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pdf =====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고 A2026-021-0호
용역 입찰공고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12개월.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주요 일정
-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10: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가격투찰 포함)
※ 제안서를 최종제출 하여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의 정상여부 확인 바람
- 발표일정
- 사전심사: 2026년 9월 18일(금) ~ 21일(월)
- 제안평가: 2026년 9월 22일(화)
- 결과발표: 2026년 9월 23일(수)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이 사업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ㅇ이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
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짐
4.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9. 7. ~ 2026. 9. 18. 10:00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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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발표자료 파일 및 인쇄본 (기업명 기재하지 말 것)
(PDF로 전자제출, 평가당일 인쇄본 10부 별도제출) 1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4]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1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현황
각 1부
[서식 6]
사업관련 주요실적(사업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각 1부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9]
서약서 및 확약서
1부
[서식 10,11]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서식 12]
제안서 제출 (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서류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소프트웨어제안사 신고 확인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1부
해당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안전보건서약서
1부
[서식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1부
[서식 15]
[별표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용)
[별지 제1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관련 서식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산술평균 점수로 결정함
○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낙찰자 선정 및 개별 통보 후, 낙찰자는 개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협회와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
○
하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이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이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협회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이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협회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11. 문의처
- 계약담당: 인사경영팀 윤혜진 (☎02-3156-7723)
- 사업담당: 자격운영팀 안영진 (☎02-3156-7880)
2026년 9월 7일
한 국 상 하 수 도 협 회
===== 제안요청서_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hwp =====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 목 차 】 Ⅰ. 과업 안내 1 1. 개요 1 2. 과업 배경 1 Ⅱ. 과업 내용 2 1. 과업 주요내용 2 2. 세부 과업내용 4 Ⅲ. 사업 준수사항 및 절차 23 1. 일반지침 23 2. 품질보증 23 3.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24 Ⅳ. 용역수행 보안관리 25 1. 자체 보안대책 25 2. 보안 교육 28 3. 위규 사항 처리기준 29 4. 사업 종료 시 보안대책 29 Ⅴ. 입찰 안내 34 1. 입찰 개요 34 2. 입찰 참가자격 34 3. 입찰 일정 35 4. 사업자 선정방법 36 5. 주의사항 36 6. 기타사항 37 Ⅵ. 제안서 작성 안내 38 Ⅶ. 유의사항 40 Ⅷ. 제안서 제출 안내 43
<참조>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50
Ⅰ 과업 안내 1. 개요
- 과 업 명: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금47,500,000원(금사천칠백오십만원 /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발주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2. 과업 배경
- 환경 분야 국가전문자격 2종(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교육 및 이수평가를 협회에서 주관
- 2종의 자격은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이수평가(오프라인)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
- 교육 신청⋅수강, 이수평가 접수, 교육생 현황 및 자격증 관리 등을 위해 시스템 구축(’24. 12. ~ ’25. 9.) 및 하자보수(1년) 만료 도래
-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보유한 업체에 유지보수 업무 위탁 필요
- 시스템의 장애⋅오류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사용자⋅관리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일부 기능개선
- 개인정보, 정보보안 관련 정책,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등 표준을 준수한 전문 기술지원 확보 및 안전한 정보화 환경 마련
Ⅱ 과업 내용 1. 과업 주요내용 가.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중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
- 콘텐츠 개선, 웹 디자인 추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리(관리자 페이지 포함)
- 최신 웹 표준, 웹 접근성 등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적용
- 사용자⋅관리자의 시스템 활용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ㅇ 시스템 메뉴 관리
- 시스템 담당자의 요청에 따른 메뉴의 등록, 변경, 복사, 이동, 삭제 등 사이트 맵 수정 및 기타(팝업, 배너 등) 요구사항의 신속한 지원수행
나. 정부지침에 따른 개발 및 유지관리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전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진단 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다. 시스템 점검활동 및 기술지원 실시
-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및 복구 작업 수행
-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 실시(수시)
라. 개인정보, 정보보안 관련 정기 점검 및 운영지원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연 1회)
- 기후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수행
- 개인정보, 정보보안 업무 기술지원 및 보안사고 업무 대응
- 이외 정기/비정기 개인정보,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등
마. 유지보수 조직 운영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구성
- 24시간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방향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보수 전반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PM)를 선정 및 운영
