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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223]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부산지역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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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용역명 :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2026.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근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민주권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관계 중앙부처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및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계획

부·울·경 민선 9기 시정(도정) 운영방향 및 공약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권역(5극3특)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 항만·물류, 해양, 관광, 첨단산업 등 국가 성장동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2의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지역 간 발전격차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동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과 공동사업(사무)을 발굴하고, 권역 단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4. 과업의 목적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함

동남권의 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권역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연계함

동남권의 특성과 발전잠재력을 반영한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되,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과제,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를 마련함

동남권 내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 투자계획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함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및 향후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함

5.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4. 6.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7년 계획기간 : 2027년 ~ 2032년(6년)

  • 다만, 6년을 초과하거나 계획기간 중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기간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 연도 수정 가능함

3) 내용적 범위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동남권 비전 및 목표 동남권 권역 성장구상 경제권 발전전략 생활권 발전전략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기대효과

문헌조사, 통계분석,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함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발전전략 개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동남권 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공동 추진체계를 제시함

  • 동남권 발전전략의 성격과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균형성장 정책 및 관계 법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 발전전략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략 수립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함

2.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동남권의 인구, 산업, 경제, 교통, 공간구조, 정주환경 등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함

경제권,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책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권역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도출함

동남권 내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초광역 협력의 추진여건을 검토함

2) 관련 계획 검토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변화와 초광역권 정책의 추진동향을 검토함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을 분석하여 발전전략과의 연계방향을 제시함

중앙부처의 분야별 계획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주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함

동남권 발전전략과 연계 가능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검토하여 전략과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동남권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현황 및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권역 비전 및 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시사점은 향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리함

3. 동남권 비전 및 목표 1) 비전

동남권의 미래 발전상을 반영하는 비전을 설정함

비전은 권역 간 협력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 형태로 작성함

2) 목표 및 추진전략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별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함

목표는 현황 및 여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설정하고, 권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하도록 함

추진전략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체계로 구성하며,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함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

3)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추진전략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

핵심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목표와 계획기간의 성과목표를 제시함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핵심과제와 실천과제 간 연계성을 확보함

4) 추진 로드맵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함

추진 로드맵은 전략과제,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간 연계성과 각 과제의 추진주체·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시함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기반 구축 분야 간 연계성과 권역 공동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함

4. 동남권 성장 구상

동남권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권역 내 기능적·공간적 연계협력체계를 구상하고, 동남권의 성장구상을 제시함

동남권 내 주요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함

경제축 및 생활축을 중심으로 동남권의 공간구조와 발전축을 설정하고, 주요 거점 간 연계 발전 방향을 제시함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동남권 성장 구상을 마련함

5. 경제권 발전 전략 1) 산업 및 경제여건 분석

동남권의 성장엔진, 기존 주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산업별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진단하고, 권역 간 산업연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함

인재양성, 기업지원, 창업지원 및 산업기반 등 경제권 전반의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경제권 목표 및 추진전략

경제권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추진전략은 동남권의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경제권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경제권 분야를 기본으로 구성함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단계별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련함

실천과제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6. 생활권 발전 전략 1)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광역교통, 정주환경,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 등 생활권 분야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함

생활권 분야의 정책수요와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 여건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생활권 목표 및 추진전략

생활권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추진전략은 부산·울산·경남 간 생활서비스의 연계성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하고, 경제권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생활권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생활권 분야의 전략방향을 기본으로 구성함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동남권 내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별 단계적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련함

실천과제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7. 행·재정 기반 구축 전략 1) 현황 및 여건 분석

동남권의 초광역 협력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재정 및 정책지원 기반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함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과 정책수요를 검토함

2) 목표 및 추진전략

행·재정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추진전략은 경제권 및 생활권 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동남권 차원의 공동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재정·제도 기반을 강화하도록 구성함

3)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과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행·재정 기반 분야의 전략방향을 기본으로 구성함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기업활동 및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마련함

