록·대회정보·팀·지도자·심판 DB를 활용한 농구 특화 AI 분
석체계 구축
❍ 경기 종합분석, 경기전 분석 및 선수별 경기력 분석 및 맞춤형 훈련지원 서비스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과 AI 에이전트 간 표준 API 구축 및 데이터 정합
성·작업이력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운영서비스의 중단과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무중단 개발·연계·배
포 및 안정화체계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권한 및 UI/UX와 연계한 사용자 유
형별 맞춤형 AI 서비스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바일 서비
스 구축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 전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9 이상) 기반 구축 예정
❍ 구성현황(안) 서버 운영체제 개발언어 연동DB 운영S/W WEB/WAS/DB 1종 Window JAVA,JSP MariaDB Apache, Tomcat ❍ 기타 소프트웨어 분류 제품 제조업체 비 고 보안 휴대폰 인증 나이스정보통신 일반 사용자 인증 Ⅲ 제안요청내용 ❏ 과업내용
❍ 기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KBA ONE 개발·운영환경 기반 시스템 고도화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
트 및 웹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구현
- 기존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WEB/WAS, 운영환경과의 연속성·호환성 확보
- 기능별 모듈화, 표준화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향후 모바일·앱 등 확장 가능한
구조 적용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소스코드·인터페이스 및 공통
기능 분석
- 기존 선수등록, 경기인 이력, 팀, 지도자, 심판, 대회, 경기일정, 경기결과 및 경
기기록 업무구조 분석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공통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인증·권한 및 운영환경 분석
- 기존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표준을 유지하면서 AI 서비스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 선수등록·경기기록·대회정보·팀·지도자·심판 DB 기반 표준 API 연계 구축
- 선수, 팀, 지도자, 심판, 대회, 경기일정, 경기결과 및 경기기록 정보의 표준 API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선수·팀·대회·경기 고유 식별체계와 공통
코드를 동일하게 적용
- API 인증·접근통제, 호출이력, 오류처리 등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기존 원천DB의 부하와 데이터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읽기 전용 연계 및 데이
터 조회체계 적용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선수·팀·대회 식별체계를 활용한 농구 데이터
통합·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적용
- 선수등록정보, 경기기록지, 대회정보, 경기일정 및 경기결과 데이터의 통합 수집
체계 구축
- 기존 고유 식별자와 공통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중복 및 불일치 방지
- 데이터 항목·코드·단위·형식을 표준화하고 중복·오류 등 데이터 검증
- 원천 데이터부터 검증 데이터, 파생지표 및 AI 분석 결과까지 추적할 수 있는 데
이터 이력 관리기능 구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와 연계한 농구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 및 RAG
환경 구축
- FIBA 경기규칙, 코칭 매뉴얼, 농구 훈련지도서 및 협회 승인 전술·교육자료 수집·구조화
- 전문자료의 문서명, 발행기관, 버전, 시행일 및 페이지 등 메타데이터 관리
-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전문자료 검색, 근거 인용 및 답변 생성 기능 구현
- 검색 근거가 부족한 경우 임의 답변을 제한하고 자료 부족 사실을 안내하는 기능 적용
- 규칙 개정 및 신규자료 반영이 가능한 지식데이터 갱신·운영체계 마련
❍ 한국어·농구 도메인 특화 LLM 적용체계 구축
- 국내 농구 현장에서 통용되는 한국어 용어체계를 반영한 농구 전문용어 사전 구축 및 LLM 적용
- 구어체, 축약어, 오탈자 등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한국어 질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기능 구현
- 경기규칙, 농구 통계지표의 정의·산출식, 전술 개념 등 농구 도메인 지식에 정렬된 분석·답변 생성체계 적용
- 분석 리포트 및 답변 생성 시 농구 용어의 오역·직역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방지하는 한국어 문장 품질관리 적용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경기기록 기반 LLM 경기 종합분석 기능 개발
- 경기 결과, 쿼터별 흐름 및 팀·선수별 경기기록 자동분석
- 슈팅 효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턴오버, 파울 및 Four Factors 등 주요 지표 산출
- 팀별 강점·약점, 경기 흐름, 핵심 선수, 개선과제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경기별·대회별·기간별 비교분석 및 분석 결과 시각화
- 경기 분석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및 PDF 자동 생성 기능 구현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경기·대회·선수 데이터 기반 경기 전 상대 분
석 기능 개발
- 상대팀의 최근 경기기록을 분석한 팀 전력 진단 및 주요 선수 식별
- 과거 맞대결 이력, 팀 간 지표 비교 및 강점·약점 대비 분석
- 선발 라인업, 로테이션 계획 및 매치업 대응방안 추천
- 공격·수비 중점 과제 및 쿼터별 경기 운영 계획 제시
- 경기별·대회별·기간별 비교분석 및 분석 결과 시각화
-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판단 근거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제시
- 경기 분석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및 PDF 자동 생성 기능 구현
❍ 선수별 누적 경기기록 기반 경기력 분석 및 맞춤형 훈련지원 기능 개발
- 선수별 경기·대회·시즌 누적기록과 경기력 변화 추이 분석
- 선수 유형, 강점·약점, 팀 내 비교 및 포지션별 비교분석
- 선수별 주간·월간 훈련 프로그램과 목표지표 자동 제안
- 득점, 슈팅 효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비 및 볼 관리 등 능력치 시각화
- 선수별 분석·훈련 가이드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기능 구현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권한체계와 연계한 사용자별 AI 에
