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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291]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용역] 발주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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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재입찰공고서(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R26BK01714291-0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제2026-183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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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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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긴급/재공고)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11.30.까지
  • 추정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1식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9.15.(화), 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9.22.(화), 10:00

ㅇ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ㅇ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2.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참여 시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전국 지방조달청의 경영지원과(팀)

3. 유의사항(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나.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라.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부터 ~ 2026.9.22.(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의 제출구분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형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① 참가서류 (확인용)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 입찰 무효 사항으로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해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필

○ 사업자등록증(별지포함, 원본대조 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상기 참가자격확인용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① ~ ⑤ 각 1식(set) ② 정량제안 (확인용)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참조

③ 정성제안 (필수)

○ 정성제안서(제안내용 관련 증빙서류 일체 포함, 업체 정보 확인 가능한 파일 1부, 업체 정보 삭제본 1부)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④ 발표자료 (선택) ○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참조

⑤ 기타서류 (필수)

○ 확약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단,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상기 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필독)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서(발표자료)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정상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제안서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해 처리합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6. 제안서(기술)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 방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유효한 입찰 참여업체 대상으로 평가일시 등은 사업담당자가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문의 :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주임( ☎ 063-219-2756)

7.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을 받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성립 시에는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제안서 미제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또는 법인 명칭)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계약담당관은 입찰무효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차.「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 고시금액(2.3억)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를 최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관련 : 조달콜센터( ☎ 1588-0800 )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관련 :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주임( ☎ 063-219-2756 )
  • 입찰·개찰·계약방법 관련 : 든든살림팀 김다온 주임( ☎ 063-219-2737 )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아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규격서 및 각종 계약관련 최신에 개정된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법령·규정에 대한 자료검색 안내】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제안요청서 1부. 2. 긴급입찰사유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 붙임3. 긴급입찰공고사유서(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pdf =====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서
□ 입찰개요
❍ 입찰건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감리대상사업 완료일에 따라 변경 가능)
❍ 배정예산 : 금 35,000,000원(금 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감리대상사업(「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3
차)」)을 제3자의 관점에서 관리‧감독 실시
□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표
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④항제1호

긴급입찰 가능 사유 해당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 예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재
■ 아니오
공고입찰의 경우

제35조제④항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항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 예
경우
■ 아니오

제35조제④항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⑤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상기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긴급공고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인) 확인자: 디지털콘텐츠팀 김종현 (인)

===== 붙임1. 재입찰공고서(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R26BK01714291-0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제2026-183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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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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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긴급/재공고)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11.30.까지
  • 추정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1식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9.15.(화), 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9.22.(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2.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참여 시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비영
리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전국 지방조달청의 경영지원과(팀)

3. 유의사항(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나.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라.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
조제4항)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부터 ~ 2026.9.22.(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의 제출구분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형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이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 입찰 무효 사항으로 해당 내용 확인을

① 참가서류 위해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필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별지포함, 원본대조 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상기 참가자격확인용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② 정량제안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확인용)
③ 정성제안
(필수)

① ~ ⑤
각
1식(set)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참조

○ 정성제안서(제안내용 관련 증빙서류 일체 포함, 업체 정보 확인 가
능한 파일 1부, 업체 정보 삭제본 1부)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④ 발표자료 ○ 발표자료
(선택)
⑤ 기타서류
(필수)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참조

○ 확약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단,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상기 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성 여부를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필독)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

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

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서(발표자

료)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정상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

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제안서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해 처리합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6. 제안서(기술)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 방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유효한 입찰 참여업체 대상으로 평가일시 등은 사업담당자가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문의 :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주임( ☎ 063-219-2756)

7.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을 받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성립 시에는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원
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제안서 미제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
타 입찰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한 내용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또는 법인 명칭)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계약담당관은 입찰무효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차.「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 고시금액(2.3
억)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를 최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관련 : 조달콜센터( ☎ 1588-0800 )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관련 :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주임( ☎ 063-219-2756 )

  • 입찰·개찰·계약방법 관련 : 든든살림팀 김다온 주임( ☎ 063-219-2737 )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아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규격서 및 각종 계약관련 최신에 개정된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법령·규정에 대한 자료검색 안내】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제안요청서 1부.
2. 긴급입찰사유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 붙임2. 제안요청서(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hwp =====