전략과제별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주체·추진방식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8. 발전전략 실행 및 관리 1) 정책추진 협력체계 운영 및 역할분담

동남권 발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부·울·경 간 협력 및 조정체계를 제시함

경제권·생활권 및 행·재정 기반 구축 분야의 전략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남권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방안을 마련함

동남권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주체와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검토함

동남권 공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재정 연계방안을 제시함

2) 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발전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함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점검·평가 및 환류방안을 제시함

정책환경과 사업여건의 변화 및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발전전략을 보완·조정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함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한 투자소요를 종합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함

경제권,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분야별 투자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함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함

9. 기대효과

동남권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성장거점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함

경제권·생활권·행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별 기대성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성과지표와 연계함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함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방향을 반영하되, 동남권의 특성과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인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과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지방시대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연구의 방향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

정부의 정책 추진일정, 동남권 공동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의 수행순서, 보고시기 또는 성과품 제출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함

과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또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등 연구 여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구 내용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착수 및 과업 수행

계약 체결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함

- 과업수행 기본방향 - 세부 추진계획 및 공정계획 -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계획 - 자문회의 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중 연구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연구진은 당초 참여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춘 자로 함

3. 보고 및 협의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중간보고는 연구 추진상황, 주요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발표자료(PPT)를 성과품으로 갈음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주요 정책환경 변화 또는 중요 검토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음

최종보고는 최종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보고회 결과 및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보완, 수정 등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협조하여야 함

4. 자료의 활용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최신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통계자료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출처와 활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연구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며, 자료 활용 시 관계 법령 및 제공기관의 기준을 준수함

5.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과업 조정 - 권역별 공동 추진일정의 변경 - 정책환경 변화 또는 연구여건의 변동

  • 기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요인으로 계약금액 또는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이때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6. 보안 및 성과관리

과업수행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참여연구원은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에도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작성된 보고서, 기초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과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도록 함

Ⅳ 추진 일정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부터 최종 성과품 제출일까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요 내용 추진시기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보고 갈음) 착수 후 2주 이내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착수 후 1~2개월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착수 후 1~2개월 비전·목표 및 동남권 성장 구상 마련 착수 후 2~3개월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발전전략 수립

착수 후 3~4개월 중간보고 과업 중간시점(발주기관과 협의) 발전전략 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회 준공 전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종료일

주: 위 추진일정 및 과업 수행 순서는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일정,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때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야 함

추진일정은 정부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성과물의 우선 제출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 및 수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

정부 정책 또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의 변경 등으로 연구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Ⅴ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일정

성과품은 다음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2주 이내 중간보고 자료 중간보고회 개최 시 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개최 시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일 요약보고서 과업 종료일 2. 성과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갈음 중간보고자료 PPT 자료로 제출 가능 최종보고서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별권 작성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PPT 권역 성장구상도 등 주요 성과물 원본 편집 가능한 원본 포함 최종 성과품 파일 USB 또는 전자우편 제출 3. 성과품 제출 기준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결과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함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서의 구성 및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음

권역 성장구상도, 도표 및 기타 주요 시각화 자료는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함

성과품은 인쇄본과 함께 USB,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1 4. 용역비 1 5. 과업의 범위 1 6. 계약방법 2 7. 선정절차 3

Ⅱ. 입찰 참가 기준/제안서 작성 및 제출 4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4 2. 입찰 참가 자격 4 3. 공동 계약에 관한 사항 4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5 5. 제안서 작성 요령 8 6. 제안서 제출 10 Ⅲ. 제안서 평가 11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1 2. 제안서 평가 11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2 Ⅳ.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4 1. 사업자 선정방법 14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4 Ⅴ. 보안 준수 16 Ⅵ. 별지 서식 17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26.7)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단위의 「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

❍ 동남권 거점육성‧광역연계를 위한 3대 분야별(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전략과제를 도출

