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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817]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469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6: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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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김해시공고 제2026–4031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옹벽
다. 용역내용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82,160,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82,160,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원)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수도과 김현경, 055-330-389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7.(월) 16:00 ~ 9. 11.(금)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단,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FMS 참여기술자 등록)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7,370원이 계상(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예) 직접경비)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경(055-330-3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김해시 재무관

=====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공고 제2026–403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옹벽 다. 용역내용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82,160,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82,160,000원(금팔천이백일십육만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 수도과 김현경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7.(월) 16:00 ~ 9. 11.(금)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구분 기술자격 요건 정밀안전점검 및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긴급안전점검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단,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FMS 참여기술자 등록)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7,370원이 계상( 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예) 직접경비) 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경(055-330-3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김해시 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8.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설 계 내 역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과업위치 : 관내 2종 상수도시설물(송수관로 계통)

3.2 과업개요 : 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로, 옹벽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1) 대상 시설물 목록 :【표 1】참조

【표 1】대상 시설물 목록
시설물 명칭
시설물 종류
시설물의 위치
시설용량(㎥)
연장(km)
비 고
삼계권역 상수도시설물
삼방배수지
2종
삼방동 700-4
9,000㎥
정밀안전점검
생림배수지
2종
생림면 나전리 535-1
2,000㎥
삼방가압장
2종
삼방동 674-2
23,040㎥/일
삼계정수장 계통 송수관로
2종
삼계동 866-2(삼계정수장~연지공원)
구산동 1059(연지공원~활천삼거리)
외동 1140-1(연지공원~김해터미널)
동상동 635-4(활천삼거리~삼방배수지)
삼계동 866-2(삼계정수장~생림배수지)
L=15.41km
명동권역 상수도시설물
율하배수지
2종
율하동 1433
15,000㎥
정기안전점검
장유고지배수지
2종
유하동 648-1
15,000㎥
진영배수지
2종
진영읍 죽곡리 487-1
14,000㎥
명동정수장 계통 송수관로
2종
한림면 명동리 산 104-13(명동정수장~장유분기)
유하동 697-1(장유분기~장유고지배수지)
유하동 648-2(장유고지~율하배수지)
한림면 명동리 산 104-13(명동정수장~한림분기)
한림면 명동리 1058-6(한림분기~진례배수지)
한림면 명동리 1058-6(한림분기~진례분기)
한림면 병동리 1263(진례분기~진영배수지)
L=28.476km
진례배수지 계통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2종
진례면 고모리 산 24-2
L=351.7m, H=15m
정밀안전점검
진례배수지
2종
진례면 고모리 산 24-2
8,000㎥
정기안전점검

4. 과업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6. 과업기간 조정
(1)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2)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추가과업 지시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물량변동 등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처 지시로 인한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예정공정표
구 분
사업기간 (9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료수집

전차 용역 자료수집 현장조사 현장점검 및 육안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진첩 등 결과 자료 작성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및 상태평가

평가결과 검토, 조정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전체과업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과업 세부추진일정을 계획하고, 계약기간 내 과업이 차질 없이 진행,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과업기간 내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 잔여과업 내용/계획 등을 협의하고, 용역 수행과정 중 문제점이나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본 용역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 지시에 따라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2.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및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기타 계약상 필요한 서류

3. 공정보고
(1) 과업 수행 중 외업 진단시에는 반드시 진단일보 작성하여 매일 오전 9시까지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 계획 설계도서 검토 ◦ 기술심의 등의 심의