이전트 서비스 구축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의 디자인, 메뉴, 용어 및 사용자 경험과 일관
된 UI/UX 적용
- 협회 관리자, 지도자 및 선수 등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연어 질의를 통한 경기·팀·선수·대회정보 검색 및 분석 기능 구현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권한체계와 연계하고 사용자 권
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통제
- 질의·응답·리포트 생성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기존 KBA ONE 디자인 및 UI/UX 체계를 적용한 PC 기반 사용자 웹서비스 고도화
- PC 웹서비스를 우선 구축하고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적용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디자인, 메뉴, 용어 등 일관된 UI/UX 적용
- 사용자 편의성과 웹 접근성·호환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공식 데이터 기반 AI 분석 결과 검증 및 환각 방지체
계 구축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공식 데이터를 우선 조회한 후 분석 결과를 생성하
는 구조 적용
- 득점·슛 성공·리바운드·턴오버 등 주요 수치의 규칙 기반 교차검증 기능 구현
- 부적절한 표현, 사실 불일치 및 농구 용어 오류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절차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보안지침을 준수한 개인정보 처리·보호방안 적용
- 사용자 인증·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권한관리 등 기능 구현
- 개발·검증·운영환경 분리 및 소스코드·API·데이터 접근통제 적용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주요 데이터 백업·복구체계 구축
- 외부 LLM 또는 API 활용 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비식별 등 적용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무중단 연계 및 통합시험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별 개발·
배포·전환계획 수립
-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사전 영향도 분석, 발주기관 승인 후 실시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연계테스트 및 사용자 인수테스트 수행
- 장애 발생에 대비한 백업·복구·롤백 및 비상대응 절차 마련
- 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후 운영환경에 적용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와 연계한 AI 서비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기반 고도화
- API 호출량, LLM 사용량, 응답시간, 오류현황 및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기
능 개발
- 장애·오류·사용자 문의에 대한 접수·처리·이력관리 및 기술지원체계 마련
❍ 농구 AI 에이전트 시스템 효율적 체계 구축
- 사용자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데이터 조회, 지표 산출, 자료 검색 및 결과 종합을 자동 수행하는 에이전트 처리체계 구축
- 단순 조회성 질의와 종합분석 등 복합 질의를 구분 처리하여 응답속도 확보 및 LLM 사용비용 절감
- 협회가 지속 운영 가능한 LLM 운영비용 구조 설계 및 산출근거 제시
❍ 교육·기술이전 및 산출물 제출
- 협회 관리자·운영자·지도자 등 사용자별 교육 실시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및 장애대응 지침 제공
-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API 명세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험결과서 제출
- 운영·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인수인계 실시
- 사업 종료 후에도 협회가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산
출물을 발주기관에 제공 ❏ 중요사항
❍ 당 입찰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수행사가 제안 가능한 내용 제안 가능
❍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사업 수행 중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 구현
❍ 사업진행 및 검수/하자보수 시 협회가 요청한 내용의 진행상황 공유
(예:“A”라는 협회요청에 대해 제안사는 ○○시간 내에 피드백을 주고 완료 가
능시간을 협회와 공유 및 완료 등) ❏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작성 기준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수 1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 장비구성에 따른 요구사항 3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3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기능 테스트에 따른 요구사항 3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
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해야 하는 품질 기준과 성능
요구사항 3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이나 프로젝트가 준수해야 하는 제한 조건에 대
한 요구사항 3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 및 기술지원·이전,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10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구성에 따른 요구사항 1 합 계 39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구축 세부 내용
- 서버 호스팅 환경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으로 구성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 장비나 솔루션 추가 제안 가능
ㅇ 운영서버와 동일한 개발 테스트 환경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이선스 사항 세부 내용
- 공급되는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SSL인증서, 도메인 비용 등 제안사 책임하에 구축
- 납품기간 내 공급되는 제품은 최신 버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 세부 내용
- 향후 시스템 사용량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