바.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 후 처리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복구는 용역수행자가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장애 원인 및 조치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수행자는 다른 유지보수업체가 관리하는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2. 세부 과업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6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기술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과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합 계 24 나. 요구사항 목록 NO CODE 요구사항 명칭 1 SFR 001 사용자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2 002 다운로드 기능 3 003 관리자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4 004 모바일 학습페이지 기능 개선 5 005 홈페이지 디자인 및 웹접근성 제고 6 MAR 001 사용자 페이지 유지보수 7 002 관리자 페이지 유지보수 8 003 기타 유지보수 9 004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10 005 유지보수 산출물 11 006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지원 12 SER 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13 002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14 MHR 001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15 QUR 001 신뢰성 확보 16 DAR 0001 데이터 백업 및 복구 17 COR 001 사업운영 관련 공통 준수사항 18 002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19 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20 PMR 001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21 002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22 003 시스템 운영 지원 23 004 인수인계 24 PSR 001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개정 다. 요구사항 내용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교육 접수 신청 화면 개선
- 접수 당일 신청 버튼 노출 및 클릭 시 팝업 안내 표출
- 교육비 결제 방법 선택 버튼 추가 ■ 평가 접수 신청 화면 개선
- 접수 당일 신청 버튼 노출 및 클릭 시 팝업 안내 표출
■ 자격증 발급 신청 화면 개선 - 자격증 배송지 입력창 하단 안내문구 추가
- 발급 신청 파일 업로드 시 개수 제한 없음
- 이미지 파일 DRM 기능 적용 ■ 자격 취득가능여부 자가진단 로직 개선 - 자가진단 기능 로직 오류 수정 ■ 각종 서류 출력 기능 추가 - 자격증 온라인 출력 기능 추가 ■ 아이디 변경 기능 추가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상세정의서, 보안적용 확인서, 소스코드 수정 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보안강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출력항목 선택기능 제공
- 선택없이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닌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선택기능을 제공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다운로드 로그 기록
- 로그는 7가지 항목 필수 수집: 관리자 ID 또는 이름, 일시, IP, 다운로드 목적, 다운로드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다운로드 항목(이름, 이메일 등등), 다운로드 건수
- 관리자가 다운로드 목적을 입력(반복적인 목적은 선택하는 방식) 할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로그열람 기능 제공
- 관리자 접속기록, 개인정보 열람로그, 개인정보 다운로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 추가
- 기간별, 계정별 조회 등 검색 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단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접수 종료 시간 관리 방식 변경 - 접수일 종료 시간 표기 방식 변경
- 접수일 종료 시간으로 결제 입금 기한 자동 설정
■ 교육생 추가 기능 개선
- 교육 진행 중 수강생 추가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안내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기능 추가 ■ 데이터 삭제 기능 추가
- 생성된 교육 기수, 회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삭제 기능 추가
■ 배치관리 기능 개선 - 배치 스케줄과 알림톡 메뉴 구분
- 알림톡 발송 항목에 내용 및 발송시간 설정 기능 추가
■ 자격번호 생성 규칙 수정 ■ 각종 서류 출력 기능 추가
- 자격취득확인서, 자격증 온라인 출력 기능 추가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상세정의서, 데이터베이스(DB) 설계서, 소스코드 수정 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학습페이지 사용자 접근성 및 학습 기능 강화
세부 내용 ■ 모바일 플레이어 기능 개선
- 모바일 강의 학습 시 차시 이동 기능 추가
- 모바일 화면에 적합한 레이아웃 설정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상세정의서, 소스코드 수정 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및 웹접근성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웹접근성 향상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사이트 링크 추가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소스코드 수정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SW의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서버의 원활한 운영를 위한 DBMS 유지관리
- 기타 보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서버 OS에 대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월 1회 방문로그 분석 및 문서보고 위탁 운영 총괄
-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 상태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응용 프로그램 수정
- 운영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복구
- 장애 접수 처리 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를 기록․관리 및 월별 보고서에 포함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원활한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해 시스템 장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기타 유지 보수 관련자와 상호 협력 조치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산출정보 방문로그 분석자료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관리자 페이지) 유지보수
세부 내용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
이미지 및 텍스트 수정 / 서브메뉴 추가·변경·삭제 관리
자격증 시험/교육 수요에 따른 페이지 내용 및 변동사항 관리
사용자 페이지와의 연동 관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등
-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 개선 작업 수행 - 각종 코드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 각 단위 시스템 및 모듈의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 조치
세부 내용 기타 운영 유지관리
- 홈페이지 소스관리, 관리자 페이지 통계 이력관리, 메뉴단위별 사용자(관리자, 사용자 등) 권한 설정·관리 등
유지보수(Help Desk) 업무 수행
-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원 직원들의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관련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 수행
- 유지보수(Help Desk)시 수행된 업무에 대한 이력관리 및 보고 업무 수행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사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한 개선 업무 수행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응답속도 향상과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조치 수행
홈페이지별 최적화 작업 수행
- Index 재설정 및 임시테이블 점검, 삭제(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DB최적화 작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장애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시스템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주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 등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유지관리 사항 세부 내용
과업기간 중 홈페이지의 상세 구성요소(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계정, 테이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소스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요청 시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지원 세부 내용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연 1회)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1회)
기타 정기/비정기 개인정보, 정보보안감사 수감에 따른 협회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한국상하수도협회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세부 내용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규로 본 업무에 투입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인력 및 교체 인력에 대해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시 파쇄 또는 삭제하는 파일이 있을 때, 해당 목록을 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은 아래의 보안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수행사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을 취소한다.
