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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308]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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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공고문]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34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670-4번지 외1(서구 풍암동 690-2번지) 일원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609,180,000원
553,800,000원
55,38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7.(월)
2026. 9. 11.(금) 09:00
2026. 9. 15.(화) 12:00
2026. 9. 15.(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11(2026. 7. 23.)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4개 업체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hp:lineBreak/>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가격입찰-공고문]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34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670-4번지 외1(서구 풍암동 690-2번지) 일원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609,180,000원 553,800,000원 55,38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7.(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1.(금) 09:00 2026. 9. 15.(화) 12: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11(2026. 7. 23.)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4개 업체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
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
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년 9월 7일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 9.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목

차 -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3
제2장 시공단계 일반사항<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6
제3장 시공단계 과업내용<hp:tab width="25020" leader="3" type="2"/>18
제4장 적용기준 및 성과품납품<hp:tab width="21520" leader="3" type="2"/>21
제5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2220" leader="3" type="2"/>25
제6장 보고서 등 제출목록<hp:tab width="24320" leader="3" type="2"/>26

제1장 시공단계 일반사항

1. 과업명 :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적정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용 역 명 : 우산방음터널 등 2개소 방음판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우산방음터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670-4번지 일원)

풍암방음터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690-2번지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과업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증감)이 있을 때

다.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발생되거나, 기타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입안,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바. 기타 예산내시 상황, 과업범위 변경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사개요 : 우산방음터널(L=290m) 방음판(8,574㎡) 철거 및 설치 등<hp:lineBreak/>
풍암방음터널(L=370m) 방음판(9,645㎡) 철거 및 설치 등
5) 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본 과업대상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는 과업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제규정 및 지침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건설기술관리협회 제정 지침서
나. 건설공사․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기타 계약관련 예규

(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령, 하수도법, 측량법, 건축법, 건축사법, 도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관련법, 도시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 조례,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다.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건설교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1) 당해 공사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일반)시방서,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교 설계기준,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한국전력공사 내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급약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소방관련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강구조 설계계산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시계획도로의계획및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계산서,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등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본 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상기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시공단계 일반사항

2.1 과업범위
본 과업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제3장 단계별 과업 내용”을 따른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단계)

4)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업무 포함)

1) 공사착수 2)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 시공계획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하도급타당성검토 14) 일반행정업무

2.2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단(전기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배치계획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과 기술자의 배치에 대해 과업 착수 이전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과정에서 평가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실제 과업에 배치해야 하며,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종료 시까지 참여해야 한다.
라.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능력(자격, 경력 등)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공원시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 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며, 배치인원이 줄어드는 경우 계약금액은 정산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경력이 있는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 별도 전문인력(업체) 등의 투입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발주자는 배치된 기술자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기술직종 변경 또는 별도 전문인력 배치 2) 등급-인원 등 배치 변경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교체 요구 시

6) 업무 부실이나 부적정 사유 발생에 따른 교체
바. 발주자는 부당한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 또는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경제성 검토를 실시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해야 한다.

2.5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설계 및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선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해야 한다.

1) 상주기술자는 설계 합동사무실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 후 사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주기술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 제➃항에 따라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

4) 설계 및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6 성실 및 청렴의무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상기 성실 및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상기 성실 및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하고 진행사항 및 결과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제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따른다.
가. 정기보고서

1) 일일, 주간보고서

  • 일일, 주간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주간 업무추진 실적 ② 향후 업무추진 계획 (1~ 3주간) ③ 공정 현황 (계획-실적 대비) ④ 투입인력-장비 현황 ⑤ 각종 지시사항 이행현황 ⑥ 특이사항 및 문제점 등 • 제출방법 : 서면 및 전자

  • 제출시기 : 별도지시(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함)

2) 월간, 분기보고서

  • 월간, 분기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사업추진 현황 ② 투입인력-장비 현황 ③ 사업비 집행현황

④ 월간, 분기 업무추진 실적 (계획-실적 대비)

⑤ 공종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세부 업무추진 실적

- 각종 검토-협의-결정내용 - 당초 결정에 대한 변경내용 ⑥ 향후 업무추진 계획 (분기간, 연도간) ⑦ 지시사항 이행현황 ⑧ 업무협의 내용

  •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등 간 협의내용

-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⑨ 자재현황 - 자재선정의 적합성 등 검토내역 - 수불현황 ⑩ 하도급 현황 - 업체별 업무추진 현황 둥 ⑪ 품질관리 및 시험실적 ⑫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⑬ 부당 설계·시공에 대한 적발 및 조치현황 ⑭ 월간, 분기 업무실적 평가 ⑮ 총괄 건설사업관리 계획 ⑯ 주요업무 사진첩 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월간 근무현황

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서면 및 전자

  • 제출시기 : 익월 15일 이내(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함)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사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를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공 전,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자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7) 기타 발주자의 요구 시
2.8 용역 대가의 지급 및 조정
가. 용역에 관한 기성 및 준공금 등은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발주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한다.