◦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3)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공정현황을 작성하여, 말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4)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술자 관리에 대한 사항
(1) 본 영역의 과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과업기간 중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를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용역의 과업에 참여한 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학위취득, 소지자격증 종류 및 번호,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과 용역감독원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우리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예방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해시에서 규정한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 수행 전 특수조건 안내 및 과업 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회의 실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보안 및 기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 중 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시행 중 취득한 도면, 현장상황 등 모든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로 인하여 발주청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hp:fwSpace/>기타 보안상 결함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계기관(지자체 포함)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공사 착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9. 각종 심의
(1) 본 용역 수행 중 기술심의 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답변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심의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과업성과품을 보완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청에서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초안검토는 용역 준공 2주전까지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과업 수행자와 합동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납품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이에 따른 각종 심의 업무를 발주청을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각 사업장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 및 수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적용기준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④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⑤ 건설기준코드(콘크리트 구조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 표준시방서)
⑥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매뉴얼
⑦ 기타 관련법규 등
(1) 상수도 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옹벽, 송수관로)
①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로 작성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및 방수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상태를 점검한다.
③ 펌프 흡입관 및 토출 배관상에 신축관, 각종밸브 등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여부, 도장상태, 누수여부, 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물 주위의 세굴, 침하 등을 점검하고, 누수발생 여부도 점검한다.
⑤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의 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⑥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각 부재별․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정리한다.
⑦ 배수지 내 유․출입관, 월류관, 퇴수관 등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를 점검한다.
⑧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비교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1.2 과업수행내용
(1) 자료검토
① 준공도면
②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시설물 관리대장(기록 및 사진 등)
④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⑤ 보수․보강 이력
⑥ 기타 관련자료
(2) 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점검형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진단 및 점검 자료의 검토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및 실시위치, 시험 실시계획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 시설물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② 육안검사 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평가표에 기록하고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현장조사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서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방법
① 배수지 시설물(가압장, 옹벽, 관로 포함)
  • 상수도 생산중단 또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내부 및 외부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 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상세 기록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 시설물별로 망을 작성하여 손상 및 노후도 등을 기록한다.
  • 밸브실 점검 및 조사는 밸비실 현황, 구조물 상태, 내부의 배관·밸브류 상태,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한다.

②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배수지 및 상수관로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식 상태와 손상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①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내부 및 외부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부식, 손상, 과하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 평면도에 결함 부위에 대한 설명 형태, 치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및 방수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막 두께, 도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물 주위의 세굴, 침하 등을 점검하고 누수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배수지 유입밸브 및 유출밸브의 Actuator 수동 및 전동의 작동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수지 재염소 투입 및 체류 시간, 염소가스 노출로 인한 부식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수지 내 유·출입관, 월류관, 퇴수관 등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펌프 흡입관 및 토출 배관상에 신축관,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 여부, 도장 상태, 누수 여부, 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관로를 관종, 매설년도, 관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분할하고 구간별로 관로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관이 노출되는 지점의 일부를 선정하여 도장 두께를 측정하고,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체 관로구간을 현지 답사하여 관로상의 지장물, 주변환경 및 하중의 변동사항 및 누수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관 파열로 제 3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로의 경사지, 주거 밀집지역, 주요 공단지역 등을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의 보호공,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밸브실 및 밸브실 내 배관 조사는 차도 상에 위치한 밸브실에 대해 실시하여 밸브실 현황, 구조물 상태, 내부의 배관·밸브류 상태,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 각종 밸브실(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신축관, 유량계 등)의 내부침수 및 도로포장 등에 의한 매몰여부를 점검하며 내부침수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 및 협의 하에 조사를 수행한다.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비교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상태평가
①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한 “양호”, “보통”, “불량”의 3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③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상태평가를 기록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소견

2. 보고서 작성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안전점검 3)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4)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 정기안전점검

1) 요약보고서 2) 현장조사 결과 3) 보수․보강 방안 제시

4)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 정밀안전점검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상태평가 결과(외관조사, 재료시험, 부재 상태평가 결과)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3. 최종 보고서 USB