제 안 요 청 서(과업내용 포함)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2026. 8. 입찰 · 계약 관련 든든살림팀 김다온 주임 T. 063-219-2737 E. [email protected] 과업 · 제안요청 관련 디지털콘텐츠팀 김태호 주임 T. 063-219-2756 E.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1

2. 관련 근거
1

3. 제안요청 내용
1

4. 감리대상사업 개요
2

Ⅱ.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2. 추진개요
2

Ⅲ. 제안요청 내용

1. 공통 및 특수사항
3

2. 과업 추진단계별 요구사항
5

3. 감리원 자격요건 및 편성
8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서 제출
13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14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4 4. 제안서 효력 16 Ⅴ.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방식
17

2. 제안서 평가
18

【별지】 업체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Ⅵ. 별지 서식
2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별지 제6호 서식】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별지 제7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지 제13호 서식】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유지 계약서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나. 과업목적: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3차)」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관리·감독 실시

다. 과업예산: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위 기간은 감리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감리형태: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2. 관련 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1항

※ 감리대상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아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등과 무관하나, ①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점, ②주요 과업 내용이 접근성 뷰어 표준엔진 SDK 및 API 개발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 감리 추진

3. 제안 요청 내용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ㅇ 설계단계 감리 ㅇ 종료단계 감리 다. 현장감리 ㅇ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확인 4. 감리대상사업 개요

가. 용역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3차)

나. 용역목적: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을 단계별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전자책 이용 편익 증진 및 품질 확보

다. 주요 과업 내용 ㅇ 뷰어 엔진 SDK 및 API 개발

  • 민간 전자책 뷰어 접근성 구현 API 기술지원 검증(앱 접근성 검증, 실사용자 검증)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UX/UI 컨설팅(상시)
  •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뷰어 UX/UI 표준 가이드 보완

※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642223-000) 참고

Ⅱ 추진전략 1. 추진전략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를 참고하되, 감리대상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리 범위와 항목을 축소·조정하여 적용

※ 감리 범위는 요구사항 이행 검증, 코드 및 설계 품질 점검, 테스트 및 산출물 완성도 평가 등을 중점으로 구성하고, 특히 감리대상사업의 SDK/API 개발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감리 항목 설계 필요

2. 추진 개요 가. 추진체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발주기관) 든든살림팀 디지털콘텐츠팀(주관부서) 계약요청 사업관리‧감독 사업관리‧감독 수행사(감리법인) 감리 대상 사업 사업자 입찰공고‧계약체결 감리 나.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디지털콘텐츠팀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등

든든살림팀

  • 입찰공고, 입찰 및 개찰, 감리법인 통보 및 계약 체결

수행사 ㅇ 감리 시행 다. 추진일정(안)

  • 설계단계 감리: 2026년 8월 말(예정)
  • 종료단계 감리: 2026년 11월 중(예정)

Ⅲ 제안요청 내용 1. 공통 및 특수사항 가.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해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수행 필요.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 감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최소 현장감리기간 기준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나. 특수 사항

  • 본 감리대상사업은 입찰공고 등 사업자 선정 중이므로, 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642223-000) 참고 바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과업 추진단계별 요구사항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https://www.nia.or.kr/) > 지식정보> 기타자료집 > 정보시스템 감리자료실 > “2022년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및 감리수행가이드 개정 공지”게시글 확인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참석 명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 감리 장소는 대상사업 사업자의 사업수행 장소에서 진행함(대상사업 사업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장소를 조정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3. 감리원 자격요건 및 편성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서식 제7호)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감리대상 사업의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 현장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의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5.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위 표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적용 범위

  • 본 제안요청서는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 및 점검

  •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라. 수행사의 책임 및 의무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진흥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 법규 준수 및 배상: 수행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주요 외주 업체의 선정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바. 참여 인력의 관리 및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진흥원은 투입 인력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인력을 교체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과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와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종료 후라도 수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제공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임의로 공표할 수 없으며, 보안 의무 위반 등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법인이 져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제10호)를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감리법인이 져야 함

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경영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수행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유착이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차.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 수행사는 진흥원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진흥원은 국가안전보장, 보안상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

카.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 수행사는 과업 수행 기간 중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야 함

파. 기타

  • 수행사는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서식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서 제출

가. 제출 기한․장소․방법 :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나. 제출서류 ㅇ 정량평가 관련 서류