- 시스템 및 SW 라이선스 포함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KBA ONE 연계 농구 AI 분석 에이전트 개발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농구 경기분석 AI 에이전트 개발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자와 협업 방안 마련
- 기존 시스템 구조(DB, API, 화면 등) 분석 수행
- AI 분석기능과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협의
ㅇ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기반으로 AI 분석 에이전트 구현
- 별도 웹사이트가 아닌 현행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AI 에이전트 구현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의 UI/UX 일관성 유지, 사용자 인증·권한 체계를 그대로 활용
※ 이용자 관리 필요 시 현행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
※ 기능별 세부 구현 방식 및 인터페이스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된 설계 방안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3.9 이상)를 적용하고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구축
ㅇAI 에이전트 구축으로 인해 현행 서비스인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에 불필요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함
ㅇ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덴티티 기준으로 통일된 UI/UX 설계
ㅇAI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모든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농구 AI 분석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의 효율적 수행을 고려
- 외부기관의 자료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분석 현황 자료 다운로드 기능 구축
ㅇ선수 개인정보 조회 및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 권한관리 체계 구축
- 협회 관리자·지도자·선수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권한 관리 기능 구현
- 권한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한 보안성 확보
ㅇ업무 전반을 고려하여 통합 관점에서 설계
- 선수등록·경기기록·대회정보·팀·지도자·심판DB 데이터의 흐름과 응용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축
ㅇ협회 관련 규정 및 내·외부 정보연계 확대를 고려해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준관리, 맞춤형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 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구축
- 향후 모바일·앱 및 타 종목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표준 API 기반 구조 적용
ㅇ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성이 고려된 아키텍처로 구축
- API 구축 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등) 암호화, 접근제어 등 정보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표준화 방안 수립 및 설계
ㅇ웹 접근성 및 호환성 등은 전자정부가이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되어야 함
ㅇ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협회 자체에서 소스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원본소스 100% 일체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데이터 구조 분석 및 연계 요구사항 정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현행 업무 분석
- 선수등록·경기기록·대회정보·팀·지도자·심판DB 업무 분석
- 대회, 경기일정, 경기결과 및 경기기록 업무 분석
- 전문·동호인·승강제·아이리그·3x3 등 대회 유형별 기록체계 차이 분석
ㅇ현행 시스템 구조 분석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인터페이스 구조 분석
- 사용자 인증·권한체계 및 운영환경(H/W, S/W, 네트워크) 분석
- 기존 시스템과 신규 AI 에이전트 간 연계 대상, 영향범위 및 기술적 제약사항 도출
ㅇ경기기록 데이터 분석
- 경기기록지의 기록 상세 수준 개인기록 및 쿼터별 기록 확인하여야 함
- 분석 기능별로 요구되는 최소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확보 가능 여부 판정
- 데이터 부족으로 구현이 제한되는 기능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안을 협의하여야 함
- 상대팀(대회 참가 타 팀) 경기기록의 보유 범위, 상세 수준 및 조회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경기 전 상대 분석 기능은 상대팀 세부 경기기록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확보 범위에 따른 구현 가능 범위는 본 분석 결과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농구 분석지표 체계 및 분석 모델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구 경기·선수 분석에 활용할 지표 체계와 분석 알고리즘 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농구 분석지표 표준 정의
- 득점, 야투(2점·3점), 자유투, 리바운드(공격·수비), 어시스트, 스틸, 블록, 턴오버, 파울 등 기본지표 정의
- eFG%, TS%, Four Factors, 포지션, 환산지표 등 파생지표의 산출식 정의
- 지표별 산출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 항목 및 결측 시 처리 기준 정의
※ 지표 정의 및 산출식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농구 분석지표 정의서」로 확정하며, 검수 기준으로 활용
ㅇ대상별 분석 기준 설계
- 초·중·고·대학·실업 등 참가부별 비교 기준 설계
- 연령·성별에 따른 분석 기준 설계 ㅇ데이터 정의 및 관리 체계 설계
- 분석 대상 데이터 항목 정의(데이터명, 단위, 수집주기 등)
- 데이터 품질 기준 정의 및 누락·이상치 처리 기준 수립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DB 데이터 구조 사전 점검 및 AI 분석 에이전트 개발 시 데이터 구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접근권한 관리 기준 수립
ㅇ분석 모델 설계
- 경기 흐름, 팀 강점·약점, 선수 유형 분류 등 분석 로직 설계
- 향후 데이터 누적에 따른 모델 개선 및 재학습이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신규 지표 및 데이터 추가 시 모델 반영 자동화 구조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시각화 화면 및 AI 분석 리포트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결과의 화면 구성 및 분석 리포트 구조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농구 AI 분석 서비스 시각화 화면 설계