정기안전점검-2부
정밀안전점검-2부
USB-2매

설 계 내 역 서

===== (붙임3) 설계(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I: 팀 장 Q: 심사자 Y: 설계자 AG: 설계년월일 AL: 2026년 08월
D: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
계
내
역
서
J: ○ 사업개요
K: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L: 정기안전점검 1식
K: - 삼계권역 상수도시설물, 진례배수지 합벽식옹벽 : 정밀안전점검
J: ○ 사업금액
K: - L: 금0원 U: (금영원)
Q: 김
해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2. 제
경
비 B: - C: × D: 110 E: % G: 직접인건비 H: × I: 110 J: %
A: 3. 기
술
료 B: - C: × D: 20 E: % G: (직접인건비 + 제경비) H: × I: 20 J: %
A: 4. 직 접 경 비
A: 5. 소
계 G: (1 + 2 + 3 + 4)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 D: 0.8 E: % F: 217,370 G: 직접인건비 H: × I: 0.8 J: %
A: 7. 손해배상보험료 G: 공제요율 일위대가 참조
A: 8. 합
계 G: (5 + 6 + 7)
A: 9. 부가가치세 G: (8) x 10%
A: 10. 도 급 예 정 액 G: (8 + 9) , 천원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C: 61.4 D: 인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C: 26.0 D: 인
A: 2 직접경비
A:
1) 체재비 C: 61.4 D: 대
A:
2)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4인/1대
(승용차 2,000cc이하) C: 15.5 D: 대
A:
3) 현지보조인부노임 B: 외업인원수의 40%
(정밀안전점검) C: 18.0 D: 인
A:
4) 위험수당
A:
5) 기계기구 손료 B: 직접인건비의 1.5%
(정밀안전점검) C: 1.5 D: %
A:
6) 보고서 등 인쇄비 C: 2.0 D: 부

[시트: 일위대가표]
B: 일
위
대
가
표
A: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1 B: 차량운행비 C: 승용차(2,000cc이하) D: 1 E: 일
A: 2 B: 보고서 등 인쇄비 C: 500쪽 D: 1 E: 부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번 호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금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C: 차량운행비(승용차2000cc이하기준, 아반떼, 1일당
C: 손료 19,940,000*1547*10-7*8hr E: 1 F: 일
C: 주연료 D: 휘발유(조달청 공고단가) E: 10 F: L/일
C: 잡품 D: 주연료의 10% E: 10 F: %
C: 계
A: 제2호표 C: 보고서 등 인쇄비 500쪽, 1부당
C: 복사 인쇄 D: 흑백 E: 200 F: P
C: 복사 인쇄 D: 칼라 E: 300 F: P
C: 제본 E: 1 F: 권
C: 계

[시트: 내역서적용수량(총괄)]
A: 총 괄 물 량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C: 인·일 D: 61.4
A:
2) 내 업 C: 인·일 D: 26.0
A: 2.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C: 인 D: 61.4
A:
2) 차량운행비 B: 승용차2,000cc이하 C: 대 D: 15.5
A:
3) 현지보조인부 노임 B: 외업인원수의 40% 적용(정밀안전점검) C: 인 D: 18.0
A:
4) 위험수당 B: 0 C: %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1.5%(정밀안전점검) C: % D: 1.5
A:
6) 보고서 등 인쇄비 B: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500쪽 C: 부 D: 2.0

[시트: 수량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E: 수 량 AF: 단위
A: 1.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AE: 61.4 AF: 인 AK: m
A:
2)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4인당 1대 L: : M: 15.5 O: 대 AE: 15.5 AF: 대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C: 외업인원수의 40% 적용(정밀안전점검) N: : O: 45.6 Q: 인 R: x S: 40% U: = V: 18.0 Y: 인 AE: 18.0 AF: 인 AK: m
A:
4) 위험수당 AF: % AK: 인
A:
5) 기계·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1.5%(정밀안전점검) AE: 1.5 AF: % AK: Box
A:
6) 보고서 등 인쇄비 C: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500쪽 AE: 2.0 AF: 부 AK: 개
AK: 롤
AK: 식