  •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정성평가 관련 서류

  • (필수) 정성제안서 1식, 업체정보 삭제본 1식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활용]
  • (선택) 발표자료 1식(실제 기술평가 발표 시 활용하는 요약서)

※ 업체정보 삭제본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상호, 로고 등) 삭제 필수

※ 발표 자료 미제출 시, 업체정보 삭제본 활용하여 발표 가능

ㅇ 기타 서류 1식 -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선택) 기타 ‘제안서 작성 지침(14쪽)’에 의한 별도 제출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제2호 서식]

2. 조직 인력 현황

  • 조직 구조 및 인력 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담조직과 지원체계를 강조 [별지 제3호 서식]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 영역과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제시

  • 본 사업 관련, 제안사만의 특장점(기술·지식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 사업 수행 사항 1. 점검내용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2.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 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3.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 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별지 제5호~제7호 서식]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이행 실적(감리 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Ⅲ. 기타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력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추가 제안

  • 사업 수행 관련 추가 제안 내용 자유롭게 기술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안내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향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색인표 제시

ㅇ 제안서의 규격

  • A4, 종 방향, 백색용지,단면인쇄, 30쪽 내외(표지 제외), PDF파일 형식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 PPT 파일 형식 불가

※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시기 바람

  • 항목구분 순서 : Ⅰ, 1, 가, 1), 가), ①,㉮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별첨 자료는 쪽 제한 외 별도 계산

  •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나.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는 한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자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진흥원의 내부 `정보 및 업무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과업은 일정상 긴급한 이행이 필요하며, 본 용역의 과업 내용 특성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발주사업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협상성립 시) →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다. 유의사항(낙찰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함

나. 평가점수 산정방식: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방식: 제안서 평가위원은 당해 입찰공고에 부친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최종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점 산출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산출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용역제안 요청서에 ‘상기 사업은 ○○○으로 인해 산출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요구투입공수(MD)(제안요청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요구하는 공수) 제시할 수 있다.

※ 감리인력 구성항목에서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과하여 제안한 투입공수(MD)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가격평가 방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에 따라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다. 제안서 발표

  • 개최일시 및 장소: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발표자 자격: 제안서 설명회 참석 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및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대리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리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위와 동일한 재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진행 방식: 업체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진행함(입찰참가 순)
  • 발표 불참 시 조치: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제출된 서면 자료로만 평가하며, 발표 불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 자료 제한: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만으로 진행해야 하며, 평가 당일 추가 자료 배포 및 내용 수정은 절대 불가함 (추가 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 방식 변경: 진흥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서 발표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 평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기술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점기준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Ⅰ. 일반사항 (5)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기준에 의함 [붙임 2 참조] 5 Ⅱ. 업체 전문성 (20) ① 제안사의 적합성 및 제안사만의 특·장점 10 9 8 7 6 10

② 사업 수행 관련 전담·전문 인력 보유 및 수행 전문성

10 9 8 7 6 10 Ⅲ. 감리 수행 (20) ①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9 8 7 6 10 ②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9 8 7 6 10 Ⅳ. 일정관리 (5) ①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했는지 여부

5 4.5 4 3.5 3 5 Ⅴ. 감리인력 (30) ①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상근감리원의 비율 10 9 8 7 6 10 ②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9 8 7 6 10 ③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 9 8 7 6 10 Ⅵ. 지원부문 (5) ① 그 밖의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했는지 여부

5 4.5 4 3.5 3 5 Ⅶ. 적정성 (5) ① 사업이해도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했는지 여부

5 4.5 4 3.5 3 5 합 계 90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명 :
(서명)

【별지】업체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배점 5점) [평가주체: 진흥원 계약담당부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Ⅵ 별지 서식 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별지 제6호 서식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별지 제7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필요 시 사용) 제 안 서(표지) ○○○○○○○○○ 용역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1. 제안사의 인력현황(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총 계> 2. 제안사의 조직도(공고일 기준) 【별지 제4호 서식】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 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6호 서식】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입찰건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원 일 :

성
명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8호 서식】확약서 확 약 서

입찰건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

1. 본 업체는 귀 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업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3.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것이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9호 서식】정보비공개 동의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3차)」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3차)」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협상 시 제출 확 인 서

본 업체는 귀 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3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비밀유지 계약서(안)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감리법인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사항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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