‣ (경제권) 성장엔진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인재육성, 창업촉진 등

‣ (생활권) 교통, 문화관광,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등

‣ (행‧재정기반 구축) 정책추진 협력체계 구축, 정책지원, 사업성과관리 등

❍ 향후 수립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발전전략(안)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4. 용 역 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연도 : 2026년(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 최종목표연도 : 2027년 ~ 2032년(6년)
  • 다만, 6년을 초과하거나 계획기간 중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기간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 연도 수정 가능함

❍ 내용적 범위 -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 동남권 비전 및 목표 - 동남권 권역 성장구상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기대효과

  •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문헌조사, 통계분석,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함

6.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계약방법 : 총액(긴급), 일반 입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7. 선정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서,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교부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생략함(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8인 내외)

❍ 협상협의기간 :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Ⅱ 입찰 참가 기준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업체로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및 계약 조건

❍ 숙지의 의무 : 제안사는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해석의 기준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담합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응찰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유의사항

❍ 제출 형식 : 제안서 제출은 1사(공동수급) 1건으로 제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불충분한 경우, 또는 허위·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안 내용의 활용 :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이라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아이디어를 본 사업 내용에 반영·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반환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 요건

❍ 과업 파악 및 기술 지원 : 과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 목적, 범위, 추진전략, 위험요인 개선방안을 명확히 요약·기술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대처를 위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실적 검증 : 입찰자는 과업 수행 조직·인력 투입 계획과 함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과업을 준공한 실적이 건당 1억 원 이상인 것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및 수행 점검 : 체계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방법론 및 기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발주처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 보안 법규 준수 : 제안사 및 과업 참여 인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처 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보안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 본 사업 참여 과정 및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 내용, 기밀사항,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 과업 수행자 교체 시 당사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 권리 귀속 및 민·형사상 책임

❍ 제안서 보안 유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성과품 귀속 및 저작권 : 본 과업 수행으로 도출되는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 계약상 업무 불이행, 기밀 누설, 납품 지체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및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최저 수준으로 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본문 내용(표지, 목차 제외)은 가급적 100페이지(전체 페이지 150페이지) 이내로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기재내용 누락 등의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작성 목차 등을 준용하여 작성함(권장사항)

  • 아래 제안 목차에는 없으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며, 제안사가 목차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목차(안)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 범위 -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 최근 3년간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
  • 투입인력 이력사항(직급, 주요이력, 경력 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상세 추진 계획(착수·중간·최종)보고시기 제안

Ⅳ. 용역 추진전략 및 세부 방안 - 과업 여건 조사․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과업 목표 해결 방안 - 과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Ⅴ. 용역추진일정(월단위, 주단위) Ⅵ. 기타 특별 제안사항 Ⅶ. 별첨 자료

※제공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6.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장 소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산업전략실

❍ 제출서류(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제안서 10부(제안서 및 실적증빙 파일이 담긴 USB 등 1set 포함),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원본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사본(9부)은 제안업체명, 인명, 로고 등의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성에 기반을 두어 작성 필요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입찰 참가업체의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삭제(발표시 특정 업체 식별 및 편견 방지)
  • 제안서 및 수행역량 및 관련실적에 대한 참고자료(영상 등)는 USB에 저장하여 파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시간)내의 도착분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문의처 : 과업 및 입찰 관련(051-315-9249, 9250)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함(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과업책임연구원이 하여야 함.

❍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답변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또는 아래 한글 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로 Pool을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위촉(예. 24명 중 8명 위촉)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 변경시행 가능

사.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 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기준 공통사항으로 모든 평가점수는 평가기준 내 “정수”로만 배점한다.(소수점 평가 지양)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평 가 (70) 과업 이해도 (10) - 과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5극3특 발전전략 및 동남권에 대한 이해도

5 현황 및 여건 분석 (5) - 사전 조사·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5 핵심 부문 수행능력 (30) - 경제권 부문 발굴의 적정성 10 - 생활권 부문 발굴의 적정성 10 - 행‧재정기반 구축 발굴의 적정성 10 연계전략 마련 (5)