[시트: 직접인원산정집계]
A: ◈ 전체인원산출
A: 명동권역 C: 과업내용 D: 규격 E: 전 체
(인) F: 내 업
(인) G: 외 업
(인) H: 조정
비율 I: 전체인원
(인) J: 외부인원
(인) K: 내부인원
(인) L: 차량운행일
(일) N: 비 고
A: 율하배수지 C: 정기안전점검 D: 15,000 E: 6.50 F: 2.25 G: 4.25 H: 1.000 I: 6.50 J: 4.30 K: 2.20 L: 1.10 N: 2007년
준공
A: 장유고지배수지 C: 정기안전점검 D: 15,000 E: 6.50 F: 2.25 G: 4.25 H: 1.000 I: 6.50 J: 4.30 K: 2.20 L: 1.10
A: 진영배수지 C: 정기안전점검 D: 14,000 E: 6.40 F: 2.20 G: 4.20 H: 1.000 I: 6.40 J: 4.20 K: 2.20 L: 1.10
A: 송수관로(명동권역) C: 정기안전점검 D: 28,476 E: 9.77 F: 2.92 G: 6.85 H: 0.700 I: 6.80 J: 4.80 K: 2.00 L: 1.20
A: 삼계권역 C: 과업내용 D: 규격 E: 전 체
(인) F: 내 업
(인) G: 외 업
(인) H: 조정
비율 I: 전체인원
(인) J: 외부인원
(인) K: 내부인원
(인) L: 차량운행일
(일) N: 비 고
A: 삼방배수지 C: 정밀안전점검 D: 9,000 E: 13.60 F: 4.00 G: 9.60 H: 1.050 I: 14.30 J: 10.10 K: 4.20 L: 2.50 N: 1998년
준공
A: 생림배수지 C: 정밀안전점검 D: 2,000 E: 12.00 F: 4.00 G: 8.00 H: 1.050 I: 12.60 J: 8.40 K: 4.20 L: 2.10
A: 삼방가압장 C: 정밀안전점검 D: 23,040 E: 13.00 F: 5.00 G: 8.00 H: 1.050 I: 13.70 J: 8.40 K: 5.30 L: 2.10
A: 송수관로(삼계권역) C: 정밀안전점검 D: 15,410 E: 40.36 F: 8.89 G: 31.47 H: 0.735 I: 29.70 J: 23.10 K: 6.60 L: 5.80
A: 진례배수지 권역 C: 과업내용 D: 규격 E: 전 체
(인) F: 내 업
(인) G: 외 업
(인) H: 조정
비율 I: 전체인원
(인) J: 외부인원
(인) K: 내부인원
(인) L: 차량운행일
(일) N: 비 고
A: 진례배수지 C: 정기안전점검 D: 8,000 E: 5.60 F: 2.00 G: 3.60 H: 0.950 I: 5.30 J: 3.40 K: 1.90 L: 0.90 N: 2023년
준공
A: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C: 정밀안전점검 D: 3단 옹벽 E: 15.00 F: 4.00 G: 11.00 H: 0.978 I: 14.70 J: 10.80 K: 3.90 L: 2.70 N: 2020년
준공
A:
B: 예산서 적용 E: (75% 적용) I: 87.40 J: 61.40 K: 26.00 L: 15.50
A: 총
계 I: 87.40 J: 61.40 K: 26.00 L: 15.50

