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긴급]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hwpx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
◦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74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제 출 기 간
2026. 9. 7.(월) 10:00~9. 11.(금) 10:00
◦ 개 찰 일 시
2026. 9. 11.(금) 11:00
◦ 기 초 금 액
금516,996,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최예원 (☎ 033-259-1513)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 황재훈 (☎ 033-259-154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입 찰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 9. 5.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7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교사동 증축 2.5실(229.5㎡)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공정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0:00부터
2026. 9. 11.(금)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1.(금)11:00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4,676,475원
516,996,000원
469,996,363원
46,999,637원
57,680,475원
65,059,714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427,801,086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469,996,363원(10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강원도),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종합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공 사 입 찰 공 고
<hp:fwSpace/>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주무관 황재훈, 033-259-154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8.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7,796,376
5,900,625
775,342
3,775,087
10,620,990
5,240,068
0
34,108,488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공 사 입 찰 공 고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hp:fwSpace/>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최예원(☎033-259-1513)
◦<hp:fwSpace/><hp:fwSpace/>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 황재훈(☎033-259-154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_[긴급]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 ◦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74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제 출 기 간
2026. 9. 7.(월) 10:00~9. 11.(금) 10:00
◦ 개 찰 일 시 2026. 9. 11.(금) 11:00 ◦ 기 초 금 액 금516,996,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최예원 (☎ 033-259-1513)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 황재훈 (☎ 033-259-154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입 찰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 9. 5.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7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교사동 증축 2.5실(229.5㎡)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공정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9. 11.(금)11:00 개찰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574,676,475원 516,996,000원 469,996,363원 46,999,637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026. 9. 7.(월) 10:00부터
2026. 9. 11.(금)10:00까지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680,475원 65,059,714원
427,801,086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469,996,363원(10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강원도),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종합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공 사 입 찰 공 고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주무관 황재훈, 033-259-154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 찰 에 참 가 할 수 있 습 니 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8.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
-‘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7,796,376 5,900,62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775,342 3,775,087 10,620,990 5,240,068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34,108,48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
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공 사 입 찰 공 고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최예원(☎033-259-1513)
◦ 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 황재훈(☎033-259-154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
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
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
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과 장 D: 담 당 G: 담 당 자 K: 심 사 자 O: 설 계 자 S: 설 계 T: 2025년
4월
일
S: 심 사 T: 2025년
4월
일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
사
명
: C: 오동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교사동
A: 총 공 사 비
: C: #REF!
A: 도 급 금 액
: C: #REF!
A: 공 사 내 용
:
A: 공
종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도 급 금 액 J: 도급자 관급 M: 관급자 관급 P: 한전 불입금 S: 계
P: 사용전 검사비
A: 오동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교사동 E: 1 F: 식 G: #REF! J: #REF! M: #REF! S: #REF!
A: 합
계 G: #REF! J: #REF! M: #REF! P: 0 S: #REF!
S: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동초 교사동 교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200423B192768017F052EE0DB7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3B192768017F052EE0DB762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200423B19275FC1C40553749ED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3B19275FC1C40553749EDC4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E200420F1982940FBA0515B53B7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82940FBA0515B53B7F9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발판有] B: 10m이하, 3개월 C: M2 D: 515 N: 5E200420F1982940F9F05906AA79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82940F9F05906AA79BD AV: 5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404 N: 5E200420F199CB07BDE059FFD849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9CB07BDE059FFD849B9 AV: 25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 C: M2 D: 207 N: 5E200420F1982A6434A0547827A4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82A6434A0547827A427 AV: 6