  • 부문별·과제별 로드맵 구성 및 제시의 타당성

5 과업 수행계획 (10) - 과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5

  • 발주사(관계부처, 지자체 포함) 대응 방안

5 실현가능성 및 사후관리 (10) - 5극3특 동남권 성장엔진 종합계획 대응 5 - 초광역발전계획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응 5 정량적 평 가 (20) 기술능력 (8) -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4 사 업 담당자 평 가 및 계약부서 - 기술인력 보유상태 4 수행실적 (8)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누적 수행 건수 4 누적 수행 금액 4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등급 4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10)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10 Ⅳ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과업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및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Ⅴ 보안 준수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다.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해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불가합니다.

바. 용역계약자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사.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Ⅵ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1-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서식 2호 입찰서(가격제안서)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별지서식 2-1 산출내역서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별지서식 3호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4호 서약서 별지서식 5호 보안각서 별지서식 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9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서식 10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서식 10-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10-2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별지서식 10-3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10-4 참여인력 현황(총괄) 별지서식 10-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10-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서식 11호 제안서

(원본 1부는 제안사명 기재, 사본 9부는 미기재)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1-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별지서식 2】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별지서식 2-1】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비 고 항 목 단 가(원) 수 량 금 액(원) 소 계 소 계 소 계 ① 총 계 ② 일반관리비 (◇%) ①×◇% ③이윤 (□%) (①+②)×□% ④ 공급 가액 ①+②+③ ⑤ 부가가치세 (10%) ④×10% 합 계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상기 ‘산출내역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제안업체의 사정상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상기양식에 준하는 변경양식(자사양식의 견적서 등)으로 이용 가능함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기술 ※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별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입찰 및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감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본인(본 기관)은『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사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동 의(자필서명)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하되 각 수급체별 구성원 전원 동의(자필서명) 필수

【별지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 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역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당 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8】- 간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XX0,000,000원정, 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명 :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금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단,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선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유지보수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명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9】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

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
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
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0】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제안사명 【별지서식 10-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 주요연혁 ①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10-2】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도 용역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 고 20 23 합계 00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과업을 준공한 건당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서식 10-3】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지역산업진흥원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 실적 발급 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함.

【별지서식 10-4】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자격사항 입 사 일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근무경력 ( 년 월) 책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및 보조원 전부를 기재.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연구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

4.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경력‧

학위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별지서식 10-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연구원 성명, 경력 (수급업체명) 팀장 (수급업체명) 팀장 (수급업체명) 팀장 (수급업체명) 팀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주) 1. 과업책임연구원과 팀장을 명시(공동수급체인 경우 수급업체별 팀장 명시).

2. 과업책임연구원과 팀장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참여 년 수를 합산.

【별지서식 10-6】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 임무 전화번호 ‧ 유선 : ‧ 무선 : email 주소 연구참여 실적 사업명(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본 용역 참여 임무) 책임연구원 및 팀장 작성

❍ 일반경력은 최근 3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함

【별지서식 11】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0. 제안사

(원본 1부에는 제안사명 기재, 사본 9부는 무기명으로 기재)

===== (별첨)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 과업 개요

○ (과 업 명)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구축) 수립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예정금액) ₩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긴급입찰 사유

○ 상위 국가 정책 일정 대응을 위한 사업 기간의 긴급성

  • 2023년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차기 계획 과의 연속성 및 법정 일정 준수를 위해 2027년 11월 안건 상정이 확정되어 있음
  • 본 용역의 결과물로 도출될 동남권 발전전략 성과물을 2027년 11월 안건 상정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임
  • 동남권 내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업의 신속한 착수와 긴밀한 과업 수행이 필수적임. 이에 일반입찰로 진행하여 착수가 지연될 경우, 상위 계획 제출 기한 내 고품질의 발전전략 성과물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 정책 추진 차질 및 연계 사업 수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반입찰 및 긴급입찰 적용 시 비교

  • (일반입찰 진행 시)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40일), 평가 및 계약 체결, 협상 등 총 62일 이상 소요되어 업무 착수가 지연됨
  • (긴급입찰에 의할 경우) 공고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착수 시점을 총 27일 정도 소요되어 약 35일 단축이 가능하여 조기 착수를 통해 상위 계획 제출(11월 예정)에 맞춰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완료 가능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_최종.pdf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2026. 9.

