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195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부곡동 일원
○ 공사개요 : 경과 계량기 교체 1,230개소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69,700,000원(추정가격 115,472,728원, 부가가치세 11,547,272원, 도급자관급자재 42,680,000원)
○ 기초금액 : 금127,0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11.(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2,411,749원
3,186,595원
316,903원
2,537,507원
1,542,983원
-
-
※ 본 공사의 A값 = 9,995,73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수도시설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037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1958호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부곡동 일원
○ 공사개요 : 경과 계량기 교체 1,230개소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69,700,000원(추정가격 115,472,728원, 부가가치세 11,547,272원,
도급자관급자재 42,680,000원)
○ 기초금액 : 금127,020,000원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
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11.(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적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411,749원 3,186,595원 316,903원 2,537,507원 1,542,983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본 공사의 A값 = 9,995,73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공사분야
수도시설과 ☎ 031-481-2037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분야 회 ☎ 031-481-3056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계 과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2026년 9월 7일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자본금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 : 아니오 ( )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무실
시설/
장비
업체명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등 년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대법원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인터넷
등기소
주 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민원24 업체명 :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xlsx =====
[시트: VXXXXX]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230
A: 1. 경과계량기 교체 L:
A: 계량기 교체 B: Φ15 C: 987 D: 개소 M: 일위1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20 C: 99 D: 개소 M: 일위2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25 C: 103 D: 개소 M: 일위2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32 C: 33 D: 개소 M: 일위2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40 C: 3 D: 개소 M: 일위3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50 C: 4 D: 개소 M: 일위3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80 C: 1 D: 개소 M: 일위4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100 D: 개소 M: 일위5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150 D: 개소 M: 일위5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200 D: 개소 M: 일위5호표
A: 계량기 교체 B: Φ250 D: 개소 M: 일위5호표
A: 스트레이너 교체 B: Φ80 C: 1 D: 개소 M: 일위12호표
A: 스트레이너 교체 B: Φ100 C: - D: 개소 M: 일위13호표
A: 스트레이너 교체 B: Φ150 C: - D: 개소 M: 일위14호표
A: 스트레이너 교체 B: Φ200 C: - D: 개소 M: 일위14호표
A: 스트레이너 교체 B: Φ250 C: - D: 개소 M: 일위14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15 C: 1 D: 개소 M: 일위17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20 C: 1 D: 개소 M: 일위18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25 C: 1 D: 개소 M: 일위19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32 C: 1 D: 개소 M: 일위20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40 C: 1 D: 개소 M: 일위21호표
A: 앵글(유니온)밸브 교체 B: Φ50 C: 1 D: 개소 M: 일위22호표
A: 소 계
A: 2. 사급자재
A: 플랜지부속(볼트,너트) B: Φ80 C: 2 D: 조
A: 플랜지부속(볼트,너트) B: Φ100 C: - D: 조
A: 플랜지부속(볼트,너트) B: Φ150 C: - D: 조
A: 플랜지부속(볼트,너트) B: Φ200 C: - D: 조
A: 플랜지부속(볼트,너트) B: Φ250 C: - D: 조
A: 유니온 B: Φ15 C: 1 D: 개
A: 유니온 B: Φ20 C: 1 D: 개
A: 유니온 B: Φ25 C: 1 D: 개
A: 니플 B: Φ15 C: 1 D: 개
A: 니플 B: Φ20 C: 1 D: 개
A: 니플 B: Φ25 C: 1 D: 개
A: 소 계
A: 3. 고재처리
A: 폐 계량기(15mm~50mm) B: 주물신주(하품) C: 1,158 D: kg
A: 폐 계량기(80mm~250mm) B: 경량철A C: 11 D: kg
A: 소 계
A: 4. 도급자관급자재 P: 365,540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15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15 C: 987 D: 개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20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20 C: 99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25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25 C: 103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32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32 C: 33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40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40 C: 3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복갑건식50mm, 무연황동, 100배율 B: Φ50 C: 4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80mm 축류익차형, 건식, 200배율 B: Φ80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100mm 축류익차형, 건식, 200배율 B: Φ100 D: 개
A: 수도계량기150mm 축류익차형, 건식, 200배율 B: Φ150 C: - D: 개
A: 수도계량기200mm 축류익차형, 건식, 200배율 B: Φ200 C: - D: 개
A: 수도계량기80mm 건식/스테인리스/전자기식, 400배율/1.6배수 B: Φ80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100mm 건식/스테인리스/전자기식, 400배율/1.6배수 B: Φ10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150mm 건식/스테인리스/전자기식, 400배율/1.6배수 B: Φ15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200mm 건식/스테인리스/전자기식, 400배율/1.6배수 B: Φ20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수도계량기250mm 건식/스테인리스/전자기식, 400배율/1.6배수 B: Φ250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스트레이너 B: Φ80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스트레이너 B: Φ10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스트레이너 B: Φ15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스트레이너 B: Φ20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스트레이너 B: Φ250 C: -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15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20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25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32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40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앵글밸브 B: Φ50 C: 1 D: 개 M: 창고자재사용
A: 소 계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계
===== 시방서(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수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동 시행규칙
- 계량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 일반사항
가. 총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사.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본 공사작업 중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주간에 통행인이 공사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계량기 교체 작업 시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고, 교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전 사용계획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용품 지급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필요시 입회 하에 물품 구입 및 지급을 한다.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적용이 불가능한 물품 ‧ 지급 및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차. 대가 청구방법
- 기성분에 대한 대가 청구 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공사방법
가. 본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용가에게 교체사항을 설명하거나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철거·설치 계량기의 지침 및 교체 후 누수 여부를 수용가에게 확인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누수 없음 자료는 수용가에 필히 확인 후 제출.)