나. 용역 대가는 배치계획표에 작성된 기술자의 인원과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발주자가 참여기술자의 등급 조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하여 반영된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 용역 대가는 일할 기준(실근무일수)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 근무하였거나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 (월급료) x (1/22) x (실근무일수) 로 계산한다. 단,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라. 용역 대가
산정을 위한 실근무일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근부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대가 청구 시 출근부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시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투입인원이 부족할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여 정산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추가 대가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운영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등)는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도록 한다.(미집행 금액 또는 증빙 미포함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아. 발주자는 사업추진 지연 등 그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 기타 건설사업관리 대가와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따른다.

2.9 업무 부실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부실하거나 부적정할 경우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하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책임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속하는 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확인, 검토 등 각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의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1)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배치-투입된 경우

2) 보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3) 확인, 검토 등 업무와 기록유지사항, 보고사항 등을 3회 이상 지연-누락한 경우

4)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6) 기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0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에게 발송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자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바.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공사관리관이 아닌 타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hp:fwSpace/>:<hp:fwSpace/>환경단체,<hp:fwSpace/>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11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지시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과업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주재비, 출장비, 인쇄비 등으로 실제 사용금액(증빙 확인)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라. 합동사무실 운영비는 고정비로 설계사의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며, 합동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실 개설 및 철거 비용 등은 사업주체별로 부담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장 시공단계 과업내용

3.1 공통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가. 주요 업무내용 1) 과업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단계)

4)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세부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2절 “공통업무”에 따르며, 동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선의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회의의 운영

발주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과 같이 수시로 회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회의 추진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등

3.2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주요 업무내용 1) 공사착수 2)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 시공계획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하도급타당성검토 14) 일반행정업무

15)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 업무내용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며, 동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최선의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
본 과업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특별법령, 건축물관리법령, 건설기계관리법령, 기타 건설안전 지침(토목, 조경, 전기, 기계, 건축, 교통 등) 및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도에 맞게 건설현장 및 현장주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 미흡으로 사고발생 및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련 서류제출

1) 과업지시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안전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제출한다.

3.4 시공 후 단계 업무
시공이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자가 건설사업 준공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요 업무내용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 하자보수 지원 나. 세부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 후 단계 업무”에 따르며, 동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선의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장 적용기준 및 성과품납품

4.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강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기초 내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10)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1)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2)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13)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교통부)

14)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교통부)

15)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5-1)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6) 도로업무통합지침(국토교통부) 17)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8) 도로조명설비 (국토교통부)

19)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2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21)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4) 조경 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25)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대책(국토부)

26)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7)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28)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경찰청)

29)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30)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31)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3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33)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34) 기타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35)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위 나열과 맞지 않더라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시계획법령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7) 하수도법령 8) 도로법령 9) 환경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문화재보호법령 12)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표지관련규정(국토해양부) 14) 페기물관리법령 15) 전기사업법령 16) 전기공사업법령 17) 전기통신공사업법령 18) 정보화촉진기본법령

18)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20) 산업안전보건법령 21) 소방시설공사업법령 22) 건축법령 23) 산업안전보건법령 24)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4.3 성과품 작성
실시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실무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검토내용, 검토방법·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4.4 건설사업관리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기성 또는 준공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2) 기성부분 또는 준공 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4)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별도 과업으로 수행시 제외)

5)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가. 건설사업관리 일지 나.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다.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라. 건설사업관리 요청서 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내역 예산 검증 및 조정 보고서(기성 또는 준공내역서 포함)

7) 납품조서 8) 사진첩

9) 기타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발주자는 기성 또는 준공서류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2) 전자매체 제목(CD-TITLE) 3) 기타 참고자료

4.5 성과품 제출목록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또는 완료 후 7일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최종 종합보고서와 이에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6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종합보고서 및 CD-ROM ---------------- 5부

나.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록 서류 <hp:fwSpace/>------------------<hp:fwSpace/> 1식

제5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2)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3)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4)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있다.
제6장 보고서 등 제출목록

과업 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해당 보고서 등의 제출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등
제출시기
수 량
공 통
착수보고서
착수 전
3부
업무수행계획서
착수 전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종합예산 계획서
착수 후 5주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시행단계별 착수 후 60일 이내
3부
PMIS 운영계획서 및 지침서
제출시 추후협의
각 3부
일일보고서
익일
3부
주간보고서
차주
3부
월간보고서
익월 7일 이내
3부
분기보고서
익월 7일 이내
3부
기성검사 보고서
기성대가 청구 이전
3부
준공(완료)검사 보고서
준공(완료)대가 청구 이전
10부
국내외 출장조사보고서(이행 시)
출장완료후 15일 이내
3부
시공단계
시공단계 중간(월별)보고서
익월 7일 이내
5부
시공계획검토 보고서
시공계획 접수 후 7일 이내
5부
시공평가 보고서
공정률 90%
각 10부
공정관리 보고서
공정관리계획서 접수 후 14일 이내
5부
안전관리 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후 14일 이내
5부
환경관리 보고서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시
5부
현장관리 보고서
착공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5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마다
5부
시공단계 최종보고서
시공단계 완료 후 14일 이내
10부
시공후단계
시운전 검토보고서
별도 협의
5부
유지관리 보고서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 보고서 등의 명칭, 제출시기, 수량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 보고서 등 일체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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