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hwp =====
공고번호 : 2026- 호
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소액수의 견적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공고 세부사항 가. 입찰내용
건
명
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
계약기간
2026.10.01.~2027.09.30.(1년)
규격 및 수량 물품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발주기관 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개찰장소 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부산지역 제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제한적 최저가(총액) ※ 유찰시 재입찰 14:00 ~ 15:00 나. 공고일정 공고게시 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07.(월) 18:00 2026.09.14.(월) 10:00 2026.09.14.(월) 11:00
※ 물품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총액)입니다.
※ 본 공고에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보조화 제조 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서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전 제조사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입찰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시 계약이행보증증권(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요청서류를 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산보훈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자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품목별 예정가격(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전화 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사양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백장미 (051-601-60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바.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 담당자 과장 김기수 051-601-6168 계약 담당자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한철준 051-601-6095 사원 백장미 051-601-6096 대금 담당자 부장 조수경 051-601-6070 과장 김영희 051-601-6076 사원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에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www.redwhistle.org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공고번호 : 2026- 호
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소액수의 견적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공고 세부사항
가. 입찰내용
건
명
계약기간
규격 및 수량
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
2026.10.01.~2027.09.30.(1년)
물품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발주기관 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개찰장소
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부산지역 제한)
선정방법
예정가격의 88%이상 제한적 최저가(총액)
※ 유찰시 재입찰 14:00 ~ 15:00
나. 공고일정
공고게시
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07.(월) 18:00 2026.09.14.(월) 10:00 2026.09.14.(월) 11:00
※ 물품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총액)입니다.
※ 본 공고에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보조화 제조 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
서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
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전 제조사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예정가격의 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입찰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시 계약
이행보증증권(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
납증명서 및 기타 요청서류를 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산보훈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자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품목별 예정가격(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전화 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사양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
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백장미 (051-601-60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바.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
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제반 여건을 고
려하여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실무
담당자
계약
담당자
대금
담당자
과장 김기수 051-601-6168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한철준 051-601-6095 사원 백장미 051-601-6096 부장 조수경 051-601-6070 과장 김영희 051-601-6076 사원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에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www.redwhistle.org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특수조건.zip =====
===== 특수조건/물품계약 특수조건서.hwp =====
“맞춤형교정용신발” 계약 특수조건
계약업체는 보조화 제작을 위한 “취형”을 분기 1회 이상 보장구센터(분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장구센터 (분소)에서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계약 전 직접제작 여부 확인 예정)
- 일반 기성화 납품 불가(일반 기성화 납품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보장구센터(분소)에서 발주시, 해당물품을 납기 기간 내에 보장구센터 (분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소요되는 운송, 배송비 등 일체 소요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 특수조건/보조화 사양서(사진포함).pdf =====
정형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정형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8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정형화(특수)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의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바닥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으로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장화(특수)로 한다.
8)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8)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단화(특수)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 계약관련 서류.zip =====
===== 계약관련 서류/청렴서약서 등.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종진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 ❍ 업체 임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1 2 3 4 5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상기 임원은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퇴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일부변경 2021.12.27.) 제43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항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보훈병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4.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윤종진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제32조 관련>
계약건명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 ===== 물품내역서.xlsx =====
[시트: 부산(무궁화제화점)]
A: 물 품 내 역 서
A: 순번 B: 정형화 사양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예정수량 G: 비고
A: 1 C: 정형화(표준) D: 별첨 E: 족 F: 1
A: 2 C: 정형화(특수) D: 별첨 E: 족 F: 1
A: 3 C: 장화(표준) D: 별첨 E: 족 F: 271
A: 4 C: 장화(특수) D: 별첨 E: 족 F: 7
A: 5 C: 단화(표준) D: 별첨 E: 족 F: 74
A: 6 C: 단화(특수) D: 별첨 E: 족 F: 1
A: 합 계 F: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