목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기간
4. 용역비
5. 과업의 범위
6. 계약방법
7. 선정절차

차

····························································· 1
····························································· 1
····························································· 1
····························································· 1
····························································· 1
····························································· 1
····························································· 2
····························································· 3

Ⅱ. 입찰 참가 기준/제안서 작성 및 제출 ·························· 4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 4
2. 입찰 참가 자격
····························································· 4
3. 공동 계약에 관한 사항
····························································· 4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5
5. 제안서 작성 요령
····························································· 8
6. 제안서 제출
··························································· 10

Ⅲ. 제안서 평가

··············································· 11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 제안서 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1
··························································· 11
··························································· 12

Ⅳ.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4

1. 사업자 선정방법
··························································· 14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14

Ⅴ. 보안 준수

··············································· 16

Ⅵ. 별지 서식

··············································· 17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
('26.7)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단위의 「동남
권 발전전략」을 수립
❍ 동남권 거점육성‧광역연계를 위한 3대 분야별(경제권, 생활권, 행‧
재정) 전략과제를 도출
‣ (경제권) 성장엔진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인재육성, 창업촉진 등
‣ (생활권) 교통, 문화관광,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등
‣ (행‧재정기반 구축) 정책추진 협력체계 구축, 정책지원, 사업성과관리 등

❍ 향후 수립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발전전략(안)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4. 용 역 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연도 : 2026년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 최종목표연도 : 2027년 ~ 2032년(6년)
  • 1 -

  • 다만, 6년을 초과하거나 계획기간 중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

도 포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기간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
연도 수정 가능함
❍ 내용적 범위
  • 동남권 현황 및 여건 분석
  • 동남권 비전 및 목표
  • 동남권 권역 성장구상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기대효과
  •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에 따름
  • 문헌조사, 통계분석,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함

6.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계약방법 : 총액(긴급), 일반 입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 -

7. 선정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서,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
⇨
협상적격자 선정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교부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생략함(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8인 내외)

❍ 협상협의기간 :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3 - Ⅱ 입찰 참가 기준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

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

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
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업체로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4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및 계약 조건
❍ 숙지의 의무 : 제안사는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
여야 합니다.
❍ 계약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해석의 기준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제안요청서·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 담합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응찰할 수 없
으며, 담합 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유의사항
❍ 제출 형식 : 제안서 제출은 1사(공동수급) 1건으로 제한하며, 대표
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 5 -

내용이 누락·불충분한 경우, 또는 허위·이행 불가능한 내용으
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안 내용의 활용 :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이라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아이디
어를 본 사업 내용에 반영·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반환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 요건
❍ 과업 파악 및 기술 지원 : 과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 목
적, 범위, 추진전략, 위험요인 개선방안을 명확히 요약·기술하여
야 하며,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대처를 위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실적 검증 : 입찰자는 과업 수행 조직·인력 투입 계
획과 함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
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발주
한 과업을 준공한 실적이 건당 1억 원 이상인 것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및 수행 점검 : 체계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방법론 및 기법
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발주처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에 적
극 응해야 합니다.

- 6 -

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 보안 법규 준수 : 제안사 및 과업 참여 인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처 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보안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 본 사업 참여 과정 및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
내용, 기밀사항,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 인력
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 과업 수행자 교체 시 당사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
해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 권리 귀속 및 민·형사상 책임
❍ 제안서 보안 유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
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성과품 귀속 및 저작권 : 본 과업 수행으로 도출되는 모든 성과품
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 계약상 업무 불이행, 기밀 누설, 납품 지
체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및 발주처의 손해
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7 -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최저 수준으로 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본문 내용(표지, 목차 제외)은 가급적 100페이지(전

