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139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13967)
(입찰대행)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자입찰 및 입찰대행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는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 공사는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홍)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홍)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바.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홍)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외 22필지
- 내
용 : 퇴비사 개보수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375,919,000원
【(추정가격) 341,744,545원 + (부가가치세) 34,174,45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375,919,000원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
구 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건설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75,919,000
341,744,545
100
%
전문
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33,816,000
303,469,091
88.8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103,000
38,275,454
11.2
%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163,857
3,493,354
459,026
4,615,697
2,234,969
7,360,811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청정축산과(담당자 김민정 ☎728-342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pdf =====
제주시공고 제2026-3139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13967)
(입찰대행)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자입찰 및 입찰대행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는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 공사는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홍)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
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이호영농
조합법인(대표 임재홍)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바.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홍)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외 22필지
- 내
용 : 퇴비사 개보수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375,919,000원
【(추정가격) 341,744,545원 + (부가가치세) 34,174,45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375,919,000원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
구 분
건설업종
종합
건설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비율 375,919,000 341,744,545 100 % 333,816,000 303,469,091 88.8 % 42,103,000 38,275,454 11.2 %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을 모
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18,163,857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93,354 459,026 4,615,697 2,234,969 7,360,811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청정축산과(담당
자 김민정 ☎728-342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
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근거.xlsx =====
[시트: 총공사기간]
A: 총 공 사 기 간 산 정
A: ■ 공사명 :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
A: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5.01. 국토교통부)
A: ■ 공사기간 = 1.준비기간 +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A: 구 분 B: 적 용 C: 산 출 내 역 G: 일 수 H: 비 고
A: 1. 준 비 기 간
A: 1) 준 비 기 간 B: 설계도서 검토, 자재, 장비 조달 등 착수 준비, 공종별 준비기간 C: 1 D: 일 × E: 1 F: = G: 1
A: 소
계 G: 1
A: 2. 비 작 업 일 수 B: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준
A: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A: 1) 강우 B: 일강수량 5mm 이상 C: 9월 D: ~ E: 10월 F: = G: 10.4
A: 2) 강설 B: 신적설 5cm이상 C: 9월 D: ~ E: 10월 F: = G: -
A: 3) 강풍 B: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C: 9월 D: ~ E: 10월 F: = G: 5.9
A: 4) 혹서기 B: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C: 9월 D: ~ E: 10월 F: = G: 0.3
A: 소
계 G: 16.6
A: 2.2 법정공휴일수(B) C: 9월 D: ~ E: 10월 F: = G: 14.0
A: 2.3 중복일수(C) C: 9월 D: ~ E: 10월 F: = G: 4.0
A: ▶ 비작업일수산출 B: A+B-C G: 27
A: 3. 작 업 일 수
A: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B: 주요공정 작업일수 C: 붙임 산출내역 참조 G: 30.8
A: 소
계 G: 31
A: 4. 정 리 기 간
A: 1) 정 리 기 간 B: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C: 1 D: 일 × E: 1 F: = G: 1
A: 소
계 G: 1
A: 합
계 B: 총공사기간 G: 60
[시트: 비작업일수]
A: 1.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A)