[시트: 직접인원산정(배수지)]
B: 직접인원산출(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로, 옹벽)
B: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내역
B: 근거 :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B: 1. 명동권역 상수도시설물(정기안전점검)
B: 1-1. 상수도시설물 기본현황(명동권역 상수도 시설물)
B: 구분 C: 용적(m3) D: 연장(m) E: 관경(mm) F: 준공년도
B: 율하배수지 C: 15,000 F: 2007년 T: 율하배수지 U: 15,000㎥
B: 장유고지배수지 C: 15,000 T: 장유고지배수지 U: 15,000㎥
B: 진영배수지 C: 14,000 T: 진영배수지 U: 14,000㎥
B: 송수관로(명동권역) D: 28,476 E: 600~1350 T: 진례배수지 U: 8,000㎥
B: 1-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구분 C: 규격(m3) D: 정밀안전점검 F: 정기안전점검 H: 비고 J: 구분 L: 규격(m) M: 정밀안전점검 O: 정기안전점검 Q: 비고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M: 전체 N: 외업 O: 전체 P: 외업
B: 배수지 C: 2,000 D: 12 E: 8 F: 5 G: 3 J: 도, 송수관로
관로 1500mm L: 1,000 M: 10 N: 6 O: 5 P: 3 S: 10 T: 6 U: 5 V: 3
C: 5,000 D: 12 E: 8 F: 5 G: 3 L: 2,000 M: 13 N: 8 O: 5 P: 3 S: 13 T: 8 U: 5 V: 3
C: 10,000 D: 14 E: 10 F: 6 G: 4 L: 4,000 M: 17 N: 11 O: 6 P: 4 S: 17 T: 11 U: 6 V: 4
C: 30,000 D: 18 E: 13 F: 8 G: 5 L: 10,000 M: 29 N: 22 O: 7 P: 5 S: 29 T: 22 U: 7 V: 5
C: 50,000 D: 24 E: 18 F: 10 G: 6 L: 30,000 M: 71 N: 57 O: 10 P: 7 S: 71 T: 57 U: 10 V: 7
L: 50,000 M: 113 N: 91 O: 15 P: 10 S: 113 T: 91 U: 15 V: 10
B: 1-3. 시설물별 조정비 및 대가의 조정
B: 구분 C: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1항) F: 기타조정비(제62조관련) I: 조정비 산출내역 M: 비고
C: 시설종류 D: 관경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F: (1±0.15) G: 19년 H: 제공
B: 율하배수지 C: 1.00 F: 1.00 G: 1.05 H: 0.95 I: 1.000 T: 1.00 U: 1.05 V: 0.95
B: 장유고지배수지 C: 1.00 F: 1.00 G: 1.05 H: 0.95 I: 1.000 T: 1.00 U: 1.05 V: 0.95
B: 진영배수지 C: 1.00 F: 1.00 G: 1.05 H: 0.95 I: 1.000 T: 1.00 U: 1.05 V: 0.95
B: 송수관로(명동권역) C: 1.00 D: 0.70 F: 1.00 G: 1.05 H: 0.95 I: 0.700
B: 1-4. 기준 인원수
B: *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B: 적용기준 인원수 F: 대가의 H: 대가조정에 따른 기준인원수 K: 산출공식
B: 구 분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조정비 H: 전체 I: 외업 J: 내업
B: 율하배수지 C: 6.50 D: 4.25 E: 2.25 F: 1.000 H: 6.50 I: 4.30 J: 2.20 K: * Y1+[(Y2-Y1)*(X-X1)/(X2-X1)]
* Y1:적은인원, Y2:많은인원
X1:짧은연장, X2:긴연장, X:실연장
B: 장유고지배수지 C: 6.50 D: 4.25 E: 2.25 F: 1.000 H: 6.50 I: 4.30 J: 2.20
B: 진영배수지 C: 6.40 D: 4.20 E: 2.20 F: 1.000 H: 6.40 I: 4.20 J: 2.20
B: 송수관로(명동권역) C: 9.77 D: 6.85 E: 2.92 F: 0.700 H: 6.80 I: 4.80 J: 2.00
B: 합 계 H: 26.20 I: 17.60 J: 8.60
B: 2. 삼계권역 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점검)
B: 2-1. 상수도시설물 기본현황(삼계권역 상수도 시설물)
B: 구분 C: 용적(m3) D: 연장(m) E: 관경(mm) F: 준공년도
B: 삼방배수지 C: 9,000 F: 1998년
B: 생림배수지 C: 2,000
B: 삼방가압장 C: 23,040
B: 송수관로(삼계권역) D: 15,410 E: 400~1350
B: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구분 C: 규격(m3) D: 정밀안전점검 F: 정기안전점검 H: 비고 J: 구분 K: 규격
(m3/일) L: 정밀안전점검 N: 정기안전점검 P: 비고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L: 전체 M: 외업 N: 전체 O: 외업
B: 배수지 C: 2,000 D: 12 E: 8 F: 5 G: 3 J: 가압장 K: 10000 L: 13 M: 8 N: 5 O: 3
C: 5,000 D: 12 E: 8 F: 5 G: 3 K: 50000 L: 13 M: 8 N: 5 O: 3
C: 10,000 D: 14 E: 10 F: 6 G: 4 K: 100000 L: 15 M: 9 N: 6 O: 4
C: 30,000 D: 18 E: 13 F: 8 G: 5 K: 200000 L: 17 M: 11 N: 6 O: 5
C: 50,000 D: 24 E: 18 F: 10 G: 6 K: 500000 L: 23 M: 15 N: 9 O: 6
B: 2-3.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구분 C: 규격(m) E: 정밀안전점검 G: 정기안전점검 I: 비고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B: 도, 송수관로
관로 1500mm C: 1,000 E: 10 F: 6 G: 5 H: 3 S: 10 T: 6 U: 5 V: 3
C: 2,000 E: 13 F: 8 G: 5 H: 3 S: 13 T: 8 U: 5 V: 3
C: 4,000 E: 17 F: 11 G: 6 H: 4 S: 17 T: 11 U: 6 V: 4
C: 10,000 E: 29 F: 22 G: 7 H: 5 S: 29 T: 22 U: 7 V: 5
