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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634]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공사] 발주기관: 전북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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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hwp =====
우편번호 : 54896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홈페이지 : http://www.jbnu.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관리번호 : 2026-80

ㆍ 공
사
명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ㆍ 개 찰 일 시 : 2026. 9. 11. 11:00

ㆍ 수 요 기 관 : 전북대학교

이 안내서는 전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 063-270-4375)

○ 설계도서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 063-27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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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bnu.ac.kr/kor/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전북대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R26BK0171063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개요 참조번호 : 2026-80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공 사 명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북대학교 캠퍼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개요 주 공 종 : 정보통신공사업

공사범위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1식

추정금액 : 50,000,000원

【(추정가격) 45,454,546원 + (부가가치세) 4,54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및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50,000,000(100.00%)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50,000,000(100.00%)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붙임1】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붙임1】 1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

보안각서 동의 후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서 관련 문의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4380)

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붙임파일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 00:00 ~ 2026. 9. 11. 10:00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9. 11.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는 【붙임3】안전·보건수준 수준평가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안내문 참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 [별지14]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 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4.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를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재무과(063-270-4375)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의 “청렴행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 시 사업부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와 함께 제출

보충정보 제공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438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사무국 시설과 도급회사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공고서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pdf =====
우편번호 : 54896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홈페이지 : http://www.jbnu.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관리번호 : 2026-80
ㆍ 공 사 명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ㆍ 개 찰 일 시 : 2026. 9. 11. 11:00
ㆍ 수 요 기 관 : 전북대학교
이 안내서는 전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 063-270-4375)
○ 설계도서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 063-27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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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bnu.ac.kr/kor/

-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전북대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R26BK0171063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1. 공사개요
1.1. 참조번호 : 2026-80
1.2.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1.3. 공 사 명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북대학교 캠퍼스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1.5.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정보통신공사업
1.6.2. 공사범위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1식
1.7. 추정금액 : 50,000,000원
【(추정가격) 45,454,546원 + (부가가치세) 4,54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및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50,000,000(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50,000,000(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4 -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2.6.3. 본 사업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붙임1】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붙임1】 1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
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
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 5 -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
5.2.2. 보안각서 동의 후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3. 설계서 관련 문의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4380)
5.4. 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 6 -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붙임파일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 00:00 ~ 2026. 9. 11. 10:00
7.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
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1.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1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는 【붙임3】안전·보건수준 수준평
가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안내문 참고)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 7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 [별지14]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 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
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
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 8 -

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
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4.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9 -

12.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를 한 자, 또
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의
“청렴행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
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 10 -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6.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 시 사업부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와 함께 제출

15. 보충정보 제공
15.1.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15.2.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4380)

- 11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도급회사명

사무국 시설과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
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12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13 - 대표 ○○○ (인)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득 점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

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득점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 14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15 - . . 대표 ○○○ (인)

===== 공내역서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G: 공사기간: 180일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G:
C: 간 접 재 료 비 E: G:
C: 작업설, 부산물(△) E: G:
C: [ 소
계 ] E: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25,311,790 E: G:
C: 간 접 노 무 비 D: 4,429,563 E: 직접노무비 * F: 17.5% G:
C: [ 소
계 ] D: 29,741,353 E: G: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1,058,792 E: 노무비 * F: 3.56% G:
C: 고 용 보 험 료 D: 300,387 E: 노무비 * F: 1.01%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909,958 E: 직접노무비 * F: 3.595% G: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202,310 E: 직접노무비 * F: 4.75%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50,676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F: 2.0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9,568 E: 건강보험료 * F: 13.14% G: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 소
계 ] E: G:
A:
계 E: G: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 G:
A: 공
급
가
액 E: G: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 G:
A: 도
급
액 D: 50,000,000 E: G:
A: 총
공
사
비 D: 50,000,000 E: 천단위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B: C: D: 1
A: 0101 통신간선공사 B: C: D: 1
A: 0102 통신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통신간선공사 B:
A: 꼬임케이블 포설 -UTP, STP,FTP(구내) B: 4P C: 10M D: 7
A: 꼬임케이블 포설 -UTP, STP,FTP(구내) B: 25P C: 10M D: 7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5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25P C: M D: 5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49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25P C: M D: 4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노출 B: 하이렉스-CD, 16㎜ C: M D: 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노출 B: 하이렉스-CD, 22㎜ C: M D: 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노출 B: 하이렉스-CD, 28㎜ C: M D: 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2mm, 비방수 C: M D: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8
A: PVC몰딩 및 알루미늄몰딩(벽면) 설치 B: C: 10M D: 5
A: 전선덕트 B: 몰드, 알루미늄, 28*11mm C: M D: 5
A: 전선덕트 B: 몰드, 알루미늄, 36*14mm C: M D: 5
A: 전선덕트 B: 몰드, 알루미늄, 50*20mm C: M D: 5
A: [ 합
계 ]
A: 0102 통신설비공사 B:
A: Outlet Box B: 노출기준 C: 개 D: 5
A: 커넥터 및 Jack 접속 B: Modular(Outlet) C: 10개 D: 5
A: 리셉터클 B: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1구 C: 개 D: 5
A: 세대 스피커 B: 세대 스피커 설치 C: 개 D: 5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C: 개 D: 5
A: 무선 AP B: 단독형-AP설치 C: 대 D: 5
A: 단자함-매입 B: 단면적 500c㎡ 이하(깊이 10cm 이하) C: 개 D: 5
A: 단자함-매입 B: 단면적 1800c㎡ 이하(깊이 13cm 이하) C: 개 D: 5
A: 110 Block 설치 B: 25P 이하 C: SET D: 5
A: 110 Block 설치 B: 50P C: SET D: 5
A: 110 Block 설치 B: 100P C: SET D: 5
A: 방송국 설비 B: 빔프로젝터-4,000ANSI이하-설치 C: 대 D: 5
A: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B: 스크린-전동-120인치 이하 C: 대 D: 5
A: 스위칭 허브 설치 C: 대 D: 5
A: [ 합
계 ]