A: 1) 강우 B: (5mm이상) P: 10mm , 3mm 등 가이드라인 보면서 조정가능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2.9 D: 2.1 E: 4.5 F: 4.7 G: 5.0 H: 5.1 I: 5.3 J: 5.2 K: 6.8 L: 2.4 M: 2.5 N: 2.8 O: 49.3
B: 서귀포 C: 3.1 D: 3.0 E: 5.1 F: 5.7 G: 5.9 H: 6.5 I: 6.5 J: 7.1 K: 8.0 L: 3.3 M: 3.3 N: 2.4 O: 59.9
B: 성산 C: 4.1 D: 4.1 E: 5.8 F: 5.8 G: 5.5 H: 6.2 I: 6.8 J: 7.7 K: 7.6 L: 3.6 M: 4.4 N: 3.8 O: 65.4
B: 제주 C: 3.1 D: 3.1 E: 4.4 F: 4.4 G: 3.9 H: 4.8 I: 5.3 J: 5.5 K: 6.9 L: 3.5 M: 3.7 N: 3.4 O: 52.0
A: 본 사업 적용 K: 6.9 L: 3.5 O: 10.4
A: 2) 강설 B: (신적설 5cm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B: 서귀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B: 성산 C: 0.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1
B: 제주 C: 0.4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2 O: 0.8
A: 본 사업 적용 K: 0.0 L: 0.0 O: 0.0
A: 3) 강풍 B: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19.4 D: 17.0 E: 12.3 F: 9.9 G: 6.0 H: 2.8 I: 4.1 J: 5.8 K: 5.4 L: 10.0 M: 11.9 N: 19.5 O: 124.1
B: 서귀포 C: 0.2 D: 0.7 E: 0.7 F: 0.3 G: 0.4 H: 0.2 I: 0.5 J: 1.1 K: 0.7 L: 1.3 M: 0.1 N: 0.1 O: 6.3
B: 성산 C: 1.9 D: 2.4 E: 3.2 F: 2.2 G: 1.4 H: 1.4 I: 0.9 J: 1.3 K: 1.6 L: 1.5 M: 1.6 N: 2.4 O: 21.8
B: 제주 C: 6.6 D: 5.8 E: 5.1 F: 4.3 G: 2.9 H: 2.4 I: 2.9 J: 2.6 K: 2.3 L: 3.6 M: 4.2 N: 8.6 O: 51.3
A: 본 사업 적용 K: 2.3 L: 3.6 O: 5.9
A: 4) 혹서기 B: (일최고 기온 33˚C 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8 J: 2.2 K: 0.0 L: 0.0 M: 0.0 N: 0.0 O: 3.0
B: 서귀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4 J: 0.9 K: 0.1 L: 0.0 M: 0.0 N: 0.0 O: 1.4
B: 성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1.3 J: 2.5 K: 0.0 L: 0.0 M: 0.0 N: 0.0 O: 3.8
B: 제주 C: 0.0 D: 0.0 E: 0.0 F: 0.0 G: 0.1 H: 0.5 I: 5.5 J: 8.1 K: 0.3 L: 0.0 M: 0.0 N: 0.0 O: 14.5
A: 본 사업 적용 K: 0.3 L: 0.0 O: 0.3
A: 2. 법정공휴일수(B)
A: 구 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본 사업 적용 K: 7 L: 7 O: 14
A: 3.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 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달력일수 B: 2026년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A: 중복일수 B: 고산 C: 4 D: 5 E: 3 F: 2 G: 2 H: 1 I: 1 J: 3 K: 3 L: 3 M: 2 N: 4 O: 33
B: 서귀포 C: 1 D: 1 E: 1 F: 1 G: 1 H: 1 I: 1 J: 2 K: 2 L: 1 M: 1 N: 0 O: 13
B: 성산 C: 1 D: 2 E: 2 F: 1 G: 2 H: 1 I: 1 J: 3 K: 2 L: 1 M: 1 N: 1 O: 18
B: 제주 C: 2 D: 2 E: 2 F: 1 G: 2 H: 1 I: 2 J: 4 K: 2 L: 2 M: 1 N: 2 O: 23
A: 본 사업 적용 K: 2 L: 2 O: 4
[시트: 작업(순공사)일수]
B: 작 업(순 공 사) 일 수 L: 60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구분 K: 비 고
G: 기준수량(일) H: 단위
(일/공종단위) J: 공사일수(일)
B: 1. C: 가설공사 L: 20.57 일
C: 건축물보양 D: 합판 깔기 E: 344 F: ㎡ G: 360.0 H: ㎡ I: /일 J: 0.96 일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D: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E: 1,041 F: ㎡ G: 240.0 H: ㎡ I: /일 J: 4.34 일
B: 2. C: 철골공사 L: 12.22 일 M: 2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D: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100*2.0mm E: 12.6 F: m G: 120 H: m I: /일 J: 0.11 일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D: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20*80*2.0mm E: 1,508.9 F: m G: 240 H: m I: /일 J: 6.29 일
B: 3. C: 지붕 및 홈통공사 L: 4.51 일 M: 2
C: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지붕 설치 D: 0.5mm / 코킹 및 부자재 포함 E: 490.1 F: ㎡ G: 192 H: ㎡ I: /일 J: 2.55 일
C: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외벽 설치 D: 0.5mm / 코킹 및 부자재 포함 E: 212.6 F: ㎡ G: 144 H: ㎡ I: /일 J: 1.48 일
C: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용마루 후레싱 설치 D: W:400 ,0.5mm E: 57.5 F: m G: 120 H: m I: /일 J: 0.48 일
C: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D: 3.0mm, 골판 E: 253.3 F: ㎡ G: 192 H: ㎡ I: /일 J: 1.32 일
B: 4. C: 칠공사 L: 1.36 일
C: 녹막이페인트 뿜칠 D: 철재면, 1회 2종 / 프라이머바름 포함 E: 489.8 F: ㎡ G: 360 H: ㎡ I: /일 J: 1.36 일
C: 유성페인트 뿜칠 D: 철재면, 2회 1급 E: 489.8 F: ㎡ G: 288 H: ㎡ I: /일 J: 1.70 일
C: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D: A급(20m2/일) E: 489.8 F: ㎡ G: 48 H: ㎡ I: /일 J: 10.20 일
B: C: 합
계 D: F: G: H: I: J: 30.78 일 K:
===== 03 시방서.pdf =====
시 방 서
사업명 :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외 22필지 >
2026 . 08. .