C: 30,000 E: 71 F: 57 G: 10 H: 7 S: 71 T: 57 U: 10 V: 7
C: 50,000 E: 113 F: 91 G: 15 H: 10 S: 113 T: 91 U: 15 V: 10
B: 2-4. 시설물별 조정비 및 대가의 조정
B: 구분 C: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1항) F: 기타조정비(제62조관련) I: 조정비 산출내역 M: 비고
C: 시설종류 D: 관경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F: (1±0.15) G: 28년 H: 제공
B: 삼방배수지 C: 1.00 F: 1.00 G: 1.10 H: 0.95 I: 1.050
B: 생림배수지 C: 1.00 F: 1.00 G: 1.10 H: 0.95 I: 1.050
B: 삼방가압장 C: 1.00 F: 1.00 G: 1.10 H: 0.95 I: 1.050
B: 송수관로(삼계권역) C: 1.00 D: 0.70 F: 1.00 G: 1.10 H: 0.95 I: 0.735
B: 2-5. 기준 인원수
B: *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B: 적용기준 인원수 F: 대가의 H: 대가조정에 따른 기준인원수 K: 산출공식
B: 구 분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조정비 H: 전체 I: 외업 J: 내업
B: 삼방배수지 C: 13.60 D: 9.60 E: 4.00 F: 1.050 H: 14.30 I: 10.10 J: 4.20 K: * Y1+[(Y2-Y1)*(X-X1)/(X2-X1)]
* Y1:적은인원, Y2:많은인원
X1:짧은연장, X2:긴연장, X:실연장
B: 생림배수지 C: 12.00 D: 8.00 E: 4.00 F: 1.050 H: 12.60 I: 8.40 J: 4.20
B: 삼방가압장 C: 13.00 D: 8.00 E: 5.00 F: 1.050 H: 13.70 I: 8.40 J: 5.30
B: 송수관로(삼계권역) C: 40.36 D: 31.47 E: 8.89 F: 0.735 H: 29.70 I: 23.10 J: 6.60
B: 합 계 H: 70.30 I: 50.00 J: 20.30
B: 3. 진례배수지(정기안전점검)
B: 3-1. 진례배수지 기본현황
B: 구분 C: 용적(m3) D: 준공년도
B: 진례배수지 C: 8,000.0 D: 2023년
B: 3-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구분 C: 규격(m3) D: 정밀안전점검 F: 정기안전점검 H: 비고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B: 배수지 C: 2,000 D: 12 E: 8 F: 5 G: 3
C: 5,000 D: 12 E: 8 F: 5 G: 3
C: 10,000 D: 14 E: 10 F: 6 G: 4
C: 30,000 D: 18 E: 13 F: 8 G: 5
C: 50,000 D: 24 E: 18 F: 10 G: 6
B: 3-3. 시설물별 조정비 및 대가의 조정
B: 구분 C: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1항) F: 기타조정비(제62조관련) I: 조정비 산출내역 M: 비고
C: 시설종류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F: (1±0.15) G: 2년 H: 제공
B: 진례배수지 C: 1.00 F: 1.00 G: 1.00 H: 0.95 I: 0.950
B: 3-4. 기준 인원수
B: *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B: 적용기준 인원수 F: 대가의 H: 대가조정에 따른 기준인원수 K: 산출공식
B: 구 분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조정비 H: 전체 I: 외업 J: 내업
B: 진례배수지 C: 5.60 D: 3.60 E: 2.00 F: 0.950 H: 5.30 I: 3.40 J: 1.90 K: * Y1+[(Y2-Y1)*(X-X1)/(X2-X1)]
* Y1:적은인원, Y2:많은인원
X1:짧은연장, X2:긴연장, X:실연장
B: 합 계 H: 5.30 I: 3.40 J: 1.90
B: 4.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정밀안전점검)
B: 4-1.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기본현황
B: 구분 C: 높이(m) D: 연장(m) E: 단수(단) F: 준공년도
B: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C: 15.0 D: 141.2 E: 3단 F: 2020년
B: 4-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구분 E: 정밀안전점검 G: 정기안전점검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B: 옹벽(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E: 15 F: 11 G: 6 H: 4
B: 4-3. 시설물별 조정비 및 대가의 조정
B: 구분 C: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1항) G: 기타조정비(제62조관련) J: 조정비 산출내역 N: 비고 U: 100 V: 0.8
C: 구조형식 D: 규모별 조정 F: 용도별 조정 G: 복잡도 H: 경과년수 I: 전차보고서 U: 200 V: 1
C: 콘크리트 D: 높이 E: 길이 F: 부지옹벽 G: (1±0.15) H: 5년 I: 제공 U: 141.2 V: 0.88
B: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C: 1.00 D: 1.15 E: 0.88 F: 1.00 G: 1.00 H: 1.00 I: 0.95 J: 0.978
B: 4-4. 기준 인원수
B: *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B: 적용기준 인원수 F: 대가의 H: 대가조정에 따른 기준인원수 K: 산출공식
B: 구 분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조정비 H: 전체 I: 외업 J: 내업
B: 진례배수지 합벽식 옹벽 C: 15.00 D: 11.00 E: 4.00 F: 0.978 H: 14.70 I: 10.80 J: 3.90 K: * Y1+[(Y2-Y1)*(X-X1)/(X2-X1)]
* Y1:적은인원, Y2:많은인원
X1:짧은연장, X2:긴연장, X:실연장
B: 합 계 H: 14.70 I: 10.80 J: 3.90