- 경기 분석, 선수 분석, 훈련 가이드 결과를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화면 구성안을 설계
- 막대·선·레이더·스택 차트 및 코트 도식(도식화된 작전판) 등 시각화 도구 활용 방안 제시
- 협회 관리자, 지도자, 선수를 구분하여 서비스별 화면 구성안을 설계
ㅇAI 분석 리포트 설계
- 분석 결과를 구조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해설 문장 자동 생성 기능 정의
- 리포트 유형별(경기분석·선수분석·훈련가이드) 표준 서식 및 필수 항목 정의
ㅇ대화형 인터페이스설계
- 자연어 질의 입력 → 기능 자동 연결 → 분석 결과 표출로 이어지는 화면 흐름 설계
- 추천 질의, 최근 대화 목록, 후속 질의 등 이용 편의 기능 구성안 설계
- 분석 결과 영역과 대화 영역을 구분하여 동시에 확인 가능한 화면 구조 설계
※ 화면 설계는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디자인 체계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농구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 및 RAG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구 전문자료 기반 검색증강생성(RAG) 환경 구축 및 관리 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규칙, 코칭 매뉴얼, 농구 훈련지도서 및 협회가 승인한 전술·교육자료 수집·구조화
- 문서 분할(청킹), 임베딩 생성 및 벡터 검색 색인 구축
※ 수집 자료의 저작권 처리 및 사용 허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등록할 수 없음
ㅇRAG 검색 및 답변 생성 기능 구현
- 질의에 대한 관련 전문자료 검색, 근거 인용 및 답변 생성 기능 구현
- 답변 내 인용 자료의 문서명 및 페이지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
- 검색 결과가 없거나 유사도가 기준 미만인 경우 임의로 생성하지 않고 참고자료 없음을 명시
ㅇ지식데이터 갱신 운영체계 마련
- 경기규칙 개정 등 최신 자료 반영 절차 및 갱신 주기 정의
- 자료 갱신이 기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농구 도메인 특화 LLM 적용체계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 농구 현장의 한국어 용어체계를 반영한 LLM 적용체계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농구 전문용어 사전 구축
- 국내 농구 현장에서 통용되는 한국어 용어와 영문 원어의 대응관계 정의
- 표준 용어 및 금칙어(오역·직역 표현) 목록 구축 및 LLM 적용
※ 예) turnover→턴오버, box out→박스아웃 등 표기 표준을 발주기관 승인 후 확정
ㅇ자연어 질의 이해 기능 구현
- 구어체, 축약어, 오탈자 등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한국어 질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기능 구현
- 선수명·팀명·대회명의 동명이인 및 유사명칭에 대한 확인 질의 기능 구현
ㅇ농구 도메인 정렬
- FIBA 경기규칙, 농구 통계지표의 정의·산출식, 전술 개념 등 농구 도메인 지식에 정렬된 분석·답변 생성체계 적용
- 지표 명칭과 산출식이 협회 표준과 일치하도록 프롬프트 및 후처리 규칙 적용
ㅇ한국어 문장 품질관리
- 분석 리포트 및 답변 생성 시 농구 용어의 오역·직역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방지하는 한국어 문장 품질관리 적용
- 품질 점검 결과 및 수정 이력을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AI 에이전트 대화형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유형별 대화형 AI 에이전트 질의응답 서비스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이용자 안내 및 소개
- AI 기반 농구 분석 서비스 소개 화면을 제공하고, AI 적용 서비스 영역, 범위, 데이터 분석 원리, 결과 신뢰성, 기능적 한계, 예상오류, 이용 시 주의사항 콘텐츠를 안내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 ㅇ대화형 질의응답 기능 구현
- 자연어 질의를 통한 경기·팀·선수·대회정보 검색 및 분석 기능 구현
- 질의 의도를 분류하여 해당 분석 기능으로 자동 연결하는 기능 구현
- 분석 결과를 대화 영역과 분석 결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출
- 추천 질의, 최근 대화 목록 및 후속 질의 기능 제공
ㅇ사용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 협회 관리자, 지도자 및 선수 등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권한체계와 연계하고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통제
※ 상대팀 및 타 소속 선수 데이터의 조회 허용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LLM 기반 경기 종합분석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 결과 및 경기기록에 대한 종합분석과 시각화 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경기기록 자동분석
- 경기 결과, 쿼터별 흐름 및 팀·선수별 경기기록 자동분석
- 슈팅 효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턴오버, 파울 및 Four Factors 등 주요 지표 산출
ㅇ분석 결과 도출
- 팀별 강점·약점, 경기 흐름, 핵심 선수, 개선과제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쿼터별 득점 추이 분석 및 취약 구간 자동 식별
- 선수별 경기기록표 제공 ㅇ비교분석 및 시각화
- 경기별·대회별·기간별 비교분석 및 분석 결과 시각화
- 막대·선·스택 차트 등을 활용하여 지표별 비교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
- 상대팀 세부 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비교 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그 사유를 화면에 명시하여야 함
ㅇ분석 리포트 제공
- 경기 분석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및 PDF 자동 생성 기능 구현
- 리포트에 분석 일시, 적용 모델 및 사용 데이터 범위를 표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경기 전 상대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 전 상대팀 전력 분석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상대팀 전력 진단
- 상대팀의 최근 경기기록을 분석하여 팀 전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제시
- 팀 평균 득점·실점, 쿼터별 득점 패턴, 슈팅 성향(2점·3점 비중), 리바운드·턴오버 등 주요 지표 산출
- 상대 주요 선수(득점·리바운드·어시스트 상위) 및 경계 대상 선수 자동 식별
ㅇ맞대결 이력 분석
- 과거 맞대결 경기의 결과, 쿼터별 흐름 및 주요 지표 비교 제공
