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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222]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리뉴어스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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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공고.hwp =====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2026-007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공사위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기초금액 및 예정수량

금23,000원(단가) / 폐매트리스 : 7,000장 (9월~12월)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

공사개요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진행

공사기간

착수일로 부터 ~ 2026년 12월 31일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설계액 161,000,000원 추 정 금 액 161,000,000원 기 초 금 액 161,000,000원 관급자재 0원 추정가격 146,363,636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부가가치세 14,636,364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기타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경쟁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단가계약 대상 용역

3. 입찰서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1:00 ~ 2026. 09. 14.(월) 12: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4.(월) 13: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류를 영업대상으로 갖춘 업체로, 스스로 수집·운반능력(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1388 :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6.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업체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참조.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당 사업장(055-263-4222)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지불 방법, 물량처리 검수방법기타 사항은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63-4222) 2026. 09. 07.

리뉴어스(주)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 (공고문)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공고.pdf =====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2026-007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명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위 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기 초 금 액
예 정 수

및
량

금23,000원(단가) / 폐매트리스 : 7,000장 (9월~12월)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

공 사 개 요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진행

공 사 기 간

착수일로 부터 ~ 2026년 12월 31일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

사
사

설
관

계 액 161,000,000원 재 0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급 자

추
정
금
기
초
금
추
정
가
부 가 가 치
기

액
액
격
세
타

161,000,000원
161,000,000원
146,363,636원
14,636,364원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경쟁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단가계약 대상 용역
3. 입찰서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1:00 ~ 2026. 09. 14.(월) 12: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4.(월) 13: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류를 영업대상으로 갖춘 업체로, 스스로 수집·운반능력(사업장비배
출시설계 폐기물)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1388 :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
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
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
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
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6.2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업체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참조.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당 사업장(055-263-4222)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
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
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지불 방법, 물량처리 검수방법기타 사항은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63-4222)

2026. 09. 07.

리뉴어스(주)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 2026년도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과업지시서.pdf =====
2026년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과 업 지 시 서 2026. 8.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1. 용 역 명 :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창원시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 반입된 폐매트리스 위
탁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창원시(성상구,의창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
탁 처리하여 종합단지내 원활한 운영을하기 위한 용역이다.
3. 과업의 개요
가. 용역금액(기초금액) : 161,000,000원
나. 예정물량 : 7,000장
다.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8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026. 12. 31.
마. 과업범위 :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 상차, 운반, 처리
※ 사이즈, 포켓 및 스프링 등 구분 없이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로 반입된 폐매트리스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리뉴어스주식회사(이하“발
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
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
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5)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
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을 위
한 작업시간은 08:30~17:00까지로 제한한다.(협의 변경가능)
7)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
리해서는 안된다.
9)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
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
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계근량 등 확인 증명서, 최종 처분 확인 증빙서, 사진대

지 등 첨부)
  • 세금계산서

  • 기타 발주자가 대행수수료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사.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
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업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은“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
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안전관리
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
야 한다.
라. 중요한 공작물이 근접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엄수하여야 한다.

6.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관한 사항
“발주자”와 “사업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발주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사고책임
가.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일체 사건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상황을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바
에 따른다.
나. “사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
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으면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 [개정전문]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23.1.30.시행).hwp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해당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이 세부기준은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3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35 31 27 23 20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2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 - 2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25 23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15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4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7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3.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인도 +4.0~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90 - 20×|(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2)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

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
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
(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
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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