<이호영농조합법인>
- 1 -
일 반 시 방 서
사업명 :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
< 건 축 수 선 >
2026. 08. .
<이호영농조합법인>
- 1 -
목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제 7장
제 8장
차
공사개요
총칙
가설공사
철골공사
수장공사
지붕및홈통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제 1장 공 사 개 요
공사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외 22필지
대지면적 : 75061㎡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용도: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건축면적 : 6870.09㎡
연면적 : 7019.04㎡ (수선면적 461.6㎡)
건폐율 : 9.15%
용적률 : 9.35%
작업동 명칭 : 차동
공사기간 : 착공후 60일.
- 3 - 제 2 장 총 칙
본 시방서는 한림읍 금악리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
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 순위
는
1. 시방서
2. 내역서
3. 설계도면
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
1
1)
감독원(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2) 1 . 2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
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3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
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 되지 않을 시
②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③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4
1)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 4 - 1 . 5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 전문공사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
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 6
과다계상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으로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떄는 도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 7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공사감독의 지
시에 의한다.
1 .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8 설계 변경 1)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림등의 관계로 공법
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1 . 9 공기 연장 1)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 . 10 공정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C.P.M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
서를 공사착공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
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1 . 11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사전승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
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견 본 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3) 검 사
현장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
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
- 5 -
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
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1 . 12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3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
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5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6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②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④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
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 17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8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 6 -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한다.
3)
공사기록사진(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
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4)
준공계 제출
가)
1 . 1 .
준공검사원 제출시는 감독관의 경유를 반드시 필한후 제출한다.
19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1)
현장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공상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20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금번공사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규
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
야 한다.
1 . 21 안전 대책 1)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
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22 기타 사항 1)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1 . 4)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23
공사용 전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이의 구분을 위하여 지정위치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계량기를 인입설치 한다.
- 7 -
제
2 .
1 3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공종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본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안내 표지판
건설업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규격의 공사개요 안내판 및 조감도를 유성페인트 등으로 작도
하여 일주도로에 면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 3 재해방지 및 기타 1)
안전 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
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한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
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
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
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
4
1)
비계 및 기타
공사개요 가설공사에 표기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
방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 8 -
제
4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4 장 철 골 공 사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건설업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 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2 재 1)
일반사항
가)
료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
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 규격
① 구조용 강재
SWS 400
Fy = 2400㎏/㎠
② 용접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
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4 .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
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 4 가공제작 1)
재료 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
- 9 -
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절
가)
단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
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
을 제거 수정한다.
4 . 5 용 1)
일반 사항
가)
접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
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
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
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가 공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1)
재료 : KSM 5311 - 2종 녹막이 페인트
2)
우천 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
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 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4 .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 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 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 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10 -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7일전에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 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료 일 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 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공 7일전에 재료사용 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 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
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
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 재료 및 난연 재료는 해당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 11 -
제 6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7.1.1 공통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
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수도 있다.
3)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4)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하여야 한
다.
5) 현장설치시 금속마감표면의 용접은 피하여야 하고 꼭필요한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알곤으로 용
접한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
6) 조립식 제품의 경우 현장실측을 하여 수평 및 수직 시공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시켜 타 공정과
의 연관 부분에 대한 연결을 정확하게 맞대응 할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7) 코너 연결부는 그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연귀 맟춤을 한다.
8)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9) 설치위치 및 한계는 설계 도면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외부 금속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 내로 건물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
다.
11) 시공 도면에 표기된 것 외에 구조에 구멍을 뚫거나 잘라낼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시공의 모든 과정 중에 설치 오차를 측정하고 항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와 계속적인
관리 및 오차에 대한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외부 금속 마감판은 설치되었을 때에 뒤틀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환경조건과 풍하중이 최악으로 조합되었
더라도 견고하고, 진동이 없고, 덜그럭거리거나, 삑삑거리거나 하는 소음이 나서는 안 된다.