A: 지게차 [외장판넬운반] B: 5.0ton C: HR D: 8 N: 5933C440D19AA39339505CFE6F5D9C94DA7ED2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33C440D19AA39339505CFE6F5D9C94DA7ED28D AV: 13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39 N: 5E200425719C161EB4505DFB817F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5719C161EB4505DFB817F30 AV: 140
A: 준공청소 B: C: M2 D: 230 N: 5E20042571995A01CD805C6A9E0B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571995A01CD805C6A9E0BAF AV: 271
A: 먹매김 B: 일반 C: M2 D: 230 N: 5E200425719FE41276105FF6BFAA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5719FE41276105FF6BFAA3F AV: 11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30 N: 5E200425719FE4116F205796094A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5719FE4116F205796094AAC AV: 12
A: 건축물보양 - 기타 B: 비닐, 내부집기류 C: M2 D: 436 N: 5E200425719FE4116D705667E943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5719FE4116D705667E9438E AV: 266
A: 가설칸막이 설치 B: 합판4.8+목재틀(ㅁ30*30@450*600)+합판4.8 C: M2 D: 8 N: 5E200420F19AD304D40055F331E4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AD304D40055F331E45A AV: 264
A: 가설합판도어 B: 1000*2100 C: 개소 D: 2 N: 5E200420F19AD304D40055F331E7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0420F19AD304D40055F331E72E AV: 26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구조/관급] B: 25-30-15 C: M3 D: 74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E AV: 142
A: 레미콘[구조/관급] B: 25-18-12 C: M3 D: 60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D AV: 14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기둥]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92 N: 5E2054A2F1973CFFE7305148EB8D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2F1973CFFE7305148EB8D6A AV: 1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슬라브]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37 N: 5E2054A2F1973CFFE73050A161C6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2F1973CFFE73050A161C6AE AV: 14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외부벽체,보/기둥]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6 N: 5E2054A2F191939B85B055CED4C6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2F191939B85B055CED4C689 AV: 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옹벽]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9 N: 5E2054A2F191939B85B055CED4C5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2F191939B85B055CED4C5E3 AV: 2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1.16 N: 5E2054A1E19E1D32A7005E2228A0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1E19E1D32A7005E2228A005 AV: 25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9 N: 5E2054A5419B738C5F005F61F10B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5419B738C5F005F61F10BD9 AV: 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벽,기둥,슬라브,보]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73 N: 5E2054A5419B738C5F005F671928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54A5419B738C5F005F67192839 AV: 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2.19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C AV: 1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3.99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B AV: 14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관급] B: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5.32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A AV: 14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35 N: 59214491B19DB80FA0F0572D53D0B28D5646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4491B19DB80FA0F0572D53D0B28D564607 AV: 136
A: 【 케미칼앙카공사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1 AV: 269
A: 햄머드릴작업(HD13) B: 18a*t120 C: 개소 D: 73 N: 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A AV: 267
A: 햄머드릴작업(HD22) B: 28a*t180 C: 개소 D: 168 N: 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9 AV: 268
A: 주입액 B: HILTI RE500 C: 개소 D: 41 N: 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8 AV: 253
A: 소모자재비 B: 드릴비트외 C: 식 D: 1 N: 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F AV: 254
A: 경비 B: C: 식 D: 1 N: 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645C719556EA79705D837CF318815AEC4E AV: 2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Q: 010103
A: 철판보강공법(난연) B: T=6.0mm C: M2 D: 23 N: 5E20042571995A01CCE058B51BD1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0042571995A01CCE058B51BD186 AV: 27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5088 N: 590684E30194C02BDE405BF0CEF7AA2B2D98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0684E30194C02BDE405BF0CEF7AA2B2D98D4 AV: 3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리프트사용 C: M2 D: 10 N: 5E2074F0A19938F4510053764304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74F0A19938F4510053764304E5 AV: 25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리프트사용 C: M2 D: 156 N: 5E2074F0A19938F61E805C3DEB1C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74F0A19938F61E805C3DEB1C9D AV: 258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23.89 N: 5E2074F0A19BE6102A005DBA8BCE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74F0A19BE6102A005DBA8BCEDC AV: 259