■ 보안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해당사업 참여인력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등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수자와 인계자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기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해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종이 문서・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하며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한다.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가능한 사무실을 이용해야하며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직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장소에 반입한 노트북‧PC를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하게 외부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후 반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용역수행장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발주기관”으로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 전원 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o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o 사무실 보안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을 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보안
- 개발(유지보수)망은 일반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
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o 매체 및 장비 보안 및 반출입 관리
-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한다.
- 사전에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하여 사용한다.
o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4장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리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4)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ance HR.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함) 및 각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안해야 함
PM 선정과 역할
- PM은 과업수행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함
PM 선정과 역할(계속)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중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짐
조직구성
- 과업수행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발주처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함
-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보수에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1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유지보수인력은 발주처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오류 제거 세부 내용
이 홈페이지는 사용자의 입력, 동작을 충분히 예측하여 발생 가능한 오류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알고리즘 및 처리상의 오류가 없어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오류제거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의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 내용
자료의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거나 혹은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자료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복구 시 복구 내용 및 기록 관련요구사항 7) 제약사항(Constrai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운영 관련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폰트 등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 소유의 기타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발주처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손해 등에 대해 그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 책임당사자가 그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시 준수해야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이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최신 업데이트 자료 기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 추진 기간 내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에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참조)
-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획안
- 참여인력(대표자 포함) 보안서약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유지보수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 일지, 월간보고서(양식) 제출
- 아래 사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누적관리
‧ 월별 용역수행현황 및 익월 추진계획 등 작성
‧ 용역사업 자체보안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용역사업 보안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및 작성
-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시 비정기적 보고 또는 보고서 작성‧제출
결과보고서
-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사업완료 후 사업종료 이전까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한글, PDF 등)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수인계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록의 산출물(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데이터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을 전산자료(엑셀, PDF 등)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변경 시 포함)에 따른 업무수행 및 대가지급
세부 내용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함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다만,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처를 과업수행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비상사태 대비 세부 내용
비상 연락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웹사이트 시스템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대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바상연락망 대응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처리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함
일과 종료 후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과업수행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웹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과업수행자의 유지관리인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장애처리
- 장애가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 후 처리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복구는 용역수행자가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 투입 및 4시간 내에 장애 복구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수행자는 다른 유지보수업체가 관리하는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사항 준수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종료 40일 이전에 사업자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록의 산출물과 소스를 전산자료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함
발주처의 원활한 사업의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과업과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 파일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개정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시스템 실행 방법 및 세부 기능 사용 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제공 정보 - 테이블 목록 및 내역 등 - ERD,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 산출정보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Ⅲ 사업 준수사항 및 절차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해 수행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 차가 있는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2. 품질보증
- 협회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용역수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성과품의 변형, 변동된 자료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방향,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유지보수 정비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 사업 인수인계 절차 및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제출서류
1) 과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 보안운영 관리방안 계획 포함)
2) 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명의 서약서)
- 용역수행업체는 해당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웹 프로그램 및 DB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붙임1 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정기점검을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시 수시점검, 긴급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처리결과는 정기점검의 예에 따른다.