=====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작성방법 안내.hwp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원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사무국 시설과 도급회사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 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 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 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 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하고 훈련이 실시 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수급인(업체)이 대학에 제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전북대학교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 4-2.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 시방서(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hwp =====

시 방 서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 통신) 2026. 8. 전북대학교 시설과

시
방
서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통신)’에 적용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우리대학 내 통신시설물 등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공사로 일정별 세부공정 및 물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시공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본 공사의 목적 및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사비 증액 없이 구비시켜 시공하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가. 착공전에 발주부서와 착공일자 및 공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착공일이 결정되면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또는 공사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의 사전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수 전에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시공 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 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 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현장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공사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지적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로 인하여 교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는 공사감독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작업장 이외 교내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준수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 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관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액 증감 없이 시공

12. 공사의 준공

가. 본 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모든 공정의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동일위치에서 촬영)

다. 준공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서 내역서의 물량은 예정물량으로 계약 후 교내 공사요구에 따라 공사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전이라도 학교사정으로 공사를 조기준공 및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물량내역서 각 품목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는 공사감독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품목별 단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 한다)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작업 할 수 없으며, 만일 시공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 후 수량산출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중간보고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착공전 해당실의 물품에 대한 사진(6방향)을 찍어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시설물, 작업자, 사용자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파악하여 보고하여야한다.

9.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은 상주시켜 수시로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재산, 인명에 대한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기존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작업지시서). 2. 별지 제2호 서식(작업완료보고서). 3. 별지 제3호 서식(준공사진). 4. 별지 제4호 서식(작업지시 관리대장). 5. 별지 제5호 서식(최종 준공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단가계약, 통신)

0차 작 업 지 시 서 □ 작업지시일 : 2026. 0. 0. □ 완료요청일 : 2026. 0. 0. □ 계약업체명 : ㈜ 0000 금회지시내용 순번 건물명(위치) 작업지시 내용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 공사보수요청(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 (단가계약, 통신)

0차 작 업 완 료 보 고 서 [ 요 약 ] 계약금액 [A] 집행금액 집행잔액 [E = A - D] 기집행액 [B] 금회집행액 [C] 누적집행액 [D = B + C] 50,000,000원 0원 1,000,000원 1,000,000원 49,000,000원 [ 금회 작업 내용 ] 순번 건물명(위치) 공사내용 금액 1 인문대 2호관 136호 케이블 포설 및 랜 아울렛 설치 1,000,000원 계 [D] 별첨 1. 작업별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위와 같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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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
(인)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사 진 지시 번호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1차-01 (00건물 000호) 작업내용 1차-02 (00건물 000호) 작업내용 1차-03 (00건물 000호) 작업내용 1차-04 (00건물 000호)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 (단가계약, 통신)

작업지시 관리대장 담당자 계약업체 ㈜ 0000 차수 순번 건물명(위치) 공사내용 지시일 착공일 준공일 금액 1차 01 02 03 ⁝ 8 9 10

누
계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도 전북대학교 2차 소규모 보수공사 (단가계약, 통신)

최 종 준 공 보 고 계약업체 총 차수(차) 총 지시건(건) ㈜ 0000 차수 순번 건물명(위치) 공사내용 금액 완료일자 비고 1차 01 02 03 ⁝ 8 9 10 0차 01 02 03 ⁝ 8 9 10 별첨 1. 작업별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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