A: 경량인방 설치 B: 200*200 C: M D: 52 N: 5E2074E3D19106D1B0805AC92A98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74E3D19106D1B0805AC92A98F2 AV: 2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9 N: 590684E30194C02A37105BAAD3D1F56D15FC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684E30194C02A37105BAAD3D1F56D15FC71 AV: 3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mm+압 6mm) B: 벽, 250*4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9 N: 5E20C473819856B142F05B2C5A91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0C473819856B142F05B2C5A9198 AV: 4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관급] B: 2mm, 주차장/옥상 C: M2 D: 318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9 AV: 1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7
A: 스텐레스선홈통 설치 B: Ø100*1.2t C: M D: 41 N: 5E20A4278195DC078B7050890AD7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0A4278195DC078B7050890AD7F8 AV: 23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5 N: 5E20A4278190584193B0516DAC98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0A4278190584193B0516DAC9828 AV: 4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N: 5E20A426F19F12E2D88055D4BE36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0A426F19F12E2D88055D4BE3698 AV: 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62 N: 5E206480D192D105E18056DA46FE1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6480D192D105E18056DA46FE1C AV: 50
A: 내모서리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5 N: 5E206480D192D105E18056D88140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6480D192D105E18056D8814085 AV: 51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16 N: 5E206480D192D105E18056D9A86A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6480D192D105E18056D9A86A06 AV: 52
A: 벽코너보강비드 B: W300 EXP.MATAL C: M D: 67 N: 5E206480D192D105E18056DF308F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6480D192D105E18056DF308F4D AV: 53
A: 신축이음 단열재 설치 B: T=30mm (압출) C: M2 D: 12 N: 5E20B409519ECD662ED05E483F1C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9519ECD662ED05E483F1CFE AV: 5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69 N: 5E20B408B19596E81C9052E0ACB0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8B19596E81C9052E0ACB081 AV: 54
A: 알루미늄 쉬트판넬 B: T=2.0mm(평판,불소수지) C: M2 D: 243 N: 5E20B40B019AFFAE17E059A179E1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B019AFFAE17E059A179E1B0 AV: 15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33 N: 5E20B405E19011A63AF0550B395D1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5E19011A63AF0550B395D1A AV: 233
A: AL 후레싱설치 [창호주위] B: T2.0*W216*40 (L:301) C: M D: 76 N: 5E20B4010192CE04EDF05BB4537F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10192CE04EDF05BB4537FD1 AV: 58
A: AL 후레싱설치 [창호주위] B: T2.0*W316*40 (L:400) C: M D: 13 N: 5E20B4010192CE04EDF05BB4537F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10192CE04EDF05BB4537FDE AV: 59
A: AL 후레싱설치 [외벽/재료분리] B: T2.0*W115*40 (L:199) C: M D: 53 N: 5E20B4010192CE04EDF05BB4537C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10192CE04EDF05BB4537C00 AV: 60
A: AL 후레싱설치 [외벽/재료분리] B: T2.0*W40*65 (L:149) C: M D: 6 N: 5E20B4010192CE04EDF05BB4537C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B4010192CE04EDF05BB4537C01 AV: 6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T1.2*150*250 (도장) C: M D: 31 N: 5E20E448419DA7B57B705C3EA4D0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E448419DA7B57B705C3EA4D0A4 AV: 6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2 N: 5E20E4495191C3E126B0574D9EA8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E4495191C3E126B0574D9EA8D6 AV: 260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 C: M D: 97 N: 5E20E4495191C3E126B0574D9EA9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0E4495191C3E126B0574D9EA9FC AV: 6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2회), 3.6m 이하 C: M2 D: 197 N: 5E20648BF19DCE68C0D05B38F6ED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648BF19DCE68C0D05B38F6ED75 AV: 6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74 N: 5E20648BF19DCE68C66052B75B790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648BF19DCE68C66052B75B790B AV: 6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56 N: 5E20648BF19DCCBFE3B057241EC8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648BF19DCCBFE3B057241EC801 AV: 67
A: 기계쇠흙손 마감 B: 기계마감 C: M2 D: 244 N: 5E20648BF1984F2425A055619B97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648BF1984F2425A055619B970E AV: 68
A: 판넬히팅 [T=90mm] B: PE필름0.08+기포50+몰탈40 C: M2 D: 62 N: 5E20648C8191CC6BE4205037FF7F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648C8191CC6BE4205037FF7FD5 AV: 6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158 N: 5E20D45F41910AB02E405F9FFBA3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0D45F41910AB02E405F9FFBA326 AV: 7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2 N: 590684E3019067EFD960575C345136B017E8E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0684E3019067EFD960575C345136B017E8ED AV: 72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N: 59069489E19C8395A9505DCADC53423D7B6A0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069489E19C8395A9505DCADC53423D7B6A02 AV: 73
A: FSD01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6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69F AV: 153
A: PW01[이중창/관급] B: 3.000 x 1.600 = 4.800 C: EA D: 2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2 AV: 154
A: PW02[이중창/관급] B: 2.800 x 1.600 = 4.480 C: EA D: 8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3 AV: 155
A: WWD01 B: 3.600 x 2.450 = 7.020 C: EA D: 1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6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699 AV: 156
A: WWD02 B: 3.750 x 2.450 = 7.207 C: EA D: 1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6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697 AV: 157