나. 수용가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교체 안내 스티커를 2장 작성하여 1장은 계량기에 부착하고, 1장은 수용가 개별 출입문 등에 부착하되, 접착제 자국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킹테이프 또는 저점착 테이프 등 제거가 용이한 방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수도계량기 철거 후, 설치 시 불순물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역 부착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침의 정상 동작확인 후 감독자가 지급한 조작방지용 봉인을 설치한다.
라. 철거,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지침 및 기물번호, 제작회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 내역서를 제출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납일자에 잔여 계량기를 반납한다.
바. 공사 발주내역서의 기물번호 또는 주소가 실제 수용가의 기물번호 또는 주소와<hp:fwSpace/>상이할 경우 감독자에게 확인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사. 15~25mm의 에어변 및 앵글밸브는 사용 편의성 향상과 누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신형 건식 앵글밸브로 교체한다.
아. 급수배관이 녹슬어 있어 교체 시 파손될 우려가 있는 노후관 또는 매몰, 장애물 설치, 장기 공가 등은 교체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 후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자. 계량기 교체 중 에어변 또는 밸브 고장 시 응급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지시받은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공사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며,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일정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6. 사급자재 관리
가. 사급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Ø80mm이상 대구경 교체로 인해 지하 맨홀 안에 들어갈 시 유해 가스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나. 공사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적치물 등으로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가에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교체하며, 교체 후 장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계량기실에 있는 보온재 : 헌옷가지, 스티로폼, 뚜껑 등은 원상태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복장을 착용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9. 본 공사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시
- 착공계, 공사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계약내역서 각 2부.
나. 준공 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수도계량기 교체내역서, 미교체 수용가 내역 및 사유서, 준공사진대장 각 2부.
※ 준공사진대장에는 수도계량기 교체 전·중·후 사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준공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수도계량기 교체내역서, 미교체 수용가 내역 및 사유서, 준공사진대장의 전자자료를 저장장치 USB 3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수도계량기 교체내역 일보는 이메일로 다음날에 통보하고 교체사진은 감독자
요구 시 수시로 제출한다.
작업일보는 교체내역과 교체사진(천연색)을 정리하여 익월 10일 내 제출한다.
교체사진은 전 (계량기 철거 전 계량기실),
중 (철거된 계량기와 설치할 계량기를 나란히 두고 지침 보이게),
후 (계량기 설치 후 계량기실)
(A4 크기에 교체사진은 세로로 교체 4개소의 전·중·후 사진, 내역서는 가로형으로
10칸으로 한다.) ※붙임 참조
2. 경과계량기를 교체 시 수용가에게 철거, 설치지침 확인 및 교체 사유를 설명하고, 수용가의 부재로 확인이 없으면 사진을 잘 정리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교체계량기는 3개월 이상 자체보관)
3. 철거 및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지침수치, 기물번호, 제작회사를 정확하게 기재한
스티커를 계량기 뚜껑에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한다.
4. 맨홀 내 물이 차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펌핑 후 작업한다.
5. 계약상대자는 행정 동별로 작업을 완료한 후 교체내역을 제출하여, 교체대상 계량기가 미교체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계량기 교체불가 수용가는 교체 불가 사유와 수용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현장사진 포함) 공사감독자에게 제출(주 1회)
6. 대구경 계량기(Ø 80mm 이상) 교체 시는 감독자에게 작업장소, 교체일시를 알려 감독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교체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신규 계량기의 지침부(판넬) 사이즈가 상이할 경우 교체작업 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맨홀 내 계량기 교체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제출하며, 이를 작업자에게 전파, 교육한다.
8. 항상 2인 이상이 조가 되어 작업하며, 지하 맨홀바닥에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전 유해가스 유·무 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산화탄소 농도 1.5%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미만,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농도 측정 결과는 사진으로 남겨놓으며 농도 초과 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게 환기(급·배기)팬을 가동한 후, 유해가스 유무 재측정하고 이상 없을 시 작업한다.
(안전관리비로 배기팬 구입 후 현장 사용 사진 제출)
※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신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료 대여)
○ 장비대여신청(One-Call서비스 신청)
9. 교체대상 내역에 있으나 현장에는 이미 신규로 교체되어 있거나 상이할 경우 이를 교체하지 않고 작업일보에 표시하여 보고한다.
10.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안산시 요금정보관리시스템(Wims)에 교체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요금정보관리시스템(Wims)에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 수도계량기 교체 사진대장
[ 별지 1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2026년 부곡동 일원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표18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 031-481-7534)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예정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2』
현장작업 및 안전교육 일지
공 사 명
작업일자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작업위치
투입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작 업 자
교육확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투입인원
총
명
교육내용
전도 및 미끄럼 주의 등 예방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추락 주의
작업장 내 흡연 및 오물투입 금지 등 청결상태 유지
전기설비 설치·철거 및 기타 작업 시 감전 등 사고 예방 철저
연료누유 등 장비점검 철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장구의 이상유무 및 작업장 내 착용 철저
금일 작업의 개요 및 목표, 효과적인 작업방법 숙지 등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