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안내공고(강원 펫메이커 페스타).hwp =====
❚ 주
소 :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 홈페이지 : https://www.gw.ac.kr/iac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이행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033-249-2044) 및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행정관련-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9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원도립대학교 2026년 메이커스페이스 강원펫메이커페스타 운영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72,500,000원(추정가격 65,909,091원 + 부가가치세 6,59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본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사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오천만원 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email protected]) 공고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처리
※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제출(도장날인 필수) / 사기업: 계약서 사본(도장날인 필수) 및 세금계산서 가능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0: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사항
견적입찰 낙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견적입찰 낙찰자는 수요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 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도립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김은희(☎ 033-660-8262)
- 견적 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은정(☎ 033-660-81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
===== 1. 수의견적안내공고(강원 펫메이커 페스타).pdf =====
❚ 주
소 :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 홈페이지 : https://www.gw.ac.kr/iac
수 의 견 적 제 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이행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033-249-2044) 및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행정관련-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9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원도립대학교 2026년 메이커스페이스 강원펫메이커페스타 운영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72,500,000원(추정가격 65,909,091원 + 부가가치세 6,59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본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바.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사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오천만원 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email protected]) 공고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처리
※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제출(도장날인 필수) / 사기업: 계약서 사본(도장날인 필수) 및 세금계산서 가능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0: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사항
견적입찰 낙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견적입찰 낙찰자는 수요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 제외)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도립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김은희(☎ 033-660-8262)
- 견적 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은정(☎ 033-660-81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
===== 2. 과업지시서(강원 펫메이커 페스타).pdf =====
2026년도 강원도립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강원펫메이커페스타 과업지시서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목 차
Ⅰ. 프로그램 개요 ···························································· 2
Ⅱ. 과업개요 ·········································································· 3
Ⅲ. 과업 세부내용 ···························································· 4
Ⅳ. 과업 수행 지침 ·························································· 9
Ⅴ. 성과품 작성․제출 ······················································ 13
- 1 -
2026년도 강원도립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강원펫메이커페스타 과업지시서
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요
❍ 행 사 명: 2026 강원펫메이커 페스타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중앙서로 92-136
❍ 행사기간: 2026. 10. 23.(금) ~ 10. 24.(토) 2일간
❍ 대
상: 도내 반려동물 관련 창업기업, 소상공인, 보호자, 지
역주민, 관광객 등
❍ 추진방법: 2인견적 수의계약
❍ 사 업 비: 금72,500,000원(VAT포함)
❍ 주요내용: 지역 내 반려동물 기업 전시·판매, 창업·판로상담,
반려문화·관광·이벤트, 홍보, 안전·현장 운영 등
2. 추진방향
❍ (산업) 도내 반려산업 창업기업의 전시·판매·제품홍보 및 시장
접점 확대
❍ (마켓) 구매·유통·사업화 상담을 통한 후속 판로 확대
❍ (컬처&투어) 반려문화 확산과 강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콘텐츠 연계
❍ (네트워크) 기업·소비자·기관·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반려산업
네트워크 구축
- 2 - Ⅱ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 강원펫메이커 페스타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0. 30.까지(결과보고기간 포함)
❍ 총사업비 : 금72,500,000원(금칠천이백오십만원)
❍ 과업범위
구분
총괄 기획·운영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프로그램
구성·운영
홍보
과업 내용
∘ 행사 기획, 준비, 운영 등 총괄 관리
∘ 행사 세부 실행 계획 및 전체 운영시나리오 수립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일체 조성(운영, 철거 등)
∘ 행사 완료 후 행사장 환경 정비 및 원상 복구 일체 사항 시행
∘ 청소 및 위생 대책 계획 수립·이행
∘ 행사 취지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
∘ 행사 전체의 기획, 연출, 섭외, 진행, 운영, 결과 보고
∘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전관리·부스 배정·현장대응
∘ 홍보·마케팅 전략 및 계획 수립·이행
∘ 행사 유튜브 라이브 중계 이행