A: WWD03 B: 2.100 x 2.450 = 5.145 C: EA D: 3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7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7A4 AV: 158
A: WWD04 B: 3.600 x 2.450 = 8.820 C: EA D: 1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7A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7A6 AV: 159
A: WWD05 B: 2.100 x 2.550 = 5.355 C: EA D: 1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7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81196175FD390514B6937A1 AV: 16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E20D45F4194DDC9348057170FF9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F4194DDC9348057170FF997 AV: 8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E20D45F4194D84616305EBACB2F1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D45F4194D84616305EBACB2F1A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6 N: 5E209438719706072B605FEA2D61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09438719706072B605FEA2D6196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68 N: 590684E3019067ED22E05B64C117173F19594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0684E3019067ED22E05B64C117173F19594F AV: 161
A: 유리주위 코킹 [복층] B: 5*5, 실리콘 C: M D: 629 N: 5E20943871967CFCA0105A2ACB4C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20943871967CFCA0105A2ACB4C94 AV: 8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7 N: 5E20D451E1966017B4205676D125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20D451E1966017B4205676D1259D AV: 8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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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9 N: 5E20F4A4119ABB2BD9505A1646BC0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20F4A4119ABB2BD9505A1646BC0C AV: 9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수 장 공 사 B: Q: 01011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52 N: 590684E301910CA14A505C5F8F4EC37BB2A08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0684E301910CA14A505C5F8F4EC37BB2A089 AV: 261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T=15mm (PE폼2.0mm+PE필름0.08) C: M2 D: 218 N: 5E2084D6D19FCCBA60F0525759D66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84D6D19FCCBA60F0525759D661 AV: 92
A: 브릭스패널 설치 [외벽] B: T=140mm (경질폴리우레탄폼)+벽틀(ㅁ40*20*1.6) C: M2 D: 53 N: 5E2084D53195C8F4C7D05543825A2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84D53195C8F4C7D05543825A27 AV: 93
A: 석재패널 설치 [외벽] B: T=142mm (경질폴리우레탄폼)+벽틀(ㅁ40*40*1.6) C: M2 D: 79 N: 5E2084D53195C8F4C7D055438259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84D53195C8F4C7D05543825905 AV: 94
A: MDF걸레받이 설치 B: T18, H100 C: M D: 103 N: 5E20E44111984C2AA9905D49256C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111984C2AA9905D49256C00 AV: 95
A: MDF몰딩 설치 (OPEN주위/복도) B: T20*W390*W1800*H2300 (인테리어필름) C: 개소 D: 1 N: 5E20E44111984C2AA9905D481A80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111984C2AA9905D481A80E7 AV: 96
A: 금속흡음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312 N: 5E20E443C19A46CB9480543E9C3EA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3C19A46CB9480543E9C3EAE AV: 97
A: 금속흡음천장재 B: 300*600*0.45T (자재비) C: M2 D: 62 N: 590684E301910CA14A505A92022BAB0DC6E8F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0684E301910CA14A505A92022BAB0DC6E8F0 AV: 262
A: 금속흡음천장재 B: 300*600*0.45T (틀포함) C: M2 D: 185 N: 5E20E443C19A46CB9480543D8FA76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3C19A46CB9480543D8FA76D AV: 98
A: 흡음텍스 설치 B: 천정, 12.0mm, 텍스포함 C: M2 D: 33 N: 5E20E443C19A46CA8F4052F3FA498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3C19A46CA8F4052F3FA498A AV: 99
A: 무석면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24 N: 5E20E443C19A46CA8F4052F3FB6EE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3C19A46CA8F4052F3FB6EE6 AV: 100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천정) B: 비드법 2종, 비중 0.03, 220mm C: M2 D: 288 N: 5E20E444D190AE7D0FF05FDF6F7BC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4D190AE7D0FF05FDF6F7BC4 AV: 10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중 0.03, 30mm C: M2 D: 1 N: 5E20E444D190AE7E12705214247E4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4D190AE7E12705214247E4A AV: 102
A: 그라스울단열재 접착제붙이기(벽체) B: T=200mm (48K) C: M2 D: 69 N: 5E20E444D190AD54B57054625D6AA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4D190AD54B57054625D6AAA AV: 162
A: 건식벽설치(양면/T:100mm) B: 석고12.5*2겹+ST50+GW50(48K)+석고12.5*2겹 C: M2 D: 3 N: 5E20E444D1925FAE58305D60FC8AE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20E444D1925FAE58305D60FC8AE4 AV: 10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Q: 010114
A: 주차표지판(지주형) B: 700*600*1500 C: 개소 D: 2 N: 5E2134B2E1947FFD7960589F8B321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2134B2E1947FFD7960589F8B3219 AV: 249
A: 영유아 거치대설치 B: 300*410 C: EA D: 2 N: 5E20042571995A01CCE058B472BBC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20042571995A01CCE058B472BBCC AV: 246
A: 장애자용점자타일 B: 300*300*7mm, (본드붙임) C: EA D: 4 N: 5E2134B2E1947FFD796058985AB20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2134B2E1947FFD796058985AB200 AV: 247
A: 화장실 점자표지판 B: 125*125, 장애인화장실 C: 개소 D: 2 N: 5E2134B2E1947FFD7960589F8B333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2134B2E1947FFD7960589F8B333F AV: 24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선홈통 철거 B: C: M D: 11 N: 5E21048C719DBE54087054D5A8C9C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DBE54087054D5A8C9C4 AV: 10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3 N: 5E21048C719F6EFFAA505D74B0050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F6EFFAA505D74B0050D AV: 109