- 맞대결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고, 동일 참가부 평균 대비 분석으로 대체 제공
ㅇ팀 간 지표 비교 분석
- 우리 팀과 상대팀의 주요 지표를 항목별로 대비하여 우위·열위 구간 도출
- 비교 결과를 막대·레이더 차트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ㅇ판단 근거 제시
- 전력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분석 대상 경기, 데이터 기준시점), 판단 근거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제시
- 인용한 전문자료의 문서명 및 페이지 표기 ㅇ분석 리포트 제공
- 경기 전 분석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및 PDF 자동 생성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선수별 경기력 분석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 개인의 경기력 분석 및 비교분석 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선수 기록 분석
- 선수별 경기·대회·시즌 누적기록과 경기력 변화 추이 분석
- 경기별 기록 로그 및 추세 그래프 제공 ㅇ유형 및 비교 분석 - 선수 유형, 강점·약점 자동 도출
- 팀 내 비교 및 포지션별 비교분석 기능 제공
- 득점, 슈팅 효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비 및 볼 관리 등 능력치 시각화
ㅇ분석 신뢰성 표시
- 분석에 사용된 경기 수(표본)를 화면에 상시 표기
- 표본이 기준 미만인 경우 확대 해석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ㅇ분석 리포트 제공
- 선수별 분석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기능 구현
※ 선수 개인정보 및 기록의 조회 범위는 사용자 권한체계에 따라 통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선수별 맞춤형 훈련지원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 분석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안 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선수별 훈련 프로그램 제안
- 선수별 주간·월간 훈련 프로그램 자동 제안
- 강점 유지 훈련과 약점 보완 훈련을 구분하여 배치
- 훈련 종목별 세트·횟수·수행 방법 및 근거 자료의 출처 제시
ㅇ목표지표 설정 및 점검
- 다음 대회까지의 목표지표(현재값 → 목표값)를 자동 제안하고 시각화
ㅇ훈련 가이드 리포트 제공
- 선수별 훈련 가이드 리포트의 조회·저장·출력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결과 검증 및 환각 방지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 확보 및 환각 방지 체계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데이터 우선 조회 구조 적용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공식 데이터를 우선 조회한 후 분석 결과를 생성하는 구조 적용
- 조회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를 생성하지 않도록 제한
ㅇ규칙 기반 교차검증 기능 구현
- 득점·슛 성공·리바운드·어시스트·턴오버 등 주요 수치의 합계 정합성 자동 검증
- 파생지표(eFG% 등)의 재계산 결과와 생성 결과의 일치 여부 검증
- 검증 결과를 검증 완료·근거 부족·정정 필요로 구분하여 화면에 표시
ㅇ근거 및 한계 제시
- 분석에 사용된 원천 데이터, 산출식 및 전문자료 출처 제시
-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의 추론을 제한하고 정보 부족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 상대팀 기록 미보유 등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비교 서술을 생성하지 않아야 함
- 교차검증 및 환각 방지 방안 마련 ㅇ품질관리 절차 마련
- 부적절한 표현, 사실 불일치 및 농구 용어 오류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절차 마련
- 검증 실패 이력을 저장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증 기준 및 허용 오차는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검수 시 판정 기
준으로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AI 에이전트 처리 체계 및 응답 효율화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이전트 처리 흐름 구성 및 LLM 호출 효율화 기능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에이전트 처리체계 구축
- 사용자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데이터 조회, 지표 산출, 자료 검색 및 결과 종합을 자동 수행하는 에이전트 처리체계 구축
- 처리 단계(의도 분류 → 데이터 조회 → 지식 검색 → 결과 생성 → 검증)를 사용자 화면에 표시
ㅇ응답 효율화 및 비용 절감
- 단순 조회성 질의와 종합분석 등 복합 질의를 구분 처리하여 응답속도 확보 및 LLM 사용비용 절감
- 반복 질의 시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LLM 호출 최소화
- 원천 데이터 갱신 시 관련 분석 결과 캐시를 자동 무효화하는 기능 구현
ㅇ처리이력 관리
- 답변 생성에 활용된 데이터 및 분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처리이력 관리
- 질의별 토큰 사용량, 응답시간 및 호출 모델 정보를 기록
ㅇ운영비용 구조 설계
- 협회가 지속 운영 가능한 LLM 운영비용 구조 설계 및 산출근거 제시
※ 구축기간 및 유지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LLM 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용역사에서 부담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정보 연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팀 등록정보 연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경기기록 연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대회정보 연계
-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권한정보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ㅇ 외부 생성형 AI 연계 ㅇ 외부 연계 시 개인정보 비 식별화 ㅇ 외부 인터페이스 호출이력 및 오류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접근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접근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
ㅇ 웹표준을 준수하여 구축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전과정에서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축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단위 별로 세부 기능정의 후 테스트 진행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
