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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328] 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545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3: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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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hwpx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22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나. 납 품 기 한 : 2026. 10. 31.(토)

다. 구입물품 및 규격 :
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소요예산
납품장소
비고
제설용 염화칼슘
(1235239101)
1톤/포
150톤
39,000,000원
규격서
참조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마. 기 초 단 가 : 금260,000원(부가세포함)

바. 본 입찰은 겨울철 대설 대비 목적으로 물품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반드시 규격서 참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 13: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 11:00, 대구국토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물품의 납품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나목에 의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a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5.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 희망수량(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제5항1호에 따라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물품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대구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4)

나. 계 약 사 항 : 운영지원과(053-605-6013)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9.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서식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입찰 공고문(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pdf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22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나. 납 품 기 한 : 2026. 10. 31.(토)
다. 구입물품 및 규격 :
품 명

(물품분류번호)
제설용 염화칼슘
(1235239101)

규격
1톤/포

수량
150톤

소요예산 납품장소 비고 39,000,000원

규격서
참조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마. 기 초 단 가 : 금260,000원(부가세포함)
바. 본 입찰은 겨울철 대설 대비 목적으로 물품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반드시 규격서 참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 13: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 11:00, 대구국토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물품의 납품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염화
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나목에
의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a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5.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 희망수
량(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 2항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
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
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제5항1호에 따라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물품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대구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 제 26 조의 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4)
나. 계 약 사 항 : 운영지원과(053-605-6013)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9.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서식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
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
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026 제설제(염화칼슘)납품장소 현황.hwpx =====
제설제(염화칼슘) 납품장소 현황

품 명
제설창고
납품장소
소 금
담당자
연락처
비고
계
9개소

규격
수량(톤)

1톤/bag
(수입산)
150
제설제
<hp:fwSpace/>대구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
0

<hp:fwSpace/>솔치재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산3-2
〃
0

가산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140-1
〃
25

대덕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573-1
〃
25

농소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99-1
〃
25

성주(대황)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87-3
〃
25

성산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8-4
〃
25

청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
0

상주
상주시 낙동면 분황1길 68
〃
25

* 납품장소별 수량은 운반차량의 적재량에 따라 다소 변경이 가능함.

===== 염화칼슘 시방서.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5.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입 전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1회, 용도별1회,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 순도, 성분(액상제조용 염화칼슘)
  • 순도, 성분, 입도(고상살포용 염화칼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500톤 마다)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순도, 성분
․액상제조용 염화칼슘

③관리검수
․반입시 지사자체 시험(250톤마다)
․검사 항목

  • 입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

자
재
사
용
(지사반입전)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및 봉인

<hp:fwSpace/>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지사내 지사,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hp:fwSpace/>(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③ 관리검수 : 지사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공인기관의뢰),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롯트의 크기 (② 본검수 : 500톤, ③관리검수:250톤 )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14.08),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 관내 ○○ 제설창고 (지사소재지 표 참조)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 로 납품한다.
다. 고상살포용 납품자는 반입기관 요청 시 계약수량의 3%한도 내에서 25kg/Bag 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입기관의 필요수량을 확인 하여야 한다.

8. 납품기한 : 2026. 10. 31.(토)까지

9. 하자보증기간 : 1년(3%)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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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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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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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2. 08.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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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 본부 ○○ 지사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0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16.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0 0 0
‘16.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0 0 0
‘16.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 본부 ○○ 지사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5mm
0.6mm
결과
‘0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99
90
5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OK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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