7.1.2 스테인레스 판
1)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화에 의한 문제, 접착액 잔류에 의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필름수명에 유념하여 시공후 필름 제거시에 표면 세척을 하여야 한다.
2) 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하며 공구를 일반강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철가루가 묻지 않도록 청소를 하여
야 한다.
3) 부식성이 강한 타일 및 석재의 청소용 약재는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접촉시 즉시 세척하여야 한
다.
4) 시공시에는 시멘트, 분진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종료후에는 중성세제 및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5) 화학발색, ETCHING, 도장, COATING된 재질은 특히 변색이나 표면흠이 발생되기 쉽고 보수 또한 어려우
므로 앞서 기술된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7.2.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 12 -
7.2.2 설치오차
1) 내부 금속 공사
(1) 수직에서의 최대변위 : 합산하지 않고 층당 3mm
(2) 직선에서의 최대 뒷물림 : 3mm
(3) 최대 위치변위 : 3mm
2) 외부 금속 공사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m를 초과해
서는 안된다.
(2) 패널간의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줄눈 폭의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변화 치수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판 외장재는 어느 패널의 지점에서도 이론적인 기준면에서 0.5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패널의 같
은 지점 사이의 합산 경사도는 1/1000을 넘을 수 없다.
7.3.3 사용검사 시의 외부 금속 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 되어야 한다.
(3. 청소 및 보양
7.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
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7.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7.4.4 스테인레스 사다리
1)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사이드레일은 φ38mm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φ25.4mm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mm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사이드 레일에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
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4.5 각종 바닥점검구
1) 도면에 명기된 L형강을 일정규격의 평강에 부착, 바닥에 설치 한다.
2)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전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구 커버는 두께 4.5mm의 무늬 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개구부 바닥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 13 -
제 7장 칠 공 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7일전까지 종합 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
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종류별 300 x 300㎜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표에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격
도장 횟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 - 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 - 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 1급
3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 1급
3회
아크릴 페인트
아크릴계 무광
2회
본타일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제,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 업 조 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때, 먼지가 발생할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
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 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 탕 처 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은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
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
처리를 해야한다.
- 14 -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후 30일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 컷트한 후 수성퍼
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
히 씻어낸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 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질감과 잘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 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
리를 해야한다.
7. 시 공 일 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 하게 도포 되도록 도장 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
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으
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 15 -
8. 수성 페인트
(1) 바 탕 처 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 / (내부용)KSM 5320,
(외부용)KSM 5310
②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 / (내부용)KSM 5320
(외부용)KSM 5310
③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 /
(내부용)KSM 5320, (외부용)KS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 - 15 %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1) 바 탕 처 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① 하 도 : 조합 페인트 KSM 5312(붓, 뿜칠, 로울러)
② 중 도 : 조합 페인트 KSM 5312(붓, 뿜칠, 로울러)
③ 상 도 : 조합 페인트 KSM 5312(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후 조합 페인트 KSM 5312를 30μ 3회 도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 %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보 수 작 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
수작업 동안 뿜칠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
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 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볼
트․너트)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 16 -
11.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 해야한다.
(2) 계약자는 시험 실시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보 양
도장공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8장 철 거 공 사
1-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
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8015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 17 - - 18 -
특 기 시 방 서
사업명 :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
< 건 축 수 선 >
2026 . 08. . <이호영농조합법인> - 1 -
1. 개 요
공사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외 22필지
대지면적 : 75061㎡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용도: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건축면적 : 6870.09㎡
연면적 : 7019.04㎡ (수선면적 461.6㎡)
건폐율 : 9.15%
용적률 : 9.35%
작업동 명칭 : 차동
공사기간 : 착공후 60일.
공사범위 : 기존의 마감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마감재 설치 작업.
2.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한다.
(1) 협의변경
(가)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1) 보강이 필요한때
2)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때
(나)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1) 작업의 위치, 크기,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때
- 2 -
2) 공사면적이 증감의 필요가 있을때
3) 공사의 위치를 변경할 때
(다) 재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
(라) 구조재의 재료 변경이 필요할 때
3. 시공방법
(1) 시공총칙
(가) (적용) 본 시방서는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
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리자의 지
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 및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라)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마)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인은 착공전에 착공계 및 공사공정표, 시공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바)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사)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
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아) (발굴물) 공사중 발견한 문화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자)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세부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카)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도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3 -
(2) 일반사항
(가)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지반정지 및 토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부지조사를 점검하여 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전기 및 용수) 시공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공급하여 시공한다.