A: 조적벽 컷팅 B: T=100mm C: M D: 76 N: 5E21048C719F6EFFA9B05793FEFA0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F6EFFA9B05793FEFA0A AV: 110
A: 조적벽 컷팅 B: T=200mm C: M D: 3 N: 5E21048C719F6EFFA9B05793FDD36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F6EFFA9B05793FDD360 AV: 111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66 N: 5E21048C719F6EFFA9B05793FCCC0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F6EFFA9B05793FCCC0E AV: 112
A: 철재문 철거 B: C: M2 D: 2 N: 5E21048C71983F2E57905B76BD414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83F2E57905B76BD414D AV: 113
A: 목재문 철거 B: C: M2 D: 5 N: 5E21048C71983F2E57905B76BD40A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83F2E57905B76BD40A7 AV: 11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 N: 5E21048C719440CBABA05A47BFDBA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BA05A47BFDBA9 AV: 11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 N: 5E21048C719440CBABA05B6E49054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BA05B6E490548 AV: 11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 N: 5E21048C719440CBABA05C75BA556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BA05C75BA5562 AV: 117
A: 브릭스패널 철거 B: 벽체 (건식) C: M2 D: 32 N: 5E21048C719440CBABA0516A70123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BA0516A70123F AV: 118
A: AL 복합판넬 철거 B: C: M2 D: 334 N: 5E21048C719440CBAA8051F6147E6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A8051F6147E60 AV: 119
A: 차선도색 제거 B: C: M2 D: 22 N: 5E21048C719440CBAA8051F6147D5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A8051F6147D5B AV: 120
A: 단열재 철거 B: C: M2 D: 5 N: 5E21048C719440CBAA8051F617307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C719440CBAA8051F617307B AV: 12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35 N: 5E21048F319058CE8B805D98C9B6A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F319058CE8B805D98C9B6AA AV: 12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3 N: 5E21048F319058CE8B805D98C9B58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21048F319058CE8B805D98C9B583 AV: 12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6
A: 시멘트 B: C: 포 D: 423 N: 590684E301968EA6E7805E629DF1C0BC8C2C2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0684E301968EA6E7805E629DF1C0BC8C2C2B AV: 165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28 N: 59214491B1956296F670572A9DD81DDDC69A5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214491B1956296F670572A9DD81DDDC69A57 AV: 16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23 N: 5E21540EB194494A9C405F263D62CF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E21540EB194494A9C405F263D62CF AV: 16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11.49 N: 5E21540EB193A2C092E058DD60DBF5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E21540EB193A2C092E058DD60DBF5 AV: 12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4.82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825E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825E9 AV: 16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2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8221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82216 AV: 169
A: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5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E4CA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E4CA1 AV: 170
A: 폐목재류 B: C: TON D: 0.32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DA6D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495F8EDA6DD AV: 171
A: 폐합성수지류 [폐우레탄] B: 상차,운반비포함 C: TON D: 2.06 N: 5E200425719C1578D3805BBD947CA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200425719C1578D3805BBD947CA5 AV: 131
A: 폐단열재류 B: 상차,운반비포함 C: M3 D: 0.26 N: 5E200425719C1578D3805BBD947D4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200425719C1578D3805BBD947D4C AV: 13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4.82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99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994 AV: 16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9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99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997 AV: 1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4.82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88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88F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49 N: 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D7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C4134195EEDC6A5051BE1F35BAD4BF1D71 AV: 173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 철 거 부 산 물 B: Q: 010118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80 N: 59214491B19DB80FA0F0572D52C327A70AB39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214491B19DB80FA0F0572D52C327A70AB39E AV: 137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76 N: 59214491B19DB80FA0F0572D52C327A70AB39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214491B19DB80FA0F0572D52C327A70AB39D AV: 13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9
A: 안전관리비(신호수) B: 보통인부 C: 인 D: 6 N: 5E20F4A6C199FBF0A7B05376C3E103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E20F4A6C199FBF0A7B05376C3E103 AV: 236
A: PE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B: L1.5*H0.9 C: 개소 D: 30 N: 5E20F4A6C199FBF0A7B05376C3E330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E20F4A6C199FBF0A7B05376C3E330 AV: 237
A: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B: C: 식 D: 1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F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F AV: 238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 B: Q: 010120
