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완료) 공고문(2026년 은행나무길 은행열매 채취사업).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28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은행나무길 은행열매 채취사업
○ 공사위치: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개요: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60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55,000,000원【도급액: 55,000,000원】
○ 기초금액: 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 부가세: 5,00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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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85% 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도시녹화팀 (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8.( 화 ) 19:00
☎ 041-540-2356) ∼ 2026. 9. 14.(월 )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14.(월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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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2,666,50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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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2,666,508 869,017 1,148,214 114,188 0 535,089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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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m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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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041-540-2356)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도시녹화팀 (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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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완료)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열매 채취).hwpx =====
2026년도
은행나무길 은행열매 채취사업 설명서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Ⅰ.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은행나무길 은행열매 채취 사업
2. 장
소 : 은행나무길일원(충무교~탕정방향 2.1km 구간)
3. 사 업 량 : 열매채취 220주
4. 시행방법 : 도급시행
5.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은행나무의 열매을 조기에 채취하여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등의 민원을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음.
7. 기타사항(안전사고 예방 주력)
가. 도급자는 사업 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사업 시행중 모든 사고 예방에 주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업시 반드시 전․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통제(안내)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Ⅱ. 시
방
서
1. 본 사업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은행나무 지장물(노끈 등)발견 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붙임 『은행열매 채취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작업 주변에 안전표지판 및 임시 통행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작업 시행 시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득이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고 그 시간은 최소한으로 단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공사 중 잔재 및 장비는 차도에 위치할 수 없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7. 시공자는 공사 진척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위치에서 착수전, 시공광경,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열매 채취 준수사항
1. 채취위치 및 대상본수를 준수하고 1회에 미진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실채취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3.<hp:fwSpace/><hp:fwSpace/>과실만 채취하여야 하며 수목의 가지, 잎 등은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아산시가 조치하는 어떠한 사항도 이행하여야 하며, 채취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채취 시 장대 끝에 가지를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아 가지를 흔드는 방법으로 과실을 채취하고 장대 때리기는 최소화하여 은행나무 훼손을 방지한다.
5. 채취자는 은행나무길 과실채취 만료일까지 청결한 도로를 유지하고 타인이 과실 및 은행잎 채취, 가지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순찰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타인이 은행채취, 떨어진 과실 줍기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충무교~경제진흥원 구간 과실채취는 차량이 정체되는 출 ․ 퇴근시간(오전 7:30 ~ 9:00, 오후 5:00 ~ 7:00)에는 채취를 금하며 작업 시는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유도 인원 2명이상을 채취지역에 고정배치하여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전 작업위험표지판을 작업 위치 도로 양쪽 50m 지점에 반드시 설치 (붙임 : “설치 규격 및 예” 참고)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과실채취 시 인명 및 교통안전사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가했을 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채취자가 진다.
10. 2회 채취 시에는 1회 채취 시 채취한 순서대로 과실채취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과실채취 완료 후 낙엽, 종실표피 잔재물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한다.
12. 해당 과실 중 먼저 숙성된 열매부터 우선적, 단계적으로 채취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
14.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에 의한다.
공
정
표
(공사기간 60일)
일
종
별
10일
30일
10일
10일
계
작업준비
10일 1회 열매채취 30일 추가채취 10일 뒷 정 리 10일