[시트: 노임단가]
A: 1.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 2026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고시일 : 2025년 12월 2일
A: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A: (단위 : 원)
A: 구
분 D: 단
가(원) E: 비
고
A: 엔지니어링 B: 기 술 사 D: 467,217 E: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문
적용

B: 특급기술자 D: 373,353
B: 고급기술자 D: 310,884
B: 중급기술자 D: 295,138
B: 초급기술자 D: 235,459
A: 시중노임 B: 특별인부 D: 226,122 E: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B: 보통인부 D: 172,068
B: 작업반장 D: 215,907

[시트: 공제요율]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A: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분 야 별 B: 용역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 B: 0.558 C: 0.09 D: 0.54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건설 B: 0.631 C: 0.1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 L: 5
A: 댐축조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에너지저장시설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간척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항만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철도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건설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 G: 0.09 H: 0.54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건설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 B: 0.652 C: 0.104 D: 0.633 E: 0.1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9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2
A: 공용청사건설 B: 0.401 C: 0.064 D: 0.39 E: 0.061 F: 0.378 G: 0.06 H: 0.366 I: 0.06 J: 0.354 K: 0.058 L: 3
A: 송전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변전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공동주택건설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 L: 3
A: ▣ 공제료산정-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9호,2017.05.18)
A: 1.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순용역비 D: = E: -
B:
○ 1단계 공제료
C: = D: 순용역금액 E: Ⅹ F: 기본요율
B: 5억원이하 C: = D: - E: Ⅹ F: 0.652 G: = H: -

B:
○ 2단계 공제료
C: = D: 순용역금액 E: Ⅹ F: 0.16%
C: = D: - E: Ⅹ F: 0.16%
C: = D: -

A: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C: = D: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C: = D: -
E: + F: -

C: = D: -

C: = D: -
E: (천원미만 절사)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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