Ⅳ 용역수행 보안관리 1. 자체 보안대책
□ 용역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명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 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 인력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 산출물 관리사항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ㅇ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장소 선정
- 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CCTV, 시건장치 등)이 마련된 사무실 이용
-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해,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PM을 보안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ㅇ 사무실 및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
- 개발 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 개발 서버는 통제구역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렉(Rack)에 보관하고, 잠금장치 열쇠는 보안관리 담당자가 관리
- 개발 서버 및 개발 PC는 폐쇄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PC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용으로만 사용
-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우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받았을 경우 인수자가 발주부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직접 서명한 후 자료 인수
*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관리대장은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제출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 사업담당자에게 반납하도록 하며,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협회 관리 하에 사용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 인터넷 PC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 용역사업의 인터넷 사용시 해당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별도로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반드시 수행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관리 ㅇ 계약업체는 협회와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협회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 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
2. 보안 교육
- 용역사업 수행 前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업무 협의(교육 등) 진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이 포함된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 명단, 대표자명의 확약서, 참여인력 서약서 제출
3. 위규 사항 처리기준: 붙임 1~3 참고 4. 사업 종료 시 보안대책 □ 제안 요구사항에 인계인수 관련 사항 명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계인수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
□ 사업 완료 후 자료 삭제 및 대표자명의 확약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계인수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는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완전 삭제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 분 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보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 및 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문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Ⅴ 입찰 안내 1. 입찰 개요
- (과 업 명) 국가전문자격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금47,500,000원(금사천칠백오십만원 /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발주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이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짐
3. 입찰 일정
- (사전규격공개) 2026. 9. 1.(화) ~ 9. 6.(일)
-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2026. 9. 7.(월) ~ 9. 18.(금), 10:00까지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단, 사업 설명과 관련하여 요청 시, 대면 설명 가능
- 평일 근무시간(월~금, 9:00~18:00) 유선, 메일 등 상시 문의 가능
* 문의: 한국상하수도협회 자격운영팀 안영진 팀장(02-3156-7880, [email protected])
ㅇ (입찰방법) 온라인 접수
- (사전심사) 2026. 9. 18.(금) ~ 9. 21.(월)
- 서류 구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
- 결격사유 확인 시 제안 발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안발표회) 2026. 9. 22.(화) 예정
* 개최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 발표시간 : 제안사당 30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책임연구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단, 사업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참여 연구원이 발표함
* 별도의 발표자료(홍보영상 포함) 활용 불가하며, 제출한 제안서만 이용할 수 있음
- 제안 발표회장에는 최대 2인(투입인력에 한함)만 입장 가능
- 발표는 입찰 참가 순으로 진행되며,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예외)
- (결과발표) 2026. 9. 23.(수) 유선 안내 예정
4.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에 의한 평가기준 활용
5.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파기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1항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6.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 이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ㅇ 작업장소 관련
-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이하 ‘작업장소 등’이라함)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이 제안 요청사항과 계약에 명시된 사항 중 발주처와 제안사의 해석이 다른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 기술하여야 하며,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쪽 이내로 작성(별첨, 간지, 첨부물 등 제외)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약어표 및 별도해설을 추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탈락 처리함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세부작성지침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제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유지관리 사업수행 조직과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
3. 유지관리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지보수 실적이나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
Ⅱ. 기술부문 1. 사업 수행계획 ․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계획 2. 사업수행방안
․ 유지관리 대상별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 처리절차, 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유지관리체계, 장애 유형별 대처 및 복구 방안
․ 기능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 3.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시스템 발전 방향 제시
Ⅲ. 프로젝트 관리 1. 추진일정 ․ 유지보수 추진일정 제시 2. 보고계획 및 산출물 ․ 유지보수 추진 시 사업진행사항 보고 방안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제시
4. 투입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기재(경력과 실적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기술지원 ․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방안 2. 위험관리 방안
․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대비 등 방안 제시
Ⅴ. 기타 1.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Ⅶ 유의사항 입찰․심사
-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본 등 입찰 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입찰 참여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향후 3년 동안 협회 사업에 입찰할 수 없음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기술협상 완료 후 평일기준 10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 동안 협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업수행
-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와 달리 과업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는 협회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협회에 의한 용역 계획의 변경 또는 과업 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 계약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협회는 설계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이행하여야 함
비밀과 보안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은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협회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서 제출 시 협회에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업체는 협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함
-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계약조건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낙찰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낙찰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협회는 낙찰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협회와 낙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낙찰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Ⅷ 제안서 제출 안내 1. 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9. 7.(월) ~ 9. 18.(금) 10:00까지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PDF로만 변환하여 업로드 구 분
항
목
부수 비 고 1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발표자료 파일 및 인쇄본 (기업명 기재하지 말 것)