A: 기본검사-시설 B: 시설외관 C: 식 D: 1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A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A AV: 240
A: 기본건사-실내(기본) B: XRF-2호(실내), XRF-3호(실내), XRF-5호(실내), 관능검사 C: 식 D: 1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D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D AV: 241
A: 실내공기질-전항목 B: 폼알데하이드(공기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C: 식 D: 2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C AV: 242
A: 목재방부재 B: 가-크레오소트유1호및2호,나-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1호,2호,3호) C: 식 D: 1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F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F AV: 243
A: 출장비-관내 B: 2인1조(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수료) C: 식 D: 1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E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E AV: 244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 관급자재[도급자] B: Q: 010121
A: [ 레미콘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E AV: 250
A: 레미콘 [물품식별번호:23734421] B: 25-18-120 C: M3 D: 60 N: 590684E301968EA5C0E050A1690775475F19E5 O: P: Q: 01012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590684E301968EA5C0E050A1690775475F19E5 AV: 176
A: 레미콘 [물품식별번호:23734443] B: 25-30-150 C: M3 D: 74 N: 590684E301968EA5C0E050A169077543E17CFF O: P: Q: 01012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590684E301968EA5C0E050A169077543E17CFF AV: 17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9001 O: P: Q: 01012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1215F3C345C6191D4D36A7059DA17EB003 AV: 178
A: [ 철근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8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8 AV: 1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물품식별번호:25786553]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9 N: 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0 O: P: Q: 01012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1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0 AV: 1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물품식별번호:25786558]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9 N: 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7 O: P: Q: 01012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1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7 AV: 1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물품식별번호:25786544] B: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5.32 N: 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4 O: P: Q: 01012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1590684E30197948DD0D05A5F5A750F578C5464 AV: 182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A002 O: P: Q: 01012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15F3C345C6191D4D36A7059DA17EC004 AV: 183
A: [ 단열패널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0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0 AV: 184
A: 석재단열패널 [물품식별번호:23848299] B: USP-T142B, 800*400*142mm C: M2 D: 87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511C0 O: P: Q: 01012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1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511C0 AV: 185
A: 브릭스단열패널 [물품식별번호:24076948] B: UBP-T140, L1250*W420*T140mm C: M2 D: 40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511C5 O: P: Q: 01012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1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511C5 AV: 186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B003 O: P: Q: 01012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15F3C345C6191D4D36A7059DA17E9001 AV: 187
A: [ 플로어링보드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1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681 AV: 188
A: 플로어링보드 [물품식별번호:25468448] B: HIPLF-ID-15, 1200*140*T15mm 합판/HPM C: M2 D: 240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B15 O: P: Q: 01012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21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B15 AV: 189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C004 O: P: Q: 01012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15F3C345C6191D4D36A7059DA17ED005 AV: 190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22
A: [ 합성수지제창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7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7 AV: 192
A: PW01 [물품식별번호:25787085] B: 3.000 x 1.600 = 4.800 C: EA D: 2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69D O: P: Q: 01012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25E20D4581196175FD390514B69369D AV: 193
A: PW02 [물품식별번호:25787085] B: 2.800 x 1.600 = 4.480 C: EA D: 8 N: 5E20D4581196175FD390514B69369B O: P: Q: 01012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25E20D4581196175FD390514B69369B AV: 194
A: SI-FA-30-C [물품식별번호:25787099] B: C: KG D: 44.5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C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C AV: 195
A: SI-SG-01 [물품식별번호:25792581] B: C: KG D: 426.66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D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D AV: 196
A: FA01141 [물품식별번호:24169967] B: 도어핸들 C: 개소 D: 80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A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63A0A AV: 252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9001 O: P: Q: 01012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25F3C345C6191D4D36A7059DA17E9001 AV: 197