체 페이지 150페이지) 이내로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기재내용 누
락 등의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
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
  • 8 -

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
음의 작성 목차 등을 준용하여 작성함(권장사항)

  • 아래 제안 목차에는 없으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며, 제안사가 목차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목차(안)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 범위
  •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 최근 3년간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
  • 투입인력 이력사항(직급, 주요이력, 경력 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 과업 상세 추진 계획(착수 중간 최종)보고시기 제안

Ⅳ. 용역 추진전략 및 세부 방안
  • 과업 여건 조사․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과업 목표 해결 방안
  • 과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Ⅴ. 용역추진일정(월단위, 주단위)
Ⅵ. 기타 특별 제안사항
Ⅶ. 별첨 자료

※제공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 9 -

6.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장

소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산업전략실
❍ 제출서류(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제안서 10부(제안서 및 실적증빙 파일이 담긴 USB 등 1set 포

함),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원본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사본(9부)은 제안업체명,

인명, 로고 등의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성에 기반
을 두어 작성 필요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입찰 참가업체의 업체명, 로고, 계

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삭제(발표
시 특정 업체 식별 및 편견 방지)
  • 제안서 및 수행역량 및 관련실적에 대한 참고자료(영상 등)는

USB에 저장하여 파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시간)내의 도착분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문의처 : 과업 및 입찰 관련(051-315-9249, 9250)

- 10 - Ⅲ 제 안 서 평 가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함(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과업책임연구원이 하여야 함.
❍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답변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또는 아래 한글 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로 Pool을 구성
하며, 위원장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위촉(예. 24명 중 8명 위촉)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 11 -

사업 담당자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ž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
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
변경시행 가능
사.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7조 2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 기
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
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
다. 단,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기준 공통사항으로 모든 평가점수는 평가기준 내 “정
수”로만 배점한다.(소수점 평가 지양)

- 12 -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합 계

과업
이해도
(10)
현황 및 여건
분석
(5)

정성적
평 가
(70)

핵심 부문
수행능력
(30)

연계전략 마련
(5)
기술
능력
평가
(90)

과업
수행계획
(10)

실현가능성 및
사후관리
(10)

기술능력
(8)
정량적
평 가
(20)

입찰가격평가
(10점)

비고 100 - 과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5

  • 5극3특 발전전략 및 동남권에 대한 이해도

5 - 사전 조사·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5 - 경제권 부문 발굴의 적정성 10 - 생활권 부문 발굴의 적정성 10 - 행‧재정기반 구축 발굴의 적정성 10

  • 부문별·과제별 로드맵 구성 및 제시의 타당성

5 - 과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5

  • 발주사(관계부처, 지자체 포함) 대응 방안

5 - 5극3특 동남권 성장엔진 종합계획 대응 5 - 초광역발전계획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응 5 -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4 - 기술인력 보유상태 4

제안서
평 가
위원회

누적 수행 건수 4

사 업
담당자
평 가

누적 수행 금액 4 및 - 신용평가 등급 4 계약부서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10

수행실적
(8)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경영상태
(4)
제안(입찰)가격
(10)

배점
한도

- 13 - Ⅳ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과업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
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및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
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4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
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15 - Ⅴ 보 안 준 수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다.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해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불가합니다.
바. 용역계약자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사.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16 - Ⅵ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1-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입찰서(가격제안서)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산출내역서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별지서식 2호
별지서식 2-1
별지서식 3호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4호 서약서 별지서식 5호 보안각서 별지서식 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9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서식 10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서식 10-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10-2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별지서식 10-3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10-4 참여인력 현황(총괄) 별지서식 10-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10-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서식 11호

제안서
(원본 1부는 제안사명 기재, 사본 9부는 미기재)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 17 -

【별지서식 】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입
찰
개
요
입
찰

표 입 찰 건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명
ㆍ보증금율 : 5%

납 부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주민등록번 자 입 찰 공 고 번 호 . 전 화 번 호

인
대

. 호

신
주

시 법인등록번

상호 또는 법인명칭
청

즉

납 부 면 제
지 급
확

및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 18 - .

