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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1721]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2673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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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hwpx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0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hp:lineBreak/>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hp:lineBreak/>(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청학동 일원
다. 용역개요 : 혼합폐기물 처리 146ton (1차분 11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1차: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9,400,000원(추정가격 26,727,273원, 부가가치세 2,672,727원)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lineBreak/>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hp:lineBreak/>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hp:lineBreak/>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hp:lineBreak/>【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3팀(051-888-6246)
(2) 견적제출 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5)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0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청학동 일원

다. 용역개요 : 혼합폐기물 처리 146ton (1차분 11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1차: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9,400,000원(추정가격 26,727,273원, 부가가치세 2,672,727원)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3팀(051-888-6246)

(2) 견적제출 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5)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xls =====

[시트: 내역서(총차분)]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1) 동삼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비 B: 혼합폐기물 C: 41 D: ㎥ DM: S08-GNC-FRP DN:
A: 2) 청학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비 B: 혼합폐기물 C: 63 D: ㎥ DM: S08-GNC-FRP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동삼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 리 비 B: 혼합폐기물 C: 58 D: Ton DM: E10-PFRP-01 DN:
A: 2) 청학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 리 비 B: 혼합폐기물 C: 88 D: Ton DM: E10-PFRP-01 DN:

[시트: 원가계산서(총차분)]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재
료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3. 경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4. 보
험
료 B: [2] x 13.21% DM: DN: [2]*<13.21%>
A:
5. 소
계 B: [1+2+3+4] DM: DN: [1..4]
A:
6. 일 반 관 리 비 B: [5] x 5.00% DM: DN: [5]*<5.00%>
A:
7. 이
윤 B: [2+3+4+6] x 9.5321% DM: DN: [2+3+4+6]*<10.00%>
A:
8.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9. 공 급 가 액 B: [5+6+7+8] DM: DN: [5..8]
A:
10. 부 가 가 치 세 B: [9] x 10.0% DM: DN: [9]*<10.0%>
A:
11. 도
급
액 B: [9+10] DM: DN: [9+10]
A:
12. 총 공 사 비 B: [11] DM: DN: [11]

[시트: 내역서(1차분)]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1) 동삼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비 B: 혼합폐기물 D: ㎥ DM: S08-GNC-FRP DN:
A: 2) 청학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비 B: 혼합폐기물 C: 8 D: ㎥ DM: S08-GNC-FRP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동삼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 리 비 B: 혼합폐기물 D: Ton DM: E10-PFRP-01 DN:
A: 2) 청학동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 리 비 B: 혼합폐기물 C: 11 D: Ton DM: E10-PFRP-01 DN:

[시트: 원가계산서(1차분)]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재
료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3. 경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4. 보
험
료 B: [2] x 13.21% DM: DN: [2]*<13.21%>
A:
5. 소
계 B: [1+2+3+4] DM: DN: [1..4]
A:
6. 일 반 관 리 비 B: [5] x 5.00% DM: DN: [5]*<5.00%>
A:
7. 이
윤 B: [2+3+4+6] x 9.5321% DM: DN: [2+3+4+6]*<10.00%>
A:
8.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9. 공 급 가 액 B: [5+6+7+8] DM: DN: [5..8]
A:
10. 부 가 가 치 세 B: [9] x 10.0% DM: DN: [9]*<10.0%>
A:
11. 도
급
액 B: [9+10] DM: DN: [9+10]
A:
12. 총 공 사 비 B: [11] DM: DN: [11]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hwpx =====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설계예산서

2026.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지 시 서
---------------------------------
Ⅲ.
설 계 예 산 서
---------------------------------

1.
내역서
---------------------------------

2.
중기사용료
---------------------------------

3.
단가산출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일원)]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청학동 일원
3. 공사의 목적 : 영도처리구역 영도혁신도시와 인접한 동삼·청학동일원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을 통해 도심내 하수관로 악취해소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심하천과 연안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함.
4. 용 역 개 요
1) 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혼 합 폐
기
물 :
146 Ton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 상차는 시공업체에서 시행)
5. 용 역 기 간 :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후 40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구성비
(%)
용 역 기 간 (40개월)
비 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28개월
32개월
36개월
40개월
건설 폐기물
위 탁 처 리
100
9.0
9.0
9.0
9.0
9.0
9.0
9.0
9.0
7.0
7.0

공 정
소 계
100
9.0
9.0
9.0
9.0
9.0
9.0
9.0
9.0
7.0
7.0

누 계
9.0
18.0
27.0
36.0
45.0
54.0
63.0
75.0
85.0
100.0

7.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일원)]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 ․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 ․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치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정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월
일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부 장 2026년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설계예산서

공 사 개 요 :
◦ 혼합폐기물
:
146 Ton

총공사비 : 일금이천구백사십만원정
(₩29,400,000)

Ⅳ. 수 량 산 출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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