∘ 행사 관련 교통, 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일체
안전 및 교통 대책
∘ 폭우 등 악천후나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일체
인력 운영
∘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 총괄 운영(섭외, 조직, 교육, 관리 등)
∘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타 운영 사항
∘ 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행사와 관련해 요구하는 사항
- 3 -
Ⅲ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총괄 기획·운영 분야
❍ 발주기관이 제안하는 2026 강원펫메이커페스타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의 실행 계획 수립 및 제안
❍ 행사 콘셉트 및 세부 추진전략 구체화
❍ 2일간 세부 타임테이블 및 운영시나리오 작성
❍ 프로그램별 책임자·운영인력·협력기관 역할 정립
❍ 행사장 방문객 동선 및 부스 배치계획 수립
❍ 홍보·모객계획 및 성과목표 수립
❍ 우천·강풍·폭염·감염병 등 기상·환경 변수 대응계획 수립
❍ 반려동물 동반 행사에 특화된 안전·위생관리 계획 수립
❍ 기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
2. 프로그램 구성·운영 분야
❍ 참여기업 모집·관리
- 도내 반려동물 관련 창업기업·소상공인 25~30개사 내외 모집 지원
- 신청·접수 및 기업·제품정보 취합, 참가 적격 여부 확인 지원
- 사전 설명회 또는 운영안내 제공, 참가기업 운영매뉴얼 제작
- 기업별 부스 배정, 전력·집기·반입·판매 관련 안내
- 행사 당일 기업 현장대응 및 민원처리
- 기업별 판매·상담·홍보·후속연계 성과 조사
❍ 창업·판로지원 프로그램
- 유통 MD·온라인 플랫폼·관광 관련 사업자 등 잠재 바이어 발굴
및 섭외
- 참여기업 사전 수요조사에 기반한 1:1 또는 그룹 구매·유통상담 운영
- 4 -
- 브랜딩·패키지·온라인 유통·사업화 분야 전문상담 운영
- 기업·기관·유통 관계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상담결과 및 후속연계 가능성 관리, 발주기관에 결과 제출
❍ 기타 프로그램 구성·운영
-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 가능한 가볍고 흥미로운 비경쟁형
이벤트 운영
- PET PASS·미션투어·포토·경품 등 행사장 체류 및 기업부스
방문을 높이는 이벤트 구성
-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진행요원, 안전수칙, 참가자 동선 사전 설계
3.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분야
❍ 기본 공간 구성
공간
주요내용 반려산업 제조창업관 참여기업 25~30개사 전시·홍보·판매부스 창업·판로 상담존 유통·사업화·전문상담 및 기업 네트워킹 반려문화존 펫티켓·건강·행동관리 등 전문 프로그램 강원 펫여행존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콘텐츠 홍보 이벤트존 PET PASS, 포토, 미션, 참여 이벤트 메인무대 개막식, 기업·제품 소개, 안내·이벤트
종합안내·운영본부
휴게공간
메이커 체험존
등록, 안내, 민원, 분실물, 운영관리
보호자·반려동물 휴식, 급수, 위생시설
발주기관 별도 운영(수행기관은 공간·동선 연계 협조)
❍ 시설물 및 설치 기준
- 부스, 테이블·의자, 사인, 기본전력 등 참여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공
- 메인무대, 백월, 음향·영상, 전기·통신, 게이트 및 안내사인 설치
-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도·누전·화재 위험을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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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별 행사장 배치도 및 조감도 제안
- 편의시설에 종합안내소, 장애인·노약자 등 편의시설, 미아보호소,
응급의료소(구급차) 등 포함
- 행사장 내 모든 시설물은 행사 1일 전까지 설치 완료 및 행사 종료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시설물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행사 종료 후 부스 등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잔여물 수거 등
환경정비
-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변조,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원상 복구(수리, 배상 등)
조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안전 점검 후 보완 필요 사항 즉시 조치
- 행사장 내·외부에 필요한 현수막, A보드 등 제반 물품 준비 일체
4. 홍보 분야
❍ 구체적 홍보 추진 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별 온라인 홍보물(카드뉴스) 제작
❍ 키비주얼 제작 후 통일된 디자인으로 홍보 매체 크기별 시안 제작
- 옥외 광고물(게시대 20곳, 부스 현수막, 장내 안내 현수막, 교통
통제 현수막 등 일체 포함), 리플릿, 포스터 제작
※ 제작 및 설치 내역은 발주처 요청에 응해야 함
- 귀빈 초대장 제작 및 우편 발송(약 50명)
- 행사 홍보 광고 시행(매체 선정 등은 발주처 요청에 따라야 함)
❍ 발주처와 협의해 기타 필요한 창의적 홍보 방안 시행
5. 안전 및 교통 관리 분야
❍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동선계획, 인파관리대책 등 행사 기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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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사고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계획 수립·운영
❍ 안전사고 대비 행사 종합보험 가입(권고 사항 이상 금액)
❍ 방역 관리, 각종 감염병 관리 계획 및 기상 상황 대비 대책 수립
❍ 무대 시설 설치 후 안점 점검 및 시설물 관리요원 배치
※ 설치 범위는 발주처 요청에 응해야 함
❍ 사설 응급차 및 인력 배치(1대)
❍ 행사 참여 인력 사전 교육 실시
❍ 비상 상황 및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실 운영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단계별 조치 계획
- 초동 단계, 응급 구호 단계, 비상 단계별 조치 계획
- 안전사고 대비 조치사항, 대규모 혼잡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 행사장 주변 및 이동 간 교통안전 관리 대책 마련·운영 및 교통
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 공영 주차장 주차 안내 등 실시 일체
❍ 행사 장소 주변 소음 발생에 대비한 대책 수립
❍ 통신 장애,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 수립
❍ 행사 전 기상 여건을 수시로 확인해 행사 진행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 우천, 화재 시 대안 행사 또는 대처 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사 연기 또는 취소 가능
❍ 우천으로 인한 행사 연기 또는 취소를 위한 고지 계획 사전 협의
❍ 우천·기상 이변 등의 발생에 따른 제작물·시스템 등 이동·대피 대비
❍ 행사 완료 후 행사장 환경 정비 및 원상 복구 일체의 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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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 운영 분야
❍ 행사 준비, 기획(실행), 마무리 등에 따른 대행사 인력 투입계획
수립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업무분장 명단, 구역별 적정한 배치 인원 등 포함
- 행사 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 책임자와 무대, 조명, 음향 등의 모든
기기가 잘 작동되도록 책임자 상주
- 청소 전문 인력(행사장 일대, 화장실 및 별도 지정 장소 청결 유지)
배치 운영
- 편의시설(체험 부스 포함)별 관리, 운영 인력 배치 운영
❍ 근무자(부스 운영 인력 포함) 중식 및 간식 제공
※도시락 포함, 발주처와 협의 필수
7. 기타 사항
❍ 행사는 행사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행사 기획, 시설물 제작 등에 관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함