.
(인)

【별지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1-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 19 -

제안서
페이지

비고

【별지서식 】
2

입찰서(가격제안서)
공고번호
입
찰
내
용

제 호 입 찰 일 금 원정(₩ . . .

건 명
금 액

)

준공(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자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
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 하 여 수 락 되 면
공 사 (물 품 구 매 ㆍ 용 역 )계 약 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 계 서 (물 품 규 격

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
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 20 -

(인)

【별지서식 】
2-1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세부내역
구 분

비 고
항 목

단 가(원) 수 량 금 액(원) 소 계 소 계

①총 계
② 일반관리비 (◇%)
③이윤 (□%)
④ 공급 가액
⑤ 부가가치세 (10%)

소 계
①×◇%
(①+②)×□%
①+②+③
④×10%

합 계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상기 ‘산출내역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되, 제안업체의 사정상 추가 변경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상기양식에 준하는 변경양식(자사양식의 견적서 등)으로 이용 가능함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기술
※ 반드시 밀봉 날인, 별도 분리 제출

  • 21 -

【별지서식 】
3

사 용 인 감 계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
구용역』 입찰 및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
니다.

사 용 인 감 인 감 2026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월 (인)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일 귀하 - 22 -

【별지서식 】
4

서
업 체 명

: 주 : 소 약 서

본인(본 기관)은『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
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사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대표자 성명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 일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 23 -

(인)

【별지서식 】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
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2026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월 일 (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 동 의(자필서명)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하되 각 수급체별 구성원 전원 동의(자필서명) 필수

  • 24 -

인)

【별지서식 】
6

확
(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수립 연구용
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
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
며, 계약체결 후 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시 계약해
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
니다.
2026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월 (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 일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 25 -

인)

【별지서식 】
7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역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
을 감수할 것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4. 당 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업체명:
대표자: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 ( (인) 귀하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 26 -

【별지서식 】- 간인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
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
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XX0,000,000원정, 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명 : (재)부산지역산업진흥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
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
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27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
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금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
다. 단,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선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제
출하도록 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28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
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
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

  • 29 -

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
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유지보수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30 -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명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명 대표자 ○○○ (인) - 31 -

【별지서식 】
9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입 찰 일 자 명 2026년 월 일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
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

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32 - (인)

【별지서식 】
10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제 안 사 명 - 33 - 【별지서식 10-1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
비상근)
주

(명)

사업자
번호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 주요연혁
①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 34 -

【별지서식 10-2 】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도

용역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20
23

합계 00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과업을 준공한 건당 1
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일련번호 부여)

- 35 - 【별지서식 10-3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지역산업진흥원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명

용역이행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월 일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인) 소: 발급부서 : (전화: ) (FAX :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 실적 발급 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함.

- 36 - 【별지서식 10-4

】
참 여 인 력

구분 성 명 책 자격사항

최종학력
학위)

( 현 황 (총괄) 종 류 취 득일

입 사일
총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및 보조원 전부를 기재.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연구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
4.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경력‧
학위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공동수급체 각각 작성

  • 37 -

【별지서식 10-5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연구원 성명, 경력 (수급업체명) (수급업체명) (수급업체명) (수급업체명) 팀장 팀장 팀장 팀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성명, 경력

주) 1. 과업책임연구원과 팀장을 명시(공동수급체인 경우 수급업체별 팀장 명시).
2. 과업책임연구원과 팀장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참여 년 수를 합산.

- 38 - 【별지서식 10-6

】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 임무

세
년

개월 학 력 전화번호

‧ 유선 :
‧ 무선 :

email 주소

연구참여 실적
사업명(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 기재요령

❍ (본 용역 참여 임무) 책임연구원 및 팀장 작성
❍ 일반경력은 최근 3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함

- 39 -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
11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0.

제 안 사
(원본 1부에는 제안사명 기재, 사본 9부는 무기명으로 기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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