(PDF로 전자제출, 평가당일 인쇄본 10부 별도제출)
1부 - 3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 5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4] 6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1부 [서식 5] 7 참여인력 이력현황 각 1부 [서식 6] 8 사업관련 주요실적(사업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각 1부 [서식 7]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8]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9] 11 서약서 및 확약서 1부 [서식 10,11] 12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서식 12]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13] 1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17 소프트웨어제안사 신고 확인서 1부 - 구 분
항
목
부수 비 고 18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20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21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1부 해당 시 2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23 안전보건서약서 1부 [서식 14] 2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부 25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련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1부 [서식 15] 26 [별표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27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28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9 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용) [별지 제1호 서식] 30 보안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1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32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33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34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2. 제안서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가능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발표회)
- 개최일시: 2026. 9. 22.(화) / 장소 미정 (추후 별도공지)
- 발표시간: 제안사 당 30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발표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자급이 발표해야함
* 단, 사업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참여 연구원이 발표함
* 발표일정은 입찰참가자에세 개별적으로 공지하며, 발표 당일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별도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득점한 기술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정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산술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배점 기 술 평 가 (90) ① 정량평가 (10)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5 경영상태 - 참가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② 정성평가 (80) 사업이해도 (20)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 목적의 적합성 10 사업 추진전략 창의성 및 타당성 10 기술‧기능 (30) 유지관리 대상별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 계획·방안의 적합성 5
웹표준, 접근성, 호환성 개선, 웹 취약점 점검방안
10 장애 관리방안, 각종 지침 준수 5 프로젝트 관리 (20)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 체계 적정성 3 사업수행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적정성 7 참여회사의 추진력, 책임감, 전문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3 기술이전,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3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4 ③ 입찰가격평가(10) 제안가격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합
계
100 ① 정량평가 (10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사업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서버,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유지보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단일실적 기준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으로 한정함
수행실적 8건 이상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2건이상 4건미만 1건 0건 배 점 5점 4 3 2 1 0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
* 동일사업에 대한 연차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4.8 A+ A2+ A+ 4.6 A0 A20 A0 4.4 A- A2- A- 4.2 BBB+ A3+ BBB+ 4.0 BBB0 A30 BBB0 3.8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3.4 BB- B0 BB- 3.2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③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 실시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명단,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산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증명서 배점한도 약자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2.0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0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확인서 1.8
※ 단, 기술평가 만점(90점) 초과 시 가산점은 미반영함
<참조>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5%
․보증금: 일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예)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증권 발행, 지급각서 대체 등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귀 기관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2]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A20○○-○○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일금
원정(₩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협회에 위의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품질관리책임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책임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필요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서식 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성명 직급 경력 최종학력 투입률(%) 비고 사업 총괄 사업총괄 상무 00년00월 박사 100 PM 교수설계 책임 석사 60 PM 교수설계 선임 학사 40 ※ PM에 대한 자격 및 경력만 기재 [서식 6] 참여인력 이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최 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 ․ ․
자
격
증
․ ․ ․
대학원
전공
이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해당 양식은 PM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재직증명서(자체 서식 활용) 제출
※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7] 이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과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 실적(2천만원 이상)
※ ① 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실적부터 내림차순)
②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실적증빙 미제출시 점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참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귀하
귀 협회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 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5년
- 보유근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협회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0]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공공하수도 성과평가 시스템 유지보수』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11] 확약서 서식
확
약
서
이 업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발주한『공공하수도 성과평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공고내용과 이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명: □ 입찰일자: 2026. oo. oo.
□ 입찰금액: 일금
원정 (₩
)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일금
원정 (₩
)
입찰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동 지침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협회가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OOO간 「OOO」입찰참가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서식 14] 안전보건서약서 안전보건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련 서식 [서식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① 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약자 업체대표자명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사업 참여인력 임의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1% 사업대가의 0.5% 사업대가의 0.1%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한국상하수도협회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한국상하수도협회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업체) : ○ 대표자(연락처)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확인자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기관(회사)명 :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
한국상하수도협회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
20
년
월
일
(확 인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한국상하수도협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
소 :
협 회 장 :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