A: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6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5F6 AV: 19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물품식별번호:24190706] B: KF-PU200, T=2mm 주차장/옥상 C: M2 D: 318 N: 590684E30192154EBC3052AC0A8874CBEF6320 O: P: Q: 01012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C3052AC0A8874CBEF6320 AV: 199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A002 O: P: Q: 01012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25F3C345C6191D4D36A7059DA17EA002 AV: 200
A: [ 제작가구 ] B: C: N: 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B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F9BD40661974A7FA89055817570450F9A24DB AV: 201
A: F101. 칠판보조장 (화이트보드포함) B: 10055*450*245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B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B AV: 202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77918] B: 800*520*10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8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8 AV: 203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9] B: 800*520*1000 C: 개소 D: 10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9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9 AV: 204
A: 사물함 [물품식별번호:23035344] B: 550*350*22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E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E AV: 205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7] B: 800*520*1000 C: 개소 D: 4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F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F AV: 206
A: F102. 칠판보조장 (화이트보드포함) B: 7400*450*245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C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C AV: 207
A: 책장 [물품식별번호:23224487] B: 800*500*10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D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D AV: 208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9] B: 800*520*1200 C: 개소 D: 8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2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2 AV: 209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8] B: 1200*520*1000 C: 개소 D: 4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3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3 AV: 210
A: F103. 신발장 (EP포함) B: 8330*330*110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0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0 AV: 211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81058] B: 800*520*1200 C: 개소 D: 4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1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1 AV: 212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81060] B: 400*520*10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6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6 AV: 213
A: 책장 [물품식별번호:23224487] B: 800*500*1000 C: 개소 D: 3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7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7 AV: 214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488] B: 1200*500*1000 C: 개소 D: 1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4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4 AV: 215
A: F104. 탕비실(인조대리석상판,세면대,수전포함) B: 5050*930*245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5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F5 AV: 216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77921] B: 800*520*1000 C: 개소 D: 5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A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A AV: 217
A: 싱크대 [물품식별번호:23248496] B: 800*550*6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B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B AV: 218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8] B: 1200*520*1000 C: 개소 D: 1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8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8 AV: 219
A: F105. 탕비실(인조대리석상판) B: 2725*650*245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9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9 AV: 220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77921] B: 800*520*1000 C: 개소 D: 3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E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E AV: 221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8] B: 1200*520*1000 C: 개소 D: 2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F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F AV: 222
A: F106. 탕비실(인조대리석상판,세면대,수전포함) B: 5050*930*2450 C: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C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C AV: 223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677917] B: 800*520*800 C: 개소 D: 5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D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D AV: 224
A: 싱크대 [물품식별번호:23248496] B: 1200*550*600 C: 개소 D: 1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2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2 AV: 225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8] B: 1200*520*1000 C: 개소 D: 1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3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3 AV: 226
A: 실험기구진열장 [물품식별번호:23224799] B: 800*520*1200 C: 개소 D: 1 N: 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0 O: P: Q: 01012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2590684E30192154EB58058E21002D8A747DFE0 AV: 22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3C345C6191D4D36A7059DA17EB003 O: P: Q: 01012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225F3C345C6191D4D36A7059DA17EB003 AV: 251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