❍ 본 행사 기본 개요, 방향, 일시, 장소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해야 함
❍ 행사 진행 및 운영을 위한 인력(진행요원 등)은 대행사에서 수급·
운영해야 함
❍ 구체적인 세부 예산 편성, 행사 후 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전문 촬영 작가가 행사 관련 시설물, 제작물 및 행사 프로그램
일체 영상 촬영 후 기록 제출(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상기 과업 범위 외에도 행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운영사의 과업으로 간주하며, 세부
내용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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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다수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 과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해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제작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에서 부담한다.
❍ 본 과업에 소요된 각종 설치물 중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 및 대행사가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대행사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장소 또는 일정 변경 등 일부 변경 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대행사는 행사 준비 상 부득이하게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고, 손상 부분은 대행사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의 범위는 행사 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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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업 수행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행사 선정 시 제출한 실제 과업 수행 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대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됐을 경우
- 대행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천재지변, 비상사태, 감염병, 기상 상태 악화 등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사 자제·중지·취소 지침이 내려질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상기 계약 해제 사항에 해당할 경우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 제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당일까지
기 소요된 비용을 증빙 서류와 제출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정산
처리해야 한다.
❍ 대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최 및 주관사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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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진도 관리
❍ 용역의 시급성을 고려해 계약 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총괄책임자 및 각 부분별 책임자의 이력서
및 자격·경력증명서 사본, 예정공정표, 인력 투입 계획서, 보안
각서 및 보안 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 해 제출해야 한다.
❍ 진행 상황 보고
- 착수계 제출: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수시 보고: 발주처 요청 시
- 최종 보고(리허설): 행사 1~2일 전 리허설 수준으로 최종 점검
- 결과 보고: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평가 결과 보고
❍ 과업의 진척 보고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과업 수행 공정에 대해
담당자를 경유해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내용, 수행 일정, 이행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대행사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승인으로 인한 지체는 대행사의 책임으로
한다.
❍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형의 각 시설물, 제작물 및 특수
효과 등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사진첩과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해석
❍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과업지시서상의 예측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범위, 비용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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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과다 계상액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계약 법령 및 예규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른다.
5. 보안 사항
❍ 대행사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직원 교체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대행사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해서는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해야 하고, 자료 외부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 사항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대행사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 대행사는 강릉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자재 등은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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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용역 과업에 대한 문맥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되 쌍방이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성과물 제출 요령
❍ 대행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용역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하되 착수, 최종 보고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대행사는 과업 수행의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며 USB로 제출
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 등
❍ 프로그램 종료 후 납품
- 결과보고서 1부(제본하여 책자로 제작 및 파일 포함)
- 프로그램 현장 기록 영상 및 사진 일체(매체 저장본 1개)
❍ 그 밖에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된 모든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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