(라)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중 현장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
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
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바)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가)가설공사
1)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의 설치는 시공자 임의로 한다.
2)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계설치시에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우선의 주의를 기울인다.
3) 공사완료 후에 현장주변의 정리정돈을 시행한 후 준공검사를 득한다.
(나) 철골공사
1) 볼트류는 스텐재질이어야 하고, 스텐사각관은 도면의 기준에적합해야한다.
2) 접합은 현장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접으로 시공한다.
3) 용접부위에는 녹막이도장을 시행한 후에 조합페인트 도장을 한다.
4) 부분적으로 경미한 보강재가 필요시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한다.
5) 각각의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 자재의 규격을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다) 수장공사
1)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골판형 폴리카보네이트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3) 강판과 폴리카보네이트가 접합되는 부위는 코킹 등으로 기밀하게 공기차단해
야한다.
- 4 -
(라) 지붕 및 홈통공사
1) 지붕재의 강판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2) 마그네슘강판 설치시에 강판이음부위에 방수,방풍에 대응토록 시공한다.
3) 용마루 후레싱을 설치한다.(코킹작업 포함함)
(마) 칠공사
1) 용접부와 기둥과 보의 강재부재에는 녹막이페인트 및 조합페인트를 도장해야
한다.
2) 기존 기둥과 보의 바탕처리의 면적과 부위는 내역서에 의한다.
3) 바탕처리의 면적과 부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그와 관
련하여 공사비를 증감할수 있다.
(바) 철거공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
다.
6)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일반사항
가)시공자 부담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경비항목에 포함으로 간주 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설계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계획변경이 있을 때
-현지여건이 실지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다) 공사의 변경
1)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
- 5 -
받지 않고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원의 시정 혹은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라)정산
-시방에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발주내용이 변경 조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 및
지시를 근거로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내용은 문서에 의한다.
-시공자는 발주시점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기타조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변경 또는 타 연관공사로 인해 공사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바)공사의 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검사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주1회이상 보고한 후 비치하고,
사용검사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 공사기간은 60일로 한다.
-. 도면상의 의문사항은 공사착수 7일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해소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 자재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동의에 의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 시공자는 자재반입대장, 예정공정표, 도급도서, 기성공정표, 작업일지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품목을 비치해야한다
-.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진행에 맞추어 사진촬영하고,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한다.
- 6 -
공종
시공계획
가설공사
철골공사
수장공사
지붕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이호영농조합 퇴비사 보수공사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비 고
===== 04 공내역서(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공사(퇴비사 보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퇴비사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보양 B: 합판 깔기 C: M2 D: 344.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1041.1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467.59
A: [ 합
계 ]
A: 010102 철 골 공 사 B: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스테인리스, M12*50mm C: 개 D: 478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100*2.0mm C: M D: 12.6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20*80*2.0mm C: M D: 1508.8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9.93
A: 아연도 ㄱ-형강 B: 100*100*7mm C: M D: 47.88
A: [ 합
계 ]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지붕 설치 B: 0.5mm / 코킹 및 부자재 포함 C: M2 D: 490.13
A: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외벽 설치 B: 0.5mm / 코킹 및 부자재 포함 C: M2 D: 212.6
A: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용마루 후레싱 설치 B: W:400 ,0.5mm C: M D: 57.46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골판 C: M2 D: 253.31
A: [ 합
계 ]
A: 010104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2종 / 프라이머바름 포함 C: M2 D: 489.82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89.8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489.82
A: [ 합
계 ]
A: 010105 운
반
비 B:
A: 고내식 강판 운반비 B: 해상운반비 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철 거 공 사 B:
A: 샌드위치 패널 철거 B: 지붕 C: M2 D: 149.4
A: FRP 외벽,지붕판 철거 B: C: M2 D: 982.5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8.55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149.4
A: [ 합
계 ]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17
A: 폐단열재 상차비 B: C: TON D: 0.12
A: [ 합
계 ]
A: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스티로폼 C: TON D: 0.1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2.17
A: [ 합
계 ]
A: 010204 건설폐기물운반비 B:
A: 폐단열재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7
A: [ 합
계 ]
A: 010205 철 거 고 재 B: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9723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