- 단위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 및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업무 및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인터페이스 정의서 준비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 진행
- 통합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
- 통합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진행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관련 보안관리계획 요구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대책을 제안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보안 범위는 개발되는 전체 소스에 해당함
-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취약점을 진단
- 사업결과물에 사용하지 않는 폴더, 파일, 코딩, 어플리케이션은 제외
ㅇ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방안 제시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방법 제시/실행
- 절차와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실행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제시/실행
-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
(산출물관리,일정관리, 성과관리, 자체 검사 등)을 수행
- 품질보증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를 통한 품질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환경 및 기술에 대한 적용방안을 개발표준문서로
작성하여 개발자에게 사전 배포 및 교육 진행
- 작성된 개발표준문서와 지침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고 필요 시 보완 작업을
진행 산출 정보 개발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표준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 및 이해를 위해 매뉴얼 등 적절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기술
산출 정보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 7)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ㅇ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ㅇ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ㅇ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ㅇ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ㅇ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3.9 이상)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용되는 S/W 와 콘텐츠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해당 S/W의 유지보수 방안 및 라이센스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협회와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중간/최종보고, 산출물 제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월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납기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WBS)을 제시
- WBS는 제안한 개발방법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작업절차가
고려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 참석하에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일정계획표(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전략수립단계 등 컨설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자료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개발코드 포함)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산출 정보 운영자/사용자 지침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기관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2년
- 본 사업 이후 시스템 확대 사업시 기존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
ㅇ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 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
- 하자보수 지원은 협회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임
산출 정보 하자보증 계획서 및 제안서에 언급 10)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기존 KBA ONE 통합정보시스템 DB 표준 준수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준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DB 설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DB구조 설계
- 신속한 DB응답속도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스키마 구조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준수하여 설계
Ⅳ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
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
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ㆍ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
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ㆍ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
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평가 및 협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을 준용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
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후 산
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5.2.)』 제9조 10항
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
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5.2.)』 제9조 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 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제
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참고: 차등점수제 평가기준 예시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차등점수제: 3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에게 배
점한도(90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수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연번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1 평가위원1 86 88 90 2 평가위원2 86 88 90 3 평가위원3 86 88 90 4 평가위원4 86 88 90 5 평가위원5 86 88 90 기술평가 원점수 (90점 만점) 86 88 90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90점 만점) 84 87 90 ❏ 계약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미지 제작 및 기타 자료 등에 대해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의 권익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협회를 전적으
로 면책시켜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종료 후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협회가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
만 우리협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유포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법 법
및 구성, 에러 대처방법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
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방법, 일정, 내용은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회의관련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문교수의 보수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협회와 사업수행
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9. 18.(금) 12:00
- 제출서류 : ‘제안서 첨부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아래 두 방법으로 모두 제출
1)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 및 e-발주시스템 제안서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온라인 제출
2)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방문제출 시 사전 연락 요망)
※ 제출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경기장 內 대한민국농구협회
※ 제출마감일시까지 협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음
❍ 제안(기술)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후 제안서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제출부수 : 6부 및 USB메모리 1개(제안서 및 PT자료)
- 제안서 발표 : 적격자에 한해서만 별도 통보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이내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 입찰마감일시 이후 10일 이내, 시간 및 장소 개별공지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우선 협상자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
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호)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그러나 협회가 추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시 추가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 관계 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
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우리 협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
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16-108호)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사이즈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파워포인트(횡방향) 또는 글(종방향)
형식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50 page(양면 25장)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야 하
며, 협회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
을 져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도 있
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하며,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제안서의 내
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
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 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자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붙임1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경영정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5.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관련자료 첨부(제안서 첨부서식의 참고)
6. 기술신뢰도 및 신인도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의 전문업체참여, 신뢰도 부문의 증빙자료 첨부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제시하고 구축 및 공급계획, 유지・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그리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제안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과 추가제안 할 내용을 기술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제안사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다.
5 정량평가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200,0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여 결정된 평가등급을 정량평가한다.
※ 유사 사업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관련사업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협회에서 판단한다.
5 사업추진 및 적극성 (25)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정성평가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5 적극성
▪ 사업내용에 맞게 시스템 구현에 적극적 참여
▪ 발주업체에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반영 5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기존 장비 연계 및 활용 적정성, 구축방안 및 하자보수 방안
2 정성평가 기능 요구사항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AI 특화 구축관련 구현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1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
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2 품질 및 인터 페이스 (10) 품질 요구 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검증 및 테스트 방법의 타당성
5 정성평가 인터 페이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7 정성평가 일정계획 ▪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10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정성평가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A.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B.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9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ㅇ]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작성일 2026. 9. 7.(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JSP 구현 - PHP ○ JSP 구현
- 기타 (
)
○ JSP 구현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JAVA 개발 - C++ ○ JAVA 개발 - Java ○ - C# ○ JAVA 개발
- 기타 (
)
○ JAVA 개발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REST API 적용 - SOAP 1.2 ○ REST API 적용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입찰참가 제반서류 목차 입 찰 건 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입찰사 상호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확인 비 고 1 제안서 1 해당기관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2 입찰참가신청서 1 협회서식 붙임 1 3 확약서 1 협회서식 붙임 2 4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협회서식 붙임 3 5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협회서식 붙임 4 6 재직증명서 1 협회서식 붙임 5 7 위임장 1 협회서식 붙임 6 8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1 협회서식 붙임 7 9 자본금 및 매출액 1 협회서식 붙임 8 10 주요 사업실적 1 협회서식 붙임 9-1 11 실적증명서 1 협회서식 붙임 9-2 12 청렴계약서 1 협회서식 붙임 10 13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 해당기관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 해당기관 1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해당기관 1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해당기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해당기관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기관 19 법인등기부등본 1 해당기관 20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1 협회서식 보안관련서식
◦ 제출서류는 연번별로 파일화(PDF 등) 하여 전자 접수
◦ 포트폴리오 영상의 경우 등기 우편 제출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대한민국농구협회 담당자의 확인 결과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사실이 없습니다.
접 수 일 시 : 20 .
.
.
제출자(위임자) :
(인)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대 리 인 위 임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귀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본 입찰의 제반내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서류 일체를 모두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 귀하 [붙임2] 확약서
확
약
서
본 업체는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주한『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공고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 귀하 [붙임3]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수행능력 등) [붙임4] 사업수행 인력 현황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인력 현황 담당업무 성 명 직급/직위 최종학력/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년 개월)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비고 (참여율)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공고일 이전 재직ㆍ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붙임5] 재직증명서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총원 제출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6]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H.P:
당사는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시행하는「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귀하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2.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 제출을 대리인이 진행 시 작성 [붙임7]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 업 명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
주관기관 대한민국농구협회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서 명시일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 내역서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귀하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를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할 것
[붙임8]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붙임9-1]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계약기간 (‘00.0.0∼’00.0.0) 계약금액 (원) 지분율 (%) 발주처 1 2 3 4 5 6 7 8 9 10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작성방법
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건별(일련번호별)로 제출 요망
②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연도별로 계약금액이 많은 건부터 기재할 것
③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지분율 반드시 표시(공동수급이 아닐 시 지분율을 100으로 표시)
④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이 60이상이어야만 인정됨
※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아래 [붙임9-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실적을 인정함.
공동 계약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붙임9-2]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대한민국농구협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10]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농구협회장 귀하 보안관련 서식 서식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5. 대표자 확약서 서식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서식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확약서”, 참여자용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협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협회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협회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협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협회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협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 사업비의 5% 이하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 부정당업자 지정
※ 내부자료 : 협회 정보보안업무운영 지침에 의한 정보시스템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기타 사업 관련 산출물 등 일체
○ 협회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추가 제재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5>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농구협회장 귀하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식6>